[질의]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레이본(미국 특허 기술로 특수코팅된 살충제로 가축의 소화과정에서는 해가 없고, 분뇨에서만 구더기를 죽이는 약품)을 사료 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물용의약품은 사료에는 허용된 9종 이외에는 사용이 곤란합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7 참조)
그래서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것은 사료의 제조과정에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나. 다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료첨가제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별표 6의 단미,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참조)
다. 또한, 사료첨가제로 등록된 제품 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등록 및 수입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료의 제조과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료관리법 제14조 참조)
라. 현재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