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0
제안일자 2024-06-28
제안자 이수진•조국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함(안 제3조).
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8조).
라.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및 교육 총괄 관리, 교육 담당 인력 관리, 교육자원 확보ㆍ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차.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카.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파.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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