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결론만 말하면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은
매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임차종료시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물품을 빌려주는 사람 > 으로부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습니다.
집을 계약하실때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임차인의 입장이 을의 입장이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 1년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정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세대별 월 부담액을 결정
공고 후 징수편의를 위해 관리비고지서에 통합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법法) 으로 금(금할禁) 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주택인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만 사용토록 해 주거생활 안전을 유지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인 경우 징수방법 때문에 매월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임차인이 납부할 성격이 아니어서 차후 반환정산 문제때문에 오랫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간 마찰의 불씨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전세로 내 놓은 집처럼 계약종료시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경우와
본인의 소유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은 집에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이 내야하는지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관리규약을 읽어본적이 없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임차인도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던
관행이 그간 사회통념처럼 왜곡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장기간 한사람에게 임대차한 경우나 노후 아파트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이 높게 책정되어
누적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어 소비적
사회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늘어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 4 . 6 일 주택법
시행령에 법제화 하였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 66조 5항과 6항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한
관계유지가 지속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법조항
-사용자 납부금액 소유자에 대한 청구권/
관리주체의 납부금액 확인의무
[주택법 시행령]
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7.6, 2011.4.6]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개정 2010.7.6]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4.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