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많은 대리운전기사님들의 상담전화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미 온라인상에 특고 등의 종소세 신고 안내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있기에 이번 종소세 신고 안내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말이 다가오면서 심지어 세무서나 행정당국 등에서도 적잖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다보니, (버티다 버티다 ^-^;) 간략하게라도 대리기사특성에 맞는 종소세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싶어 이리 뒤늦게 안내글 올립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5.1~5.31입니다.)
1.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대리기사가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그간 대리운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했고 관행적으로 대리기사 소득신고나 세금신고는 안해도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가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러다보니 대리기사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혹은 기타소득이냐 등등의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일반론은 별도로 해도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때문에라도 각 기사님들의 정확한 소득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리기사 등 특고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운영사의 책임하에 매달 각 소득이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지만, 1-2년 지나면 그 데이터들이 통합되면서 대리기사 각각의 년간 매출과 소득이 세무당국에 등록될 겁니다.
2)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도 되고, 세무사무실에 유료로 의뢰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부담을 면하려면 온라인상에서 홈텍스 또는 손텍스 (홈텍스 모바일버전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자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텍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습니다. 세무상담전화는 1544-9944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온라인 신고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3)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기사를 겸하고 있어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도 대리기사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년말 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분이라면 이미 홈텍스 상에 자신의 근로소득이 정리되어 기입되어있을 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따라 다릅니다.)
4) 세율과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니라 소득을 말합니다.
즉 대리기사의 소득 = 수입(총매출 중 총콜비 제외 금액) - 각종 경비, 여기에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면제 혜택을 받고나면 실제 세액은 더욱 줄어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세율이 6%일 거라 봅니다.
저희도 세무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상담을 해보면 대리기사의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 받는 경우도 많을거라 봅니다.
5) 특고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2.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된 분들은 가입 후 사용합니다.
인증서 종류가 다양해져서 과거의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하나은행 등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를 선택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대리기사는 총매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입이 잡히지만 이중 여러 경비를 제하고 소득이 결정됩니다.
경비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처음으로 세금신고하는 분, 해당년도 (2022년) 수입이 3,600만원 이내인 분들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경우, 설령 작년 수입이 3,600만원 초과하는 분들도 단순경비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대리운전기사의 단순경비율은 73.7%, 기준경비율은 28.1%, 코드번호 940913 입니다)
예컨데 올해 최초로 종소세신고하는 A대리기사의 2022년 수입이 4천만원(총운행요금 5천만원 중 수도권 기준 수수료 20% 제한 금액)이고, 인적공제가 3백만원, 세액감면 및 공제가 30만원이라 가정하면(각종 공제 및 감면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 = 4천만원 - 4천만원*0.737 = 1천52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 3백만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7백52만원이 되어 세금은 7백52만원* 0.06 = 451,200원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30만원이 적용되면 실제 세금은 451,200 - 300,000 = 151,200원이 됩니다.(편의상 수입 3천6백만원 초과되지만 단순경비율로, 기납부세액은 0으로 잡았습니다.)
화면의 신고서작성표 중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를 클릭하시고 이어서 '정기신고' 를 선택, 이후 화면에서 안내하는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사례는 안내 생략합니다. ^^)
신고화면 들어가면 로지나 콜마너 등 기존 콜센터를 통한 매출이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법인콜 수행으로 인해 콜센터가 원천징수한 콜의 수입일 겁니다. 카카오나 티맵은 대리기사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취급합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 전년도 과세자료를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손텍스 이용하여 종소세 신고하기
손텍스는 모바일용 홈텍스어플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아 설치 후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초기화면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신고' 를 선택합니다.
'새로작성하기' 를 선택하여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종소세확정신고가 되고 나면 지방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화면에 따라 간단히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여러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대리운전기사에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사항은 아래 댓글로 말씀 주세요. 전화상담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