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이란?
○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즉 면책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지 못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법 제566조).
○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파산자가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변제를 면하는 데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의 변제가 면제된다.
○ 파산선고만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아보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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