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법률상식의 해석은?
명예란? 그 사람의 존엄과 품위에 대해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인격과 품성이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말일 겁니다.
도덕적 가치와 인격적인 존엄성을 타인에게서 인정받아 존경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명예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법률상식으로 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란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법의 기준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로 인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가 그렇고 경제가 서민들의 목을 죄어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과 자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한 치밀한 계략만이 난무하는 것 같은 보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을 등에 업고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선동식의 언사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의식있는 분들이 이사람들을 경계하며 질타하기도 하고 무개념 사람들은 사실과 관계없이 무작정 퍼뜨리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나라를 농단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렇다고 해서 흘러다니는 말들을 믿고 SNS나 온라인에 무작정 질타하여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켰다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하시란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사람들이 전국민의 질타를 받고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소송걸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한 자신감일 것입니다.
이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사실에 입각하되 내가 증명할 수 있고 표현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목적임과 동시에 비방 목적이 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법률상식을 보면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한다고 해도 일방적인 평가로 인격을 훼손시키거나 SNS나 기사를 통해 알았더라도 이런 말들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질타는 비방목적이 아닌 개선과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