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합니다.
분양권이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청약가입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받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즉 분양권 전매는 신규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프리미엄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 3자에게 명의 변경하여 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늘어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에는 세율은 50%(지방세5%)가 발생하고, 1년에서 2년 이하에는 40%(지방세 4%)가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년이상일때는 금액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기간 | 금 액 | 양도소득세 | 지방세 | 누진공제액 |
2년 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10% | x |
1200~4800만원 이하 | 15% | 10% | 108만원 |
4800~8800만원 이하 | 24% | 10% | 522만원 |
8800만원~3억 이하 | 35% | 10% | 1490만원 |
3억 초과 | 38% | 10% | 2390만원 |
예를들어 아파트 30평형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분양가격은 3억이며 매매가격은 4억이었다면, 프리미엄은 1억 즉 양도차익은 1억입니다.
그럼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금액은 1억이니까 양도소득세율은 35%이며,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실때 양도기본공제금액이라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주택 매매시 공제되는 금액으로 2,500,000원을 빼고 계산하면됩니다.
양도소득세 = 100,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금 = -2,500,000원
계산하면 = 97,500,000원 여기서 × 35% 를 하면 34,125,000원입니다.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빼면
19,225,000원이 양도세 여기서 지방세 10%를 플러스 하면 21,147,500원이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아파트 당첨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포스팅할 예정으니, 간단하게 전매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1년으로 분양권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전매시에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관할 시군청 지적과에 가서 준비서류를 가지고 계약서를 검인하는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즉 전매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하는거죠.
그리고 은행에 중도금 대출이 있으니, 대출채무승계를 양도인과 양수인 같이 해당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승계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건설업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준비서류를 가지고 동반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저도 작년에 분양권 당첨되어 내년쯤 전매를 할까 생각중이여서 저도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알고보니 의외로 간단한것 같고,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어서 좋을것 같네요. 아무쪼록 분양권 전매하실때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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