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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애완동물용 사료 등의 검사법」 |
시료에서 목적 성분을 추출하여 정제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계로 측정한다.
표4. 펫푸드 안전법의 성분 규격 (농약)
물 질 명 |
상한값 (㎍/g [ppm]) |
글리포사이트 (glyphosate) |
15 |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
10 |
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
2 |
말라티온 (malathion) |
10 |
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 |
0.2 |
표5. 펫푸드 안전법의 성분 규격 (유기염소계 화합물)
물 질 명 |
상한값 (㎍/g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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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α-BHC, β-BHC, γ-BHC 와 δ-BHC (총합계)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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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 (DDD 및 DDE를 포함)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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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린(aldrin)과 딜드린(dieldrin) (총합계)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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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린 (endrin)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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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타클로르(heptachlor)와 헵타클로르에폭사이드(heptachlorepoxide) (총합계)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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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가물 검사
첨가물은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물,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한 첨가물, 애완동물의 식욕 증진을 목적으로 한 향신료 등 목적에 따른 여러 종류가 있다.
펫푸드 안전법의 성분 규격에서는 산화방지제인 에톡시킨,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BHT),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의 3종류가 설정되어 규제되고 있다(표6).
기타 펫푸드 협회에서는 「첨가물에 관한 자율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기준으로 제조나 수입을 하며, 사용하는 첨가물은 일본 국내의 첨가물 및 사료 첨가물, 미국∙유럽에서 정해진 식품첨가물 또는 펫푸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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