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
자전거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벌금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금이 지급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 당 200만원 한도까지 청구가능하다. 형사합의금은 사고 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이다.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신청하면 된다.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