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음종중 자연장지 조성 방법에 대한 추가 제언
가. 가암 형님의 자연장지 조성방법 논지에 대한 반론
1 . 가암 형님의 자연장지 조성 방법 요약
㉮ 시제조상님들 산소 봉분 흙을 채취하여 덕음종중 묘원으로 모셔와 함께 모아 작은동산을 만들어 한울동산 이란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완료
㉯ 후대 손들은 동산위에 뿌려 선대와 후대가 한 덩어리로 이루자는 방법
2. 위 논지에 반론
첫째 : 먼저 가암님의 이러한 견해는 장래 우리가 후대가 지향해야 될 장묘문화 를 개선하기 위해 거시안적이고 선진적이고 획기적 방안으로 깊이 이해 하며 이를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둘째 : 위 ㉮항에 반론은 시제조상님의 봉분의 흙을 채취하여 한울동산으로 모셔와 합동표석을 세우는 것은 형식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일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족자연장, 종중자연장의 형태와 방식이 전혀 다르며, 조상님의 분묘와 유골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폐허지로 만들어 놓고 봉분에서 채취되어 옮겨진 흙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장지인 한울동산을 덕음종중 조상 묘역이라 어찌 칭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자손들이 참배 시 후손으로서 조상님의 영혼과 실질적 육신(분골로 산화된 토양)의 흔적이 없어므로 공허감과 함께 조상님들에게 불경스런 마음이 앞 설 것입니다.
어쨌든 옛 분묘 방법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되어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하는 자연장(葬) 방식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인체등도 골분을 매장하고 표식을 갖춘 자연장 방식의 잔디장, 수목장을 앞장서서 조성하고, 장려하고 하고 있으며 이에 전 국민적 호응과 선호도가 크게 확산 되고 있는 사회적 관행, 경향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 본래 덕음종중의 한울동산 조성 취지에 입장에서 조상님들의 분묘을 한분 한분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혹여 유골이 완전히 산화되어 버린 조상님 묘소는 산화 부식된 토양을 자연장 잔디장지 로 모셔와 적당한 깊이로 산화 되게끔 묻고 그 위에 조상님의 약력을 각자하여 표지석을 만들어 올려 덮어서 종중 자연장지에서 조상님들과 함께 영면하는 종원님들의 편안한 안식의 유택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넷째 : 위 ㉯ 방법에 대한 반론으로서 시제조상님들 이하 후손들이 한울동산에 안치를 희망할 경우
산골장(散骨葬 고인의 화장한 유회를 산, 강, 바다 또는 지정된 장소 등에 뿌리거나 안장하는 장법)으로
시제 조상님 동산에 뿌려 선대와 후대와 한덩어리로 이루자는 방안은 우리나라 장사법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산골(散骨)이란, 묘역 또는 공설봉안당 자연장지의 관리가 힘들거나 고인의 생전 유언등으로 부담없이 산, 바다위에 뿌리는 순수 자연장 산골방식으로 자연훼손 없으므로 묘지 관리가 어려운 가정이나 문중 또는 공설봉안당의 안치 기간이 임박하거나 추가 봉안하기 어려운 가정, 소가족, 해외이주 예정 및 해외 거주 가정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장묘입니다. 다만 산골(散骨)은 환경보호문제 불법투기문제로 일반 하천이나 산에 뿌리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화장장에서 운영하는 "유택(幽宅)동산" 이 집단 산골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다장도 2012년 부터 국토해양부가 유골을 뿌리는 것이 불법투기가 아니라고 규정 하면서 자연장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지정된 유택동산과 바다장 만이 산골이 허용되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종중에서 후대손들의 사후
산골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 설령 덕음 종중 선산이 될 한울동산에 산골방식을 하더라도 고인의 유언이나 미성년자,
사고사, 후손이 없는자, 기타 조기에 망자를 잊어버리기를 희망하는 자 등이 대상이 되여야 하고,
산골 방식을 원치않는 후손들은 표식과 함께 일정한 크기로 굴토한 후 분골을 잔디에 매장 희망 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 만약에 가암님의 ㉮ ㉯ 방식의 의하여 한울 동산을 조성한다면 자연장 부지 면적이 100㎡
(30평)안으로도 충분 할 뿐더러 조성 추정 예산도 약1천만원 내외로 충족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장으로 확정된 부지 매입을 원점에서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미 매입 확정된 자연장부지 107평 주차장 부지 32평과 조성기금 2천6백만원 범위에 알맞은 자연장지 모양 있게 설계 조성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 2015년 장사등 법률 개정에 의한 집단묘지,납골묘, 납골당등의 안치된 유골은 60년이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강제로 개장되여 유골 화장을 의무화 되었으므로 분묘 납골묘 납골당 모셔진 종원 직계 가족의 조부모, 부모 형제등이 덕음종중 자연장지로 유입되야 할 분이 많은 것을 예상되며
또한, 한울동산이 조성완료 시 여러 사유로 환원한 분의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 한울동산으로 대부분
들어와 안장 될길 희망 할 것입니다.
나 : 추가 제언
1 . 우리는 자연장지 형태인 덕음종중선산(가칭 한울동산) 장소 을 결정 확보 하였으므로
시제봉행된 조상님 이하의 23세24세25세등 이미 작고 하신분과 병환등 여타 사유로 환원 할 경우등
관련 유족들이 조성이 완료된 한울동산에 표지석을 갖춘 안장을 원하다면 덕음종중에서는 이를
흔쾌이 수락하며 이후 덕음종중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자연장지의 세대별 항령 위치에 들어와
자리 잡게끔 해야 합니다.
2. 덕음종중 종원들 가운데 이미 가족장지를 확보 한 분들은 이해가 달라 이를 반대한 분들도
많겠치만, 가족장지가 없는 분들은 사후(死後) 대부분 화장하여 한울공원에 들어 오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에 유족들도 자기부모 또는 근친등이 자연장지에 표지석 만들어 추념하는 것이 일반적
정석이며 한울동산 조성기금을 납부한 종원의 권리이므로 중중에서는 이를 제지지 못 할 것입니다.
다만, 표지석과 각자(刻字)비용는 유가족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약에 가암(형환형님)님의 방안대로 하여 한울동산 조성이 된다면 시제조상님과 후손들을
묘역이 석지리에 산재 해 있는 종원님들의 가족 묘비 규모에 비교 해보면 너무 초라해 다음 세대
후손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뿐더러, 전주최씨 덕음종중의 대내외적 면모가 조소거리가 될 것이
명약관화 할 것 같아 심이 우려가 되어 반론을 제기하는 충정을 깊이 이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4. 저의 생각으로 자연장지 부지로 지정된 긴 장방형(폭 약8m 길이 약45m) 토지의 효율적 활용방법은 주차장에서 본 기준으로 맨 좌쪽묘역 시제 조상님 11기 바로 아래쪽 대표비석, 중간묘역23세24합동, 맨 우쪽묘역 25세손 으로 배열 배치하고 묘역 경계 울타리를 만들어 영역을 표시키로 한다.
자연장지 부지가 부정형 의 토지 이지만 표지석과 함께 최대 100기 최소80기 수용을 예상하면
시제조상님이하 25세손은 망라하면 약80명 이하로서 후대25세손 아니 27세손까지도 수용가능 하다
보여집니다. 확정된 부지가 이렇게 협소한 부지도 여유공간 확보와 함께 1평당 3명 수용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5. 이제 우리들은 덕종중의 최대 과제인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자연장 취지에 알맞은 사회적 관행과
통념에 입각하여 기금조성 재정과 예정 부지에 합당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모와 모양을 갖추어 조상님들과 후손들이 융합이되여 편안한 유택에서 안온한 안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후대들에게 조상님의 묘역 을 둘러 보고 주저없이 추념 할 반듯한 장소를 만들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 저와 종원님들 다 같이 합리적 의견 도출을 위하여 재삼재사 숙고를 하시고 덕음 종중 한울동산 사업을 세세하게 되돌아 봐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31일 수심정기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가져오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이미 산화하거나
잃어버린 조상님을 새로 묘표를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후손들이 힘이 모자라고 성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구장이 되므로
개장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미 산화하는 유골을 다시 파는 일은 더
불경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유골이 없는 관념적 한울동산에 이후 환원하는 분들이 개별적 유골의 안치는
넓게보면 한울동산과 별개로 개개인이 유골을 야산에 뿌리는 행위와 같다고
보이며 개인별 저촉사항 일수 도 있습니다.
계속
저는 조상님의 유골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후손들의 유골이 각지로 흩어져
이 곳에 모이지 않을 경우 한울동산을 관리할 사람도 없어지고 종중도 결국 와해될 것이
걱정됩니다.
조상님의 묘는 종중이 와해되면 결국 돌보지 못하고 무구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세대는 제사와 묘지관리에 관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암 심고.
저의 추가 제안에 답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촌 고모님의 별세로 장례식장 장지를 다녀온 관계로 재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모 종원님의 본 제언자의 방안에 의문과 반론을 충분이 인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을 매장 후 100년~200년 정도 경과된 분묘들 경우 전문가들의 분묘개장 실지 사례에 의하면 분묘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습기와 수분이 많은 곳은 유골이 전혀 산화 않은 채로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골부분이 주위가 미 산화된 일부 흔적이든 완전히 부식되여 토양이 산화된 변색된 토양이 뚜렷이 구분 된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중론 들입니다.
@수심정기 계속
실묘된 조상님은 당연이 흔적을 가져오기 불가능 하므로 골분을 모셔온 조상님과 함께 조상님의 이름 생 졸(卒)을 각자하여 표지석을 만들어 제 위치에 안배 조상님들을 후손들이 몇 대 조상님인지 함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식별을 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장래의 장묘문화는 예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와 가능하다면 26세 까지라도 한울동산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확신되며 차 차기 다음 세대 관리 못은 예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모 종원님, 현실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구습적인 사고를 지니고 검증되지 않은 미신으로 선조 산소 개장을 금기 시 하였 왔던 많은 문중 종중들이 이제
@수심정기 계속
앞 다투어 자연장지를 만들어 관리가 불가능한 각지에 산재된 선대 조상들의 분묘를 개장하여 모셔와 후손들과 조성된 자연장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읍니다. 이렇게 합리적 목적에 위한 장묘 사업에는 문중 종중들 자손들이 일치 단결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완성된 수목장 잔디장을 조성하여 선대와 후대가 결속된 모습이 여기 저기에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물며 선지적 사고 미신과 전혀 거리가 먼 천도교를 신앙하는 입장에서 선조님들과 후손들을 위한 합목적적 문중 사업에 조상님 분묘개장 방법이 불경 스럽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심정기 계속
그리고 한울동산에 분골로 들어오는 후손들에 대한 개별 표지석 부분은 당해 존비속들은 부모 조부모 아들의 명암 형태를 볼 수 있어야 한울동산에 안장 되길 원할 것이며 만약 표지석을 허용치 않는 다면 한울동산으로 모이지 않을 것이며 혈족간 유대와 결속력도 약하 될 것이 불 보듯 뻔 할 것입니다.
한울동산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후손들이 조상님들의 생각을 소홀히 하고, 추모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중들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친목을 도모하고 정분을 쌓아가는 것은 지금의 살아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덕음종중도 발전적으로, 아니면 퇴보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너무 나중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의 일은 현명한 후손들이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상님의 묘지는 개장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장소가 조상님의 유택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정해진 유택을 후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옮기는 것은 크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택을 마련 할때의 그때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소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가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26세손 성림심고
석림 종원님의 논지도 잘 숙지 하였습니다.
역시 시제조상님의 분묘개장에 반대 입장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본 제안자의 의견으로서는,
분묘조성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가 점점 들어 줄어 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하여 “장사등의 법률” 에 의거하여 분묘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에서 먼저 집단묘지를 한시적
설치 규정을 시행하여 기간이 도과하면 강제개장을 하게하고, 사설묘지도 머지않아 유럽에서처럼 한시적 설치기간이 지난 후 강제로 개장시켜 지자체 자연장지로 유입시키는 법률제정 도입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수심정기 계속
국토가 좁은 스위스 네델란드 등은 부모형제 분묘도 매장후 25년이 지나면 유골을 파내 화장하여 골분을 비료도 활용한다는 충격적인 요법을 도입한지 오래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많은 산지가 도로망을 확충하거나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특히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잘 모셔왔던 가족묘 문중 분묘들이 어쩔수 없이 개장공고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아 분묘가 개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화 되고 국가 장묘정책도 분묘를 개장을 하여 분묘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수목장을 포함하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심정기 평온하게 잘 계시는 조상님 또는 부모 형제묘소를 분묘개장 하여 이장하는 것이 마치 가족이나 종중에 좋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나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금기시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발달된 장묘문화를 받아들이는 사고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시제 조상님들께서는 평온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세대 다음세대에서 산소리관리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과 묘소를 방치하고 한울동산에서 실체가 없는 마음만으로 시제을 봉행하고 조상님을 추념한다면 이는 큰 모순으로 생각되여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물리의 자연한 법칙이라. 있는 데서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가히 상고할 것인가. 저가 제안한 한울동산, 조상님들께서 터 잡아 사시던 곳, 그 곳에서 잠 드셨는데 왜 다시 일깨워 모셔와야 할까요?국 외에서 환원하신 것 도 아닌데, 개내 종중에서도 분토만 해서 모셨는데, 저의 생각도 조상님이 잠든자리 분토흙을 모시고 그 터전에 후손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조상님이 잠든 자리는 후손들의 순례지로 남겨야 되기에 벌초는 못 하지만 꼭 찾아보고 싶은 후손, 또는 개인적으로 지키고자하는 후손들은 그대로 이어가게 길을 터 중어야 하고, 표석을 묻어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야한다고 봅니다.
가암님의 덕음종중에 대한 충정이 담겨져 있는 한울동산 조성방법은 거시적 시각 관점에 거듭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간들이 있습니다. 자연 장 정의란 알다시피 친환경적 장사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골분을 잔디 화초 수목 등에 표식과 함께 안치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실현 하는 장사방법으로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인식하에 가족, 문중, 종중등에서 최근 가장 선호하며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2015년10월부터 개장유골 서비스가 간소화 되면서 청명이나 한식 등 분묘개장,
@수심정기 계속
유골화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 조례에서 개장 유골화장 대한 장려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유골이 완벽한 자연동화 되게금 유도 하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감히 조상의 분묘 개장을 결심하기에 주저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우리가 봉건적 미신을 과학적 사고로 접근 하다면 어려운 난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는 많은 가족 문중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여 제각각 산재해 있는 관리가 원활치 못한 조상님 묘소를 분묘 개장하여 잔디장 수목장지로 이입시키는 종중이나 문중들이 날로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우리도 시대정신에 맞추어 결격 없는 친자역적 아담한 덕음종중 자연장지를 조성 완료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개장되지 않은 채 남겨진 시제조상님들의 방기 되어진 묘소들은 장차 무연분묘가 되므로 지주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 개장 될 것이라서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양촌 정남 고모님의 환원에 삼가 조의를 표 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들어와 수심정기님의 제언만 살피고, 고모님의 환원 소식은 이제야 접하였슴에 매우 죄송합니다,
저달 21일 시골에서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소식은 접하였으나, 찾아 뵙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게 마음에 걸립니다.
한평생 사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고모님, 영면 하셨지만 성령은 가족과 저희들의 심령과 함께하며, 장생하옵소서,
형환 심고
수심정기님 여러모로 살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모종원께서도,한울동산의 취지는 일반 세상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장사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한울동산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닌, 영성의 세계에서 이루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저가 제안한 한울동산에 대해서는 근간에 덕음카페에 올려 놓았으니 한번 더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번달 모임때 각 대표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원님들께 공포하고, 준비하여, 시제 전에는 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의견이 달라, 추진위원을 다시 정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8월 27일까지 하였으며,
계속,
하나의 뜻으로 모우는데 31까지 정하여, 마감해야 하는데, 아직도 한 생각으로 모아주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니, 벌초날 아침 6시에 추진위원들이 모이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종원님들께 알리겠습니까?
현재, 현모종원께서 올린 제안에 시천주 고문님과 형환 명환 태환 부산도환 성림 봉림종원님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송암종원은 확실한 이장을 구상하며, 아직 카페에 올리지 않은 상태고, 수심정기님도 장사법에 의거한 이장을 제안하였고, 외수 학림추진위원님은 아무른 표시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준비건을 논해야 벌초 전에 정리하여 종원님들께 알리고, 시제 전에 마무리 지을건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울동산 조성 책임을 진 추진위원입니다.
이제와서 의견이 안맞으니 없었던 일로 돌리고 해산 선고를 할까요?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더 잘 살펴 보시고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추진위원장 25세손 형환 심고
수고하십니다.
여러 종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분분 합니다, 너무 조긒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 안목을 보고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 비추어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것 같습니다
관습법에 의하여, 오래 전에 설치된 분묘는 어쩌지 못하리라 봅니다. 국토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개발이 불가 하다면, 이장을 재촉하였으나, 앞으로는 강제 철거도 행사 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토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이장 하여야 한다면,종원 소집을 거처, 한울동산으로 모시면 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대로 자연에 의하여 조상님의 산소도 흔적이 지워 질 것입니다. 덕음종중 저희들은 현재 시제를 봉행하는 조상님은 26분이나, 산소를 알고 관리 벌초를 하는 곳은 15분 12개 봉분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11분은 자연으로 돌려 보낸 상태가 됩니다.
위 계속,
조상님이 묘셔진 산소는 조상님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그 곳에 뼈를 묻었으니 당연히 그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머문 자리는 후손들의 순례지로 보존 하고, 저가 분토를 생각 한 것도, 저희들이 천도를 행하고 있지만, 아직 깊지 못하여 우려하는 종원님들이 있기에 한분이라도 마음에 갈등을 입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분토를 모아 동산을 만들고, 후대 손들은 장레버법에서 논한 미성년자, 사고사, 후손이 없는자,가 되지 않게, 동산 안에 모우는데 서로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제안한 것이나, 문제가 된다면 통산 주위에 묻는다 던지? 등 생각을 모으면 되리라 봅니다. 심고
가암의 말씀대로 시제조상의 분묘에 대해 관습상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성립되어 임야소유자의 의해 어떤 침해와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 우려하는 것은 덕음종중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득하여 조성한 한울동산이 시제조상님을 흙 한 주먹으로 모셔서 인위적으로 대표비석과 동산 형체를 갖춰 종중묘원으로 반듯하게 태어 나면 대내외적으로 전주최씨 종중묘원으로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제조상님 분묘는 장래 오랫동안 벌초 등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누가 보아도 무여 폐기한 무연고 분묘 또한 개장하여 이장한 분묘로 오인하여 개장공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개장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장사법21조에 의하면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000㎡ 이하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도 되새김질하고 상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상님의 분묘를 후손들이 여의치 못하여 관리를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분실한 조상님의 분묘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금 남은 분묘도 대부분 그렇게 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산화되고 원래 묘지를 쓴 이치와 같습니다. 계속
그대로 방치하여 다음에 유골이 파 헤쳐지는 것이 꼭 마음 아프다면, 묘지 근처에서 간단하게
불에 태우는 것은 이니고, 제대로 유골을 모셔다 화장장에서 화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아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 불경한 일이고 마음아픈 일 일수도 있습니다.
정암 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