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체주택을 매도하고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前
또는 완성된 後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 사업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로 변환시기
기간별 2003년 6월 30일부터~2005년 05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05월 31일以後부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로 변환시기2003년 06월 30일~2005년 05월 01일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2005년 05월 31일以後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도시및 주건환경정비법)조합원 입주권이 재건축사업 or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前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추가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이 되는 것입니다.한마디로,
완공되는 아파트가 주택으로 되는 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란뜻입니다.소득세법 89조 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 01월 01일以後에 관리처분의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 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or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년 01월 01일前에 도시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or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or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01월 01일以後에 매매.상속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어놓은 것인데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
1) 완공된 주택으로 입주하고 대체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특례를 받고요.2)대체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以內에 완공된 주택을 매도해도비과세특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여하튼, 제가 보았을 때는, 비과세특례를 받는데 혹시 모르니까 국세청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세요.
<첨언>
제가 지금에야 님의 글을 보았기에 답변을 늦게 드린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 or 재개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前에 사용하거나.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or 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