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루 선생님께서 묻고 답하기에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184쪽 아래 5줄,,
' 을사늑약 체결 후 독립 협회를 계승하여 조직된 헌정연구회(1905)는 의회 설립을 통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사늑약은 1905.11.17에 체결되었고 헌정연구회는 1905. 5 에 결성되었므로 을사늑약 체결 후 헌정연구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집필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헌정연구회는 당연히 을사늑약 이전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지지하는 일진회에 맞서다가 해산되었습니다.
그후 이를 계승하여 조직한 것이 대한자강회입니다.
을사조약 이후에 의회 설립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은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그 방향이 <국정 개혁을 통한 입헌 정체의 수립(헌정연구회)>에서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대한 자강회)>으로 그 목표가 바뀌어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을사늑약 이후 헌정 연구회가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다음 교과서 수정에는 꼭 그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