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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ATT 1994이외의 MTA 1.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가. 협상배경 ⑴ 농산물이 실질적 규제대상에서 제외 ⑵ 80년대 농산물보조금으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과잉문제 심화 나. 구성 21개조와 5개 부속서로 되어있다. 다. 주요 내용 ⑴ 대상품목 ① 수산물은 제외 ② 낙농・소고기는 Annex 4(PTA)에서 규정 ⑵ 시장접근 ① 예외 없는 관세화 ㉮ 예외 없는 관세화, 평균관세율의 감축폭(선진국 36%, 개도국 24%), 품목별 최소감축폭(15%, 10%), 최소시장접근(3%에서 5%), 현행시장접근, 국내보조금의 감축율(20%, 13.3%), 수출보조금의 감축률(정부재정지출 36%, 수출량감축 24%)등은 개혁계획하의 구속력 있는 약속의 확립을 위한 양식(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에 나타나 있고 WTO협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회원국들은 5조(special safeguard provisions)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이 요구된 조치에 대하여 비관세조치를 유지, 의지하거나 복귀할 수 없다. ② 관세화의 유예(특별취급) ㉮ 당장 관세화하기 어려운 특정농산물(special treatment)에 대하여는 관세화를 유예하여 준다(한국의 쌀). ㉯ 유예기간은 선진국은 6년(1995 ~ 2000년), 개도국 10년 (1995 ~ 2004년)이다. ㉰ 조건 ⓐ 지정품목의 수입이 1986 ~ 1988 기준기간에 국내소비의 3% 미만 ⓑ 지정품목에 대하여 기준기간시작이후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 ⓒ 기초농산물에 효율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시행될 것 ⓓ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관심요소를 반영하는 특별취급에 따라 Marrakesh 의정서에 부속된 회원국의 이행계획표의 1부 1장 “ST-Annex 5" 부호로 지정된 품목 ⓔ 관련회원국의 이행계획표의 1부 1-B장에 명시된 대로 지정품목에 관한 최소시장접근기회는 이행기간 첫 해로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국내소비의 4%에 상응하고 그 후 이행잔여기간동안 매년 기준기간국내소비의 0.8%가 증가할 것 ㉱ 특별취급의 연장여부의 문제는 이행기간 개시후 10년의 시한내에 시작되고 만료되어야 한다. ㉲ 이행기간중 회원국은 특별취급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국은 실제로 그 기간까지 이행된 최소시장접근기회는 유지하고 잔여기간동안 MMA기회를 매년 0.4%씩 증가시켜야 한다. ㉳ 특별취급품목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품소비 pattern상 매우 중요한 농산물 1개품폭은 이행초기년도에 국내소비의 1%에 상응하는 시장접근기회를 설정하고 99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며 2004년초 4%에 이르도록 2000년부터 4년간 매년 0.5%씩 증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인하 ㉮ 일반관세는 1986년 9월 1일 현재의 실행관세 또는 관세화대상품목의 경우는 1986~88년 평균가격으로 계산한 TE(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 상당액기준으로 감축한다. 기간 일반관세감축률 품목별감축률 선진국 1995 ~ 2000 36% 15% 개발도상국 1995 ~ 2004 24% 10% ㉯ TE(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의 산출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과채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내외가치의 차이로 계산하고 외부가격은 기준년도 연평균시장환율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품종 및 품질차를 고려하여 TE를 조정한다. ④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수입이 없거나 미세한 품목을 1986~88년 기준기간 국내소비의 3% 이상 MMA로 보장하되 이행기간중 5%까지 확대한다. ⑤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 1986~88년 기준기간 수입품의 국내소비가 3% 이상인 경우 CMA를 보장하고 이행기간 동안 확대・유지하여야 한다. ⑶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① GATT 1994년 2조 1(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보완장치로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경우 추가적인 과세부가가 허용된다. ② 종류 ㉮ 물량기준 special safeguard ⓐ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 해당년도의 수입량(M)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에 기초발동수준을 곱하여 얻는 수치(X)와 해당품목의 가장 최근년도의 국내소비변화량(Y)을 더한 수치(X+Y)보다 큰 경우 해당년도 부과되는 관세의 1/3이내에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M > X + Y ⓒ 기초발동수준 입수 가능한 3년동안 해당품목의 국내소비에 대한 수입비율(시장접근기회)이 10%이하인 경우 기초발동수준은 125%, 10% ~ 30%는 110%, 30%이상은 105%이다. ㉯ 가격기준 special safeguard ⓐ 자국통화로 환산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입가격이 해당품목의 1986 ~ 88년 평균참조가격인 발동가격이하로 떨어진 경우 ⓑ 가격 차이에 따른 최고 9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단위당평균 CIF 가격 또는 그것이 적절치 않으면 해당품목의 품질과 가동단계를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하며 이는 공표되어야 한다. ③ 비적용 양허의 일부로 설정된 MMA(최고시장접근)와 CMA(현행시장접근)에 따른 수입은 special safeguard의 추과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통보 special safeguard를 취한 회원국은 조치를 취한지 10일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⑷ 보조금 ① 농업협정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 ㉮ 보조금 각 회원국정부의 농업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출・조세감면・우대금융이나 가격지지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 지급대상에 따른 분류 ⓐ 국내보조금(domestic subsidy, 생산보조금) 허용대상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감축대상보조금에 해당하고 감축폭도 국내보조금보다 더 크다. ㉰ 상계관세 감축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반상계관세요건에 해당해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내보조금 ㉮ 허용대상보조금 ⓐ 유형 ㉠ 정부서비스프로그램 (government service program) ⅰ. 농업 또는 농촌사회에 대한 서비스나 이익의 제공 ⅱ. 일반연구를 포함한 연구, 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 특정물품과 관련된 연구정책 ⅲ. 조기경보체제・검역 및 박멸과 같은 일반적 및 제품 특정해충질병예방을 위한 해충과 질병예방 ⅳ. 일반 및 전문가훈련지역을 포함한 훈련서비스 ⅴ. 확대 및 자문서비스 ⅵ. 검사서비스 ⅶ. 시장과 판촉서비스 ⅷ 하부시설서비스 ⅸ.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ⅹ. 국내식량원조 ㉡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급(direct payments to producers) ⅰ.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지원(decoupled income support) ⅱ.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순수프로그램 ⅲ. 자연재해구호 지급 ⅳ. 생산자은퇴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ⅴ. 자원후퇴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ⅵ.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ⅶ. 환경계획하의 지급 ⅷ. 지역지원계획하의 지급 ⓑ 지원기준 ㉠ 문제의 지원이 소비자로부터 이전이 아닌 공공재원의 정부프로그램을 통할 것 ㉡ 문제의 지원이 생산자에게 가격지지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 ⓒ 개발도상국 최소허용보조비율을 10%로 하였다. ⓓ 감축면제 ㉠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 ㉡ 저소득층 및 자원빈약생활자를 위한 농업투입재 보조 ㉯ 감축대상보조금 ⓐ 원칙 허용대상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은 모두 감축대상보조금이다. 시장가격 지지, 부족분 지급, 투입재보조 등이 이에 속한다. ⓑ 예외 ㉠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원 ⅰ. 정해진 면적과 산출량을 기초로 한 지급 ⅱ. 기초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한 지급 ⅲ. 정해진 수의 마리 수에 대한 가축 지급 ㉡ 개도국에 대한 최소 10% ⅰ. 농업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투자보조금 ⅱ. 저소득 또는 지원 빈약생산자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농업투입보조금 ⅲ. 불법마약작물재배를 전환하는 생산자에 대한 국내지원 ③ 수출보조금 ㉮ 의의 협정과 이행계획표에 명시된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보조금을 제공 않기로 약속한다. ㉯ 감축약속 ⓐ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자의 직접보조금 ⓑ 수출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자의 비상업용 재고 저가판매・처분 ⓒ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불 ⓓ 농산물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 수출선적에 대한 국내운송 및 화물비용 ⓕ 수출품에 통합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 감축방법 기간 재정지출액기준 물 량 기 준 선진국 1995 ~ 2000 36% 21% 후진국 1995 ~ 2004 24% 14% ⓐ 감축비율 (기준기간 1986~90년 기준) ⓑ 예외 이행기간의 2~5년차중 특정연도에 연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의 우회방지 ⓐ 수출보조금은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의 우회를 가져오거나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비상업적 거래가 감축약속을 우회하도록 사용해서도 안된다. ⓑ 회원국들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을 규제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규율에 대한 합의후 그것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을 제공한다. ㉲ 국제식량원조공여회원국은 다음을 확보한다. ⓐ 국제식량원조의 규정이 수혜국에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 화폐로 정하는 양자식량원조를 포함한 국제식량 원조거래는 가능하면 Usual Marketing Requirements (UMRs)를 포함하여 FAO 잉여농산물처분 및 협의 의무원칙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s)에 따라 수행한다. ⓒ 원조는 최대한 양도형태로 1986년 식량원조협약 제4조에 규정된 것 보다 더 유리하게 제공된다. ⑸ 수출금지와 제한 ① GATT 1994 11조 2항에 따라 기초식량에 대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회원국을 다음 규정을 준수한다. ㉮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수출금지・제한의 수입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 수출금지・제한을 취하기 전에 가능한 사전에 이러한 조치의 성격과 기간과 같은 정보를 농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으면 문제의 조치와 관련된 문제에 수입국으로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과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조치가 기초식량의 순수출국인 개발도상국이 취한 조치가 아니면 이 규정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⑹ 적절한 규제 ① 부속서 2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보조조치 ㉮ 상계관세대상이 아닌 허용보조금 ㉯ GATT 1994 제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3부에 기초한 조치 면제 ㉰ GATT 1994 제23조 1(b)항의 의미에서 GATT 1994 제2조하의 다른 회원국에 생기는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무효화 또는 침해에 기초한 조치면제 ② 미미한 수준과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내보조와 제5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직접지급을 포함한 제6조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보조조치 ㉮ GATT 1994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부에 따라 피해 또는 위협의 결정이 없는 한 상계관세부과에서 면제 ㉯ 조치가 1992년 유통기간에 결정된 것은 초과하여 특정품목에 보조를 공여 않는 한 GATT 1994 16조 1항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 제5조・제6조에 기초한 조치면제 ㉰ 조치가 1992년 유통기간에 결정된 것을 초과하여 특정품목에 보조를 공여 않는 한 GATT 1994 제23조 1(b)항의 의미에서 GATT 1994 제2조하에 다른 회원국에 생기는 관세양허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기초한 조치면제 ③ 6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수출보조금 ㉮ GATT 1994 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5부에 따라 총액, 가격에 미치는 영향 또는 후속영향에 기초한 피해 또는 위협의 결정에 의해서만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고 상계관세조사개시에 적절한 규제를 한다. ㉯ GATT 1994 16조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조・제5조・제6조에 기초한 조치면제 ⑺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와 약속이행검토 ① 농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약속이행 검토 ㉮ UR하에 교섭된 약속이행의 진전을 농업위원회가 검토한다. ㉯ 검토과정은 검토과정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사무국의 문서와 회원국이 제출한 통보에 기초하여 그리고 결정될 간격으로 행해진다. ㉰ 제2항하에서 제출된 통보 외에 새로운 국내보조조치, 현행조치의 수정을 즉시 통보한다. ㉱ 검토과정에서 회원국들은 국내보조약속을 준수할 회원국의 능력에 과다율의 인플레이션은 영향에 충분한 고려를 한다. ㉲ 검토과정은 개혁정책하의 약속이행에 관해 회원국에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 ㉳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통지해야 할 조치를 농업위원회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⑻ 협의와 분쟁해결 GATT 1994 제22조와 제23조 및 DSU가 적용된다. ⑼ 개혁과정의 지속 이행완료 (선진국 2000년, 개도국 2004년)의 1년전에 지속적인 농업개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⑽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15가지) ① 쌀 (HS 10단위로는 14개 품목) ㉮ 예외 없는 관세화의 특별대우 ㉯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물량만 개방 ⓐ 1995년 국내소비의 1% (35만석) ⓑ 1989년까지는 매년 0.25%씩 증가하여 1996년 1.25%, 1997년 1.5%, 1998년 1.75%, 1999년 2% (71만석) ⓒ 2004년까지 매년 0.5%씩 증가 2001년 2./5%, 2002년 3%, 2003년 3.5%, 2004년 4% ② 나머지 14품목 (HS 10단위로는 102개품목) ㉮ 보리,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5개 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화하고 시장개방물량 3~5%를 보장하였다. ㉯ 나머지 7개 품목 ⓐ 소고기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하고 관세율도 20%에서 95년에 43.6%로 인상한 대신 소고기수용증대를 반영하여 수입quota를 95년 133천톤에서 2000년까지 225천톤으로 증량하였다. ⓑ 돼지고기, 닭고기, 감굴류 3개 품목은 관세를 인상하면서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 고추, 마늘, 참깨, 유제품, 오렌지 등 5개 품목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1995년 1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③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10년간 34.1%이다.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가. 의의 교통통신의 발달과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및 국제화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대내외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할 협정을 마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인정, 위험평가제도, 수출입금지지역의 축소, 투명성의 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근거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것을 말한다. 나. 협상배경 ⑴ GATT 규범의 예외로서 수량금지조치의 비적용 ⑵ 비관세장벽의 가능성증대에 대비 ⑶ 농산물무역의 자유화 및 국제화로 인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중요성 증대 다. 구성 14개조와 3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라. 주요내용 ⑴ 일반규정 이 협정은 직간접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고 이러한 조치는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⑵ 기본적 권리 및 의무 ① 회원국들은 조치가 WTO협정과 일치한다면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②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고 충분한 과학적증거가 없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③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내국민대우를 포함한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④ 협정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GATT 1994규정하의 회원국의 의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⑶ 조화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될 수 있는 한 광범한 근거에 조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일치하는 식물 및 위생조치는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할 경우 관련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입각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보다 높은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수준을 가져오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도입・유지할 수 있다. ④ 국제기준, 지침, 권고 ㉮ 식품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 지침, 권고 ㉯ 동물위생 :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세계동물건강기구,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지침, 권고 ㉰ 식물위생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 지침, 권고 ⑷ 동등성 (equivalence) 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정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수입회원국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이들 조치가 수입회원국이나 동종제품을 거래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한 조치와 다를지라도 수출회원국의 위생식물위생조치는 동등한 것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② 회원국은 요청이 있으면 구체적 위생・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상에 달하기 위하여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⑸ 위험평가와 위생・식물위생 적정 보호수준의 결정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위험평가기법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적정 보호수준이상의 무역제한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⑹ 병충해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 인정 ⑺ 투명성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통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⑻ 예방, 검사 및 승인절차 ⑼ 기술지원 ⑽ 개발도상국특별우대 ⑾ 협의 및 분쟁해결 ⑿ 행정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 정기적 협의의 장을 제공하고 협정의 규정과 목적달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구체적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특별협의・협상의 권장촉진 ㉰ 모든 회원국의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사용권장 ㉱ 국제제도와 국내제도간의 조정 및 통합증대를 위한 기술적 협의와 연구 ㉲ 관련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접촉 ㉳ 국제조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개발 ㉴ 무역에 영향을 주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작성 ㉵ WTO협정 발효 3년후 협정의 운영과 이행의 검토 ② 결정 : consensus ⒀ 시행 ⒁ 종결조항 ① 최저개발국은 수입 또는 수입제품에 영향을 주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하여 WTO협정 발효의 5년기간 동안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다른 개발도상국은 적용이 전문기술, 기술적 시설 및 자원에 의하여 방해를 받으면 2년간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3.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가. 협상배경 다자섬유협정 (Protocols Extending the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Multifiber Arrangement , MFA)을 GATT 1994체제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다. 나. 구성 9개조와 1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다. 주요내용 ⑴ 통합방법 ① 수량제한의 통보 ㉮ WTO협정발효후 60일이내에 MFA 제4조에 의거한 양자협정과 MFA 제7조・제8조에 의한 모든 수량제한의 내용을 섬유감시기구 (Textile Monitoring Body, TMB)에 통보하여야 하고 TMB는 이를 회원국에 통지하고 관련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통보되지 않은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 MFA 제3조에 의해 취해진 모든 일방적 규제조치는 MFA하의 섬유감독기구(Textiles Surveillance Body, TSB)에 의하여 검토된 경우에 한하여 최장 12개월 한도내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② 협정대상품목의 통합(복귀) ㉮ WTO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간 과도기간은 설정하고 과도기간중 3회(발효시, 3년 후, 7년후)에 걸쳐 1990년기준 수입총액 51%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단계 제1단계(1995.1.1) 제2단계(1998.1.1) 제3단계(2002.1.1) 제4단계(2005.1.1) 자유화율 16% 이상 17% 이상 18% 이상 나머지 4단계 (2005. 1. 1)는 나머지를 모두 통합한다. ㉰ 적용대상품목 섬유사(tops and yarns), 직물(fabrics), 섬유제품(made-up textiles products), 의류(clothing) ③ 미적용품목 (quota증가율) 단계 Stage 1(발효후 3년간) Stage 2(발효후 4~7년간) Stage 3(발효후 8~10년간) 연증가율 현협정증가율+0.1 1단계증가율+0.25 2단계증가율+0.27 MFA와 WTO협정의 통합과정에서 제한이 계속중인 품목 (미통합품목)은 기존협정상의 quota를 적용하되 연도별제한증가율은 단계별로 현 양자협정상의 quota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제품의 자유화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제품에 대한 제한조치는 WTO협정 발효후 60일이내에 TMB에 통보하고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WTO협정에 합치시키거나 6월이내 점진적 철폐를 위한 계획을 TMB에 제출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⑵ 섬유류무역에 대한 GATT 일반원칙의 적용 ⑶ 섬유감시기구 (TMB) ① 구성 ㉮ 의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이다. ㉯ 위원들은 상품무역이사회가 지정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임명되고 개인자격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② 기능 협정의 이행감독, 협정에 따른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여부조사 및 협정상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한다. ⑷ 기타 수입규제 및 규제의 운영방법 ① 기타 수입규제 ② 규제시행방법 ③ 우회수출 ⑸ 잠정 safeguard ⑹ 협정준수기간 ⑺ GATT의 규율 강화 ⑻ 부속서 ① 부속서는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s로 No. 6개 단위로 분류된 섬유 및 의류품목이다. ② 구체적 내용은 HS No. 11부 전체 (50~63류)와 39~49류, 64~96류 중 일부이다. ③ 미적용대상 ㉮ 관련회원국간에 제정된 협정하에서 그러한 제품이 적절히 인증된 경우 개발도상국의 가내수공업수직직물 또는 수직직물제수제가내수공업제품 또는 전통적 민속공예섬유 및 의류제품의 수출 ㉯ 황마, 야자, 사이잘삼, 마닐라삼, 용설란과 같은 전형적으로 만든 가방, 자루, carpetbackings, 밧줄, 수화물, 매트, 매트재료와 양탄자와 같이 1982년 이전에 상업적으로 상당한 양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된 역사적 거래섬유 제품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가. 기술장벽의 개념 ⑴ 표준화(standardization) ① 의의 어떤 상품의 형태・치수・소재・기능・안전성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화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 (technical specification)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류 ㉮ 표준 (standard) :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적용을 위하여 승인되었으며 그 준수가 의무적인 아닌 기술명세를 말한다.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여 그 준수가 강제적인 기술명세를 말한다. ③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 어떤 상품의 기술적 특정이 표준과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인증 (certification) 및 시험・검사 (testing and inspection)가 주요 분야이다. ㉯ 임의적 절차와 강제적 절차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강제적 절차로서 어떤 상품이 적합성판정을 받지 못하면 이 상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가 없게 되는 등 생산 및 유통에 영향을 받는다. ④ 범위 일반적으로 표준화제도(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 등)는 지금까지 최종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⑵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말한다. 나. 협상배경 기존의 MTN 협정의 미비점(참여국수 미미, 협정의 의무이행 미확보, 적용관할범위의 모호)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구성 15개조와 3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라. 내용 ⑴ 용어의 정의 및 일반규정 ① 기술규정 :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준수가 강제적인 기술명세이다. ② 표준 : 상품의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이나 관련공정 또는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기술명세로서 공인기구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③ 적합판정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모든 절차를 말하고 표본추출(sampling), 시험 및 검사(testing and inspection), 평가(evaluation), 검증과 적합판정(verification and assurance of conformity), 등록(registration), 인정과 승인(accreditation and approval), 인증제도(certification) 및 적합성의 선언이나 규격명시를 위한 포장 및 표시(packaging and labelling), 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절차를 포함한다. ④ ISO/IEC・Guide 2에 정의된 용어들 : 물품, 공정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협정은 물품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⑤ 적용범위 ㉮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 농산물관련표준 및 기술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관할한다. ㉯ 정부기관의 생산・소비를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 모범관행규약(공정관행규약, Code of Good Practice)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기관과 NGB가 이행한다. ⓐ 내국민대우원칙 및 무차별원칙 ⓑ 무역장벽화의 금지 ⓒ 국제표준의 최대한 활용 및 채택 ⓓ 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국제표준화에의 적극참여 ⓔ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이 아닌 상품성능의 측면에서 표준을 설정 ⓕ 표준제정시 ISO/IEC에 사전공포 ⓖ 채택된 표준의 즉시공포 ⓗ 협의기획부여 등 ⑵ 기술규정 및 표준제정 ①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②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설정한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금지 ③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수행할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일 수 없다. ④ 정당한 목적 (legitimate objectives) ⓐ 국가안보요구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 기만적 관행의 방지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 인간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⑶ 지방정부기구나 및 NGB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①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구가 2조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요구・권장하는 조치금지 ② 공정관행규약을 준수 ⑷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상품이 기술규정 및 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정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동종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고 완료하여야 한다. ⑸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를지라도 자국절차에 동등한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적합보증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⑹ 정보와 지원 ① 문의처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이행당사자들의 문의에 응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문의처(enquiry points)를 설치한다. ② 자문과 기술지원 ③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⑺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① 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 회합한다. ③ 협정운영에 관련된 문제의 협의기회를 부여하고 부여된 책임을 수행한다. ④ 매년 목적을 고려하여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⑤ 작업단(working parties),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s), panels 또는 다른 기구를 활용한다. ⑻ 협의와 분쟁해결 GATT 1994 제22조와 제23조 및 DSU가 적용된다. ⑼ 종결조항 ① 회원국의 동의 없이 어떤 규정도 유보할 수 없다. ② 발효 3년 이내에 그 후 매3년마다 위원회는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검토한다. 5.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가. 의의 ⑴ 의의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왜곡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유인 (incentives)을 말한다. ⑵ 투자제한조치 ①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방법 ②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되 제한・규제를 가하는 방법 ⑶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 ① 투자유치국에서 생산하여 직접판매・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② 다국적기업의 경우 ③ 무역수지불균형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존재하는 경우 ⑷ 다국적기업 ① 1976년 OECD 지침 (1976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②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국제투자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1972) ③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3자 선언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77) ④ UNECOSOC(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UN경제이사회)의 국제기업행위규약(Proposed 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나. 협상배경 무역관련투자조치의 무역제한・왜곡효과를 방지할 다자협정이 필요하였다. 다. 구성 전문, 9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라. 내용 ⑴ 적용범위 ① 이 협정은 상품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 (investment measures related to trade in goods)에 적용된다. ② 서비스무역관련 투자조치와 무역제한・왜곡효과와 무관한 일반투자조치는 제외된다. ⑵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의 금지 ① GATT 제3조와 제11조에 저촉되는 TRIMs를 금지 ②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에 위반되는 TRIMs ㉮ 특정품목, 특정물량 또는 금액 또는 국내생산량・금액의 일정비율 등을 정하여 국내조달품의 구매나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 ㉯ 해당기업의 수출물량・금액만큼으로 수입품의 구매나 사용제한조치 ③ GATT 제11조 제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위반되는 TRIMs ㉮ 국내생산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입을 해당기업의 수출물량・금액 만큼으로 제한하는 조치 ㉯ 외환취득을 해당기업에 대한 외환유입과 연계함으로서 국내생산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제한조치 ㉰ 특정품목, 특정물량 또는 금액 또는 국내생산량・금액의 일정비율 등을 정하여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제한 조치 ④ 예외인정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안전보장 예외)에 따른 예외가 있다. ⑶ 개발도상국예외 개발도상국은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GATT1994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조항에 관한 양해각서 및 1979. 11. 28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한 무역조치선언(BISD 26S/205-209)에 의거하여 내국인대우와 수량제한금지를 규정한 제2조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⑷ 통고 및 잠정협정 ① 통고 ㉮ 회원국은 WTO 협정발효 90일이내 협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TRIMs를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 새로운 투자에 적용되는 TRIMs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폐의무기간 ㉮ 회원국은 통보된 TRIMs를 선진국은 WTO협정 발효후 2년, 개발도상국은 5년, 최저개발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 협정발효전 180일 이내에 도입된 TRIMs는 잠정협정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③ standstill 경과기간중 이미 통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없다. ④ 연장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국은 특별한 곤란이 있는 경우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품무역이사회는 문제회원국의 개별적 발전,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⑸ 투명성 ① 회원국은 GATT 제10조 (무역규제공포 및 시행)와 1979. 11. 28 통고, 협의,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각서, 1994. 4. 15 통고절차에 관한 각료회의결정에 따른 투명성과 통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국은 지역 및 지방정부와 기관을 포함하여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TRIMs의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⑹ TMIMs 위원회 (Committee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① TRIMs 위원회가 설치되고 모든 회원국에 개방된다. ② 적어도 1년에 한번 그리고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한다. ③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관련된 문제에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위원회는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감시하고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⑺ 협의와 분쟁해결 GATT 1994 제22조와 제23조 및 DSU가 적용된다. ⑻ 상품무역이사회의 검토 협정발효후 5년이내에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낸다. 검토과정에서 투자정책 과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지를 고려한다. 6.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ntidumping 협정) 가. 반dumping 관세 ⑴ dumping ① 의의 수출국의 생산자・수출업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dumping margin 수출국의 정상가격-수출가격의 차액 ③ 정상이윤을 내고 수출하더라도 수출가격이 자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으면 dumping에 해당된다. ⑵ 반dumping 관세 ① 의의 수출국의 생산자・수출업자가 특정물품은 dumping 수출함으로써 수입국내의 동종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② 제도적 의의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관계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③ 일반관세 및 safeguard와의 비교 ㉮ 반덤핑관세는 특정수출국 또는 수출업자의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다르다. ㉯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이므로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로 수입국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safeguard 조치와는 다르다. 나. 협상배경 ⑴ 반dumping 조치의 남용 ⑵ 우회 dumping등 반 dumping 규정의 악용 다. 구성 18개조와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요건 ⑴ dumping의 존재 ① 정상가격의 결정 ㉮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비교가능한 가격 ⓐ 동종물품 (like product) 고려할 물품에 모든 점에서 같은 즉 동일한 물품, 그러한 물품이 부존재하는 경우 고려할 물품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갖는 다른 물품을 의미한다. ⓑ 정상적인 거래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동안 상당량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비교가능한 가격 (the comparable price)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단계에서 가능한 거의 동시에 행하여진 판매에 대하여 비교되는 가격을 말한다. ㉯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대표한 가격 (a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when exported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 원산지국에서 생산원가 외에 합리적인 관리 및 판매비용과 이윤을 더한 가격 (구성가격) ② 수출가격의 결정 ㉮ 특정물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 ㉯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개국으로부터 수입회원국에 수출되는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회원국에 팔리는 가격 ③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dumping 차액의 존재) ㉮ 가중치평균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가중평균가격 ㉯ 거래별단계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액 ⑵ 국내산업의 피해 ① 피해의 결정(determination of injury) ㉮ 고려요소 ⓐ 피해의 결정은 덤핑된 수입량과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영향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추후영향의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조사에 근거해야 한다. ⅰ 덤핑수입량 : 수입회원국의 절대적・상대적으로 현저한 증가 ⅱ 가격에 대한 영향 :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의 현저한 가격삭감, 수입의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인상을 못하게 방해 ⓑ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수입의 영향의 조사는 산업의 상황에 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경제적요소와 지표의 평가를 포함하나 이 목록이 철저한 것도 아니고 이들 요소 중 하나 또는 몇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길잡이도 아니다. ⅰ 판매액・이윤・생산・시장점유율・생산성・투자회수율 또는 설비가동율의 실제적・ 잠재적 감소 ⅱ 국내가격이 미치는 요소 ⅲ 덤핑마진의 규모 ⅳ 자금순환・재고・고용・임금・성장・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 피해의 누적평가 (cumulative assessment of injury) ⓐ 복수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요소 ⅰ 각국으로부터 수입과 관련된 덤핑차액이 최소기준 (de minimis)이상이고 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ⅱ 수입물품간의 경쟁조건과 수입물품과 동종국내제품간의 경제・조건에 비추어서 수입효과의 누적적평가가 적절한 경우 ⑶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① 인과관계의 결정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증거의 검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당국은 동시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수입 아닌 알려진 요소를 검토해야 하며 이들 다른 요소에 의해 야기된 피해는 덤핑수입으로 돌릴 수 없다. ③ 관련된 요소 ㉮ 덤핑가격에 팔리지 않은 수입품의 양과 가격 ㉯ 수요감소나 소비유형의 변화 ㉰ 국내외생산자의 무역제한관행과 경쟁 ㉱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과 생산성 마. 조사개시 및 조사 ⑴ 조사개시 ① 국내산업에 의한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서면신청 ㉮ 덤핑주장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의 결정은 국내산업에 의하여(대표하여)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 신청서는 덤핑・피해 및 덤핑수입과 피해주장간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증거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당국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가 표명한 신청에 찬성 또는 반대의 정도의 검토하여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여 (대표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 ㉱ 신청이 국내생산자의 집합생산이 신청에 찬반을 표명한 국내 산업부분이 생산한 동종물품의 총생산의 50%이상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를 받으면 국내산업에 의한(대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 신청을 명백히 지지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이 생산한 동종물품의 총생산의 2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조사는 개시될 수 없다. ㉳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전체로서의 국내생산자 또는 집합생산이 그러한 물품의 국내총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로 해석되고 있다. ② 직권조사개시 ㉮ 특별한 경우에 관계당국은 그러한 조사개시를 위한 국내산업에 의한 서면신청 접수 없이도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덤핑, 피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⑵ 조사진행 ① 정보제공 및 수집 ㉮ 반덤핑조사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통지받고 당해조사에 관하여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를 문서로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다. ⓐ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서를 받은 수출업자 또는 외국생산자는 답변을 위하여 최소한 30일이 부여된다. 30일간 연장요청에 정당한 고려를 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이 부여되어야 한다. ⓑ 비밀정보를 보호할 요건에 따라서 일방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는 조사에 참 여하는 타방이해당사자들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 조사가 개시되자마자 당국은 수출업자와 수출회원국당국에 서면신청서 전문을 제공하여 요청이 있으면 다른 이해관계당사자들에게도 제공한다. ㉯ 반덤핑조사를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반대의견과 반증이 제시되도록 당사자들이 불리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와 만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당국은 관련기업의 동의를 얻고 문제회원국정부대표에게 통지하고 회원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않으면 필요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 이해당사자가 합리적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긍정적・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당국은 최종결정에 앞서서 최종조치를 적용할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고려할 불가결한 사실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한다. ② 이해당사자 ㉮ 조사를 받아야할 물품의 수출업자・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그러한 물품의 대부분의 회원이 생산자・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인 무역협회나 기업협회 ㉯ 수출회원국정부 ㉰ 수입회원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 또는 그러한 물품의 대부분의 회원이 수입회원국영토에서 동종물품은 생산하는 무역협회와 기업협회 ㉱ 기타 국내의 당사자 ⑶ 조사의 중단 ① 관련당국이 사건진행을 정당화할 덤핑이나 피해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즉시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종료한다. ② 당국이 덤핑차액이 경미하거나 실제적・잠재적 덤핑수입량이 또는 피해가 무시할만 (negligible) 수준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즉각 종료된다. ㉮ de minimis : 덤핑차액이 수출가격의 %로 표시되어 2%미만 ㉯ negligible :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물품 수입의 3%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집합적으로 수입회원국에 동종물품수입의 7%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한 특정국가로부터 덤핑수입량이 수입회원국내 동종물품수입의 3%미만을 차지 ⑷ 조사기간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내 종결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사개시후 18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 바. 반dumping 조치 ⑴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① 요건 ㉮ 조사가 5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었고 그러한 취지의 공식통보가 있었고 이해당사자들이 정보를 제출하고 논평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을 것 ㉯ 덤핑과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예비긍정결정이 있을 것 ㉰ 관계당국이 조사중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② 형태 ㉮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차액보다 많지 않는 잠정 추정된 반덤핑관세액에 상당하는 잠정관세 또는 현금예치・증권에 의한 보증금(담보)의 형태를 취한다. 잠정관세보다 보증금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 정상관세와 반덤핑관세의 추정액이 표시되고 평가유보가 다른 잠정조치와 동등한 조건이라면 평가유보 (withholding of appraisement)는 적절한 잠정조치이다. ③ 적용기간 ㉮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잠정조치의 적용을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관련무역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입자의 요청에 의한 관계당국의 결정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가능한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 당국이 조사과정중 덤핑차액보다 낮은 관세가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할지 검토하는 경우 이들 기간은 각각 6월과 9월일 수 있다. ⑵ 가격인상약속 ① 의의 수출업자로부터 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가격으로 해당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할만한 자발적 약속을 받아 덤핑의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부과 없이 절차는 중지되거나 종료한다. ② 범위 가격인상은 덤핑차액을 제거하는데 필요이상으로 높아서는 안된다. ③ 금지 수입회원국당국이 덤핑과 이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의 존재에 대한 예비긍정결 정을 내리지 않으면 수출업자로부터 가격인상약속을 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된다. ④ 소멸 가격인상이 수락되어도 수출업자가 그렇게 바라거나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덤핑과 피해의 조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덤핑 또는 피해의 부정적결정이 내려지면 그러한 결정이 가격인상약속에 크게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⑤ 지속 덤핑과 피해의 긍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격인상은 협정에 따라 지속된다. ⑥ 위반 가격인상약속의 위반시 수입회원국당국은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한 잠정조치의 즉각적 적용을 이루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관세는 약속 위반전에 들어온 수입품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잠정조치적용 90일 이전에 소비용으로 들어온 물품에 부과된다. ⑶ 반덤핑관세 ① 부과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회원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기간 ㉮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은 상쇄하는데 필요한 동안과 범위내에서 효력이 있다. ㉯ 반덤핑관세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부과일 또는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한다. 당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청구의 검토로 덤핑 및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반덤핑관세의 규모 반덤핑 관세액은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심사 ㉮ 관련당국의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청구로 덤핑관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재심사의 결과로서 당국이 반덤핑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면 즉시 종료된다. ㉰ 부과된 관세는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유효한다. ㉱ 재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경우 재심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의 규정(소멸시효와 재심사)은 가격인상약속에도 적용된다. ㉳ 국내입법에 반덤핑조치를 갖고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국과 특정적인 사법・중재・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7. GATT 1994 제 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Customs Valuation 협정) 가. 관세평가의 의의와 협정 ⑴ 의의 ①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다양한 가격(value)중에서 어떠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②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품, 납세의무자, 관세율 및 과세표준의 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관세율(tariff rate)과 과세표준이다. ③ 과세표준 ㉮ 종가세(ad valorem duty) :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 종량제(specific duty) : 과세대상의 수량, 용적, 무게, 건수, 인원 등을 측정하는 단위로 표시하는 조세 ⑵ 경제적 효과 ① 관세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② 보호막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 ③ 교역당사국이 관세를 통상협상의 leverage로 유효하게 활용 ⑶ 저평가의 부정적 영향 ① 관세수입의 감소 ② 불공정무역・불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의 형해화를 초래 ③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에 불공정성을 초래하여 시장교란을 야기 ⑷ 고평가의 부정적 영향 ① 관세수입의 증가 ②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및 자본도피의 현상 ③ 무역거래를 위장한 불법자금세탁행위가 잠복 ⑸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 ① GATT 제7조 ② Brussels Definition of Value (브러셀 관세평가협약) ③ New Valuation Code : GATT 제7조의 이행협정 ④ WTO 관세평가협정 : GATT 1994 제7조의 이행협정 나. 협상배경 기존의 MTN Code의 하나로서 복수무역협정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다. 주요내용 ⑴ 관세평가적용순위 ① 제1순위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actual transaction value) ㉮ 거래가격 :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될 때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 나 지급할 가격 ㉯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일 것 ⓑ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없을 것 ⓒ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 사후귀속이익이 없을 것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닐 것 ㉰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 거래가격의 조정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운임・보험료 ⓐ 운임의 범위 ⓑ 운임의 계산 ⓒ 보험료 ② 제2순위 :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 관세평가 되는 물품과 같은 시기에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고 수출되는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 동일물품 (identical goods)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 제3순위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 관세평가 되는 물품과 같은 시기에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고 수출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유사물품 (similar goods)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④ 제4순위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구성가격방법, 역산방법, 공제방법, constructed value method)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 한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⑤ 제5순위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computed value method) 외국제조자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⑥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value method using reasonable means) 제1방법에서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⑵ 특정관세가격결정금지 (제7조) ① 수입국내생산품의 수입국내판매가격 ② 두개의 대체가격중 보다 높은 것의 관세목적의 수락을 규정하는 제도 ③ 수출국국내시장에서의 물품가격 ④ 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유사한 물품에 결정된 산정가격 아닌 생산비 ⑤ 수입국 아닌 나라에로의 수출을 위한 물품의 가격 ⑥ 최저관세가격 ⑦ 자의적・허위가격 ⑶ 결정 ① 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관한 결정 ㉮ 가격이 신고되고 관세당국이 신고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이 관세평가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밝히는 서류나 기타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응답이 없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협정 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세당국은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업자에게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이에 응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관세당국은 결정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저과세기준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분배권자, 독점양수인에 의한 수입에 관한 결정문 ㉮ 개발도상국이 관세평가협정부속서 3조 2항의 Ⅲ의 2항의 조건하에서 공식적 유보조항을 두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관세평가위원회는 유보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유보의 승인과 관련하여 부속서 Ⅲ의 2항에 규정된 기간과 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관련회원국의 발전정도,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들은 협정의 적용에 앞서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⑷ 관세평가위원회와 관세평가기술위원회 ① 관세평가위원회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관세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통상 1년에 한번 모인다. ㉰ WTO 사무국이 위원회의 사무국의 역할을 한다. ② 관세평가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CCC(관세협력이사회)후원하에 관세평가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 협정 Annex Ⅱ에 기술된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⑸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 ① 1979. 4. 12 관세평가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은 기간동안 협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선진국은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원조를 제공하다. ⑹ 협의와 분쟁해결 여기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DSU가 적용된다. 8.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가. 의의 ⑴ 선적전 검사 농산물 및 특히 공산품의 자국수입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규격・재질・제작형태・상태 등)・수량・수입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이 선적전에 수출국현지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경제적 의의 ① 순기능적 의의(eufunctional implications) ㉮ 부정무역의 방지 및 무역거래의 촉진 ㉯ 관세평가 및 관세부과의 적정성 도모 ㉰ 선적전 검사기관의 정부기능 보조 ② 역기능적 의의(dysfunctional implications) ㉮ 개발도상국의 선적전 검사제도시행에 따른 국제무역상의 문제점 : 선적전 검사기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따르는 시간소요와 추가소요비용의 문제 ㉯ 검사기관의 서류검사병행에 따르는 문제점 : 수출업자는 동의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위험부담 ㉰ 무역대금결제의 지연 ㉱ 검사기관의 수출가격 적부판결결정에 따르는 문제점 : 선진국에서 상당한 불만을 야기 ㉲ 검사회사에 의한 수출업체의 비밀사항제시요구・수집 및 그에 따른 악용가능성 나. 협상배경 ⑴ 외화도피・탈세・무역사기방지와 행정하부구조의 적적성보완 ⑵ 제도의 자의적운영시 심각한 무역왜곡효과발생방지 다. 구성 전문과 9개조로 되어 있다. 라. 주요내용 ⑴ 적용범위 및 정의(제1조) ① 적용범위 WTO 회원국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계약 또는 위임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 검사활동에 적용된다. ② 선적전 검사활동 제도사용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물품의 품질, 수량, 환율과 금융조건을 포함한 가격 및 또는 관세분류의 검토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③ 선적전 검사기관 선적전 검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된 모든 기관이다. ⑵ 선적전 검사제도 사용국(수입국)의 의무(제2조) ① 무차별원칙 선적전 검사의 실행절차와 그 운용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정부의 이행요건 사용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이행요건과 관련된 선적전 검사과정에서 GATT 1994 제3조 제4항(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이 관련되는 한 그것의 준수를 보장한다. ③ 검사장소 사용국은 검사결과, 무하자보고서 또는 비발급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선적전 검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출되는 관세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④ 표준 사용국은 수량 및 품질검사가 매매계약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설정한 표준에 의거하되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국제표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⑤ 투명성원칙 ㉮ 사용국은 검사활동이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 사용국은 검사기관이 수출자와의 최초 접촉시 수출자에게 검사요건충족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선적전 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선적전 검사활동과 관련한 사용국의 법률 및 규정, 검사와 자격 및 환율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절차 및 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이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기존절차의 변경은 관련수출업자가 검사실이 지정될 때 이들 변경은 통지받지 않으면 선적에 적용되지 않는다. GATT 1994 제20조(일반적 예외) 제21조(안전보장 예외)와 같은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수출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요건 또는 기존절차의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사용국의 수입규정에 수출자의 준수의무를 해제하지 못한다. ㉲ 사용국은 타국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선적전 검사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즉시 공표해야 한다. ⑥ 영업비밀정보의 보호 ㉮ 사용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과정에서 접수한 모든 정보를 동정보가 이미 공표되었거나 제3자가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거나 공동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지 않는 한 영업비밀로써 취급하여야 한다. ㉯ 사용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에게 활동을 위임한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영업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선적전 검사기관은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또는 기타의 지급, 관세, 수입허가, 외환통제 등의 목적상 상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비밀영업정보를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위임한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 사용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특허, 라이센스 또는 미공개공정이나 특허가 계류중인 공정과 관련된 생산자료 ⓑ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미공개기술자료 ⓒ 제조원가를 포함한 내부가격 ⓓ 이윤수준 ⓔ 문제의 검사가 기관에 의해서 달의 행해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자와 공급자문의 계약조건 그러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자는 선적전 검사기관이 요구할 수 없는 상기정보를 특허사안의 설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⑦ 이해관계의 충돌 사용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상업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타 기관 등과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시켜야 한다. ⑧ 지연 ㉮ 사용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검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국은 검사기관과 수출자가 일단 검사일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상호합의하에 검사일이 변경되거나 수출자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전검사기관이 제정일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사용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최종문서의 수령 및 검사종결이후 5일(정상영업일자기준)이내에 검사결과 무하자보고서(Clean Report of Findings)를 발급하거나 비발급(non-issuance)의 사유를 상술한 세부서면해명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용국은 후자의 경우 선적전 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그들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편리한 날짜에 재검사하도록 보장한다. ⑨ 가격검증 ㉮ 불만족한 가격조사가 ㉯~㉲에 따라 검증절차에 기초하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한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합의된 계약가격을 거부해야 한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관습적 상업관행과 적용가능한 순표준할인에 따라 경쟁적, 비교가능한 판매조건하에 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로 제공되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에 수출가격의 검증을 위한 가격비교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비교는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 가격비교에 사용되는 수입국 및 국가 또는 국가들에 관련된 관련경제요소를 고려하는 타당한 비교 증거를 제공하는 가격만이 사용된다. ⓑ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에 최저가격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다른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가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 선적전 검사기관은 ㉰에 열거된 구체적 요소를 고려한다. ⓓ 상기과정단계에서 선적전 검사기관은 수출업자에게 가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 가격검사시 선적전 검사기관은 판매계약 조건과 거래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정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들 요소에는 상업적 수준, 판매량, 인도기간과 조건, 가격조정조항, 품질명세, 특정디자인, 특정운송 및 포장명세, 주문의 규모, 현물판매, 계절적 영향, 라이센스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 운임의 검증은 판매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출국내 당해운송형태의 협정가격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 다음의 요소들은 가격검증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국가격 ⓑ 당해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출물품가격 ⓒ 생산비용 ⓓ 임의/의제가격이거나 또는 그러한 가치 ⑶ 이의절차 및 예외적 검사면제(제2조 제21항 및 제22항) ① 이의절차 사용국은 선적전 검사기관 수출者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고려하며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투명성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가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② 예외적 검사면제 사용국은 분할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국이 규정한 최소금액이하의 선적은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⑷ 수출국의 의무(제3조) ① 무차별원칙 수출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자국의 법률 및 규칙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② 투명성원칙 수출국은 타국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정통할 수 있도록 선적전검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률 및 규칙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③ 기술지원 수출국은 사용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⑸ 독립적 심사절차(제4조) ① WTO 회원국들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상호간에 해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제2조 제21항(이의절차)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후 2영업일이 경과하면 각 영업자는 분쟁을 독립적인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WTO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제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⑹ 통보의무(제5조) ① WTO 회원국들은 본 협약이 자국에 발효될 때에 선적전검사와 관련된 유효한 법률 및 규칙들을 WT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법률 및 규칙의 개정은 시행되기 전에 공표되어야 하고, 공표후 즉시 WTO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③ WTO 사무국은 정보의 입수사실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⑺ 협약에 대한 검토(제6조) ① 검토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발효후 그 익년도말에 그리고 매3년마다 본 협약의 목적 및 운용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감안하여 본 협약의 조항, 시행 및 운용에 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② 수정 각료회의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본 협약상의 조문을 수정할 수 있다. ⑻ 회원국간의 협의 및 분쟁해결(제7조 및 제8조) ① 협의 WTO 회원국은 본 협약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타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된 바에 따라 GATT 1994 제22조(협의)가 본 협약에 적용된다. ② 분쟁해결 협약의 운용과 관련한 WTO 회원국들간의 분쟁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된 바에 따라 GATT 1994 제23조(무효화 또는 침해)가 적용된다. 9.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⑴ 원산지 규정의 의의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제품의 생산・제조국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절차 즉,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을 말한다. ⑵ 협상배경 ①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로서 지역주의(regionalism)의 심화 지역주의는 역내상호간의 특혜를 역외상품의 적절한 식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경이동상품의 원산지결정의 수요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② 생산활동의 질적인 변화로서 세계화(globalization) 생산활동이 국가간의 비교우위로 세계화됨에 따라 최종지・각종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원산지의 정확한 결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③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존재 ㉮ GATT 및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제협약인 CCC(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체결된 Kyoto Convention은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 규제에 미흡하였다. ㉯ GATT 제9조는 원산지표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 원칙만 규정한 구체적원산지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 Kyoto Convention은 특별한 원칙채택보다는 일반적 원칙을 나열하고 강제성에 결여되어 있었다. ④ 무역장벽의 효과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무역장벽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다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조화된 원산지규정 (harmonized rules of origin)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나. 일반적 구조 ⑴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으로 구성된다. ⑵ 원산지결정을 위한 기준 ①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 change in tariff schedule criteria)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稅番)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세번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ax criteria)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당해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③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변형을 변경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이루어진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⑶ 원산지확인절차 각종 원산지관련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수입국의 통관부서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조회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⑷ 부대조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의 경유나 보세지역의 통과과정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것을 막고 있다. 다. 원산지규정의 종류 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① 지역협정 EU, NAFTA, AFTA 등 특정국가간의 지역협정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간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적용이 요구된다. ② 일방적 특혜조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미국의 카리브만 부흥계획(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 EU의 구식민지역(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에 대한 특혜인 Lomé 협약 등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혜국을 정확히 구별함으로서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⑵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① VER, MFA에 의한 섬유수출규제 ② antidumping, safeguard ③ 기타 무역관련조치 라. 협정문의 구성 전문, 4부 9개조 및 2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⑴ 제1부 정의 및 적용범위 (Definitions and Coverage) ⑵ 제2부 원산지규정의 적용규제규율 (Disciplines to Govern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⑶ 제3부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협정(Procedural Arrangements on Notification, Review,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⑷ 제4부 원산지규정의 조화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⑸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⑹ 부속서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Common Declaration with regard 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마. 주요내용 ⑴ 적용범위 ① 구체적 적용범위 MFN treatment (GATT 제1조, 제2조, 제조, 제11조 및 13조), antidumping 및 상계관세(8조), safeguard (제19조), 원산지표시요건 (제9조), 모든 수량제한・관세quota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 통상정책수단의 적용,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의 작성 (제1조 제2항) ② 비적용대상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등 지역협정에 의한 특혜무역과 GSP와 같은 일방적 특혜관세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의 공동선언에서 이 경우에도 본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⑵ 과도기간중의 규율 ① 조화된 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과도기간동안 지켜야 할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② 보장사항 ㉮ 일반적 적용의 행정적 결정을 발할 때 충족요건은 명료해야 한다. ⓐ 세번변경기준 (criterion of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이 적용될 경우 세번변경으로 인정되는 세번의 단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부가가치기준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물은 산정하는 방법이 원산지규정이 나타나야 한다. ⓒ 가공공정기준 (criterion of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이 규정된 경우 상품에 원산지는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이 직간접으로 무역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규정자체가 국제무역에 제한적・왜곡적・교란적 효과를 초래할 수 없다. ㉱ 수출입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상품이 국산여부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하고 더 엄격해서는 안되고 다른 회원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있고 통일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원산지 규정은 적극적 기준(a positive standard)에 기초한다.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원산지규정(a negative standard)은 적극적 기준분류의 일환으로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결정이 불필요한 개별사례에서 허용될 수 있다. ㉴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일반적적용의 법률, 규정, 사법 및 행정결정은 GATT 199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요구에 상품에 부여하는 원산지결정은 가능한 빨리 늦어도 150일내에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50 days)내려야 하며 그러한 평가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사실과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다. ㉶ 원산지규정의 변경, 새로운 원산지 규정의 도입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원산지결정과 관련해서 취하는 모든 행정조치는 결정한 당국과 독립한 사법・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에 의하여 즉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정이 수정 또는 번복될 수 있다. ㉸ 성질상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적용을 위하여 비밀리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해서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사법절차 상황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⑶ 기구 ① 원산지규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할 때 모인다. ㉯ 기능 ⓐ 협정의 운영과 목적의 증진에 관련된 문제의 협의 ⓑ 상품무역이사회가 부여한 의무이행 ⓒ 적절한 경우 기술위원회로부터 정보・조언 및 업무요청 ⓓ WTO 사무국이 위원회의 사무국역할 ②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구성 CCC(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설립된다. ㉯ 기능 ⓐ 원산지규정의 조화에 규정된 기술적 업무수행 ⓑ 적절한 경우 원산지규정위원회로부터 정보・조언 및 다른 업무요청 ⓒ CCC 사무국이 기술위원회의 사무국역할 ⑷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을 위한 정보와 절차 ① 회원국은 WTO협정발효후 90일이내에 시행중인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관련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WTO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과도기간중 사소한 수정 (de minimis modifications)이 아닌 원산지규정수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발효 60일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⑸ 원산지규정의 조화 ① 목적 원산지규정의 조화 무엇보다도 세계무역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CCC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② 원칙 ㉮ 제1조에 적용된 모든 목적에 동등하게 적용 ㉯ 원산지는 특정상품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두 나라의 이상의 경우에는 최종적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 ㉰ 원산지규정을 객관적,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직간접으로 무역목적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국제무역에 제한적, 왜곡적, 교란적 효과를 창출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통일성, 공정성, 합리적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은 적극적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소극적 기준은 적극적 기준은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③ 작업계획 ㉮ 작업계획은 WTO협정발효후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개시되어 개시 3년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 원산지규정에 관한 위원회와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가 이 작업을 수행할 관련기구가 된다. ⑹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이 발생한 경우 GATT 1994 제22조・23조가 적용된다. 10.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가. 수입허가절차의 개념 ⑴ 수입허가절차의 의의 수입허가란 수입국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수입국의 관련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⑵ 협상배경 ① 수입허가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 공정성,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무역을 제한・왜곡하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이었다. ② 종래 Tokyo Round 수입허가절차는 희망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나. 협정문의 구성 전문 8개조로 되어 있다. ⑴ 제1조 :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⑵ 제2조 : 자동수입허가 (Automatic Import Licensing) ⑶ 제3조 : 비자동수입허가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⑷ 제4조 : 제도 (Institutions) ⑸ 제5조 : 통지 (Notification) ⑹ 제6조 : 협의 및 분쟁해결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⑺ 제7조 : 검토 (Review) ⑻ 제8조 :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다. 주요내용 ⑴ 일반규정 ① 수입허가의 정의 ② 의무 ㉮ 수입허가에 사용되는 행정절차는 WTO 협정과 GATT 1994와 일치하여야 한다. ㉯ 수입절차규정은 적용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③ 정보의 사전공표 및 회원국간의 논의기회부여 ㉮ 신청서제출절차에 관한 규정과 정보를 제4조에 의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동위원회에 통보된 매체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수입허가에 관련된 규정, 규정의 예외, 변경사항을 발효 21일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일보다 늦지 않게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물의 사본 1부를 추가적으로 WTO 사무국에 제출하여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공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른 회원국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국은 논의된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신청약식 및 절차의 간소화 ㉮ 수입허가신청양식과 갱신양식은 가능한 간소화하여야 하며 수입허가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 신청 및 갱신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제출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 허가신청기관은 1개로 국한하였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3개 기관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⑥ 신청거부 및 허가된 수입의 거절제한 ㉮ 어떠한 신청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사기의 의도・중대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서류 또는 절차상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는 단순한 경고이상의 벌칙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 허가된 수입은 선적하는 동안 발생한 가격, 수량, 중량의 차이, 대량적하에 따른 우발적 차이, 기타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약간의 변동을 가져온 것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⑦ 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사용의 보장 ⑧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⑨ 비밀정보의 미공개 ⑵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ing procedures) ① 제1조 (일반규정)와 제2조(모든 경우에 신청에 대한 승인이 부여됨)요건에 수입제한효과 를 유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3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역 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negative 방식). ② 3가지 사항 ㉮ 수입국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 기관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획득하는데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 물품통관 이전이라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신청서가 적정하고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10일이내에 수입이 허가 되어야 한다. ㉱ 상기 ㉯㉰ 규정은 GATT 1979년 수입허가절차협정당사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 중 요건을 실행하는데 특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을 늦출 수 있다. ⑶ 비자동수입허가절차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procedures) ① 무역제한왜곡효과의 금지 ② 정보의 제공 ③ quota 총량・개시일・마감일・변경사항은 정부나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④ 합리적기간의 부여 ⑷ 수입허가위원회의 설치 ① 각 회원국의 대표로 수입허가위원회(Committee on Import Licensing)를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② 협정의 운영이나 목적의 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에 자문기회 ③ 허가절차 또는 이들 절차개정과 명령과 행정절차의 개정을 통보받아 관리하며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지한다. ⑸ 통보 ① 수입허가절차를 제정・개정하는 회원국은 공표 60일내에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통보사항(notifications) ㉮ 허가절차 대상물품목록 ㉯ 적격에 관한 정보를 위한 접촉처 ㉰ 신청서제출행정기관 ㉱ 허가절차가 공표되는 경우 공표일과 공표물 이름 ㉲ 허가절차가 제2조・제3조에 포함된 개념에 의한 자동 또는 비자동절차여부의 명시 ㉳ 자동수입허가절차의 경우에 행정목적 ㉴ 비자동수입허가절차의 경우에 허가절차를 통해서 시행되는 조치의 명시 ㉵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상할 수 있으면 허가절차의 예상기간과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이유 ⑹ 협의 및 분쟁해결 DSU에 의해 적용되는 GATT 1994 제22조・제23조에 의한다. ⑺ 정기적 검토 필요에 따라 최소한 2년에 한번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권리의무를 검토한다. ⑻ 최종조항 ①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유보할 수 없다. ② WTO 협정발효일까지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를 WTO협정규정과 일치시키고 협정 관련법률과 규정의 변경을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한다. 1979년 수입허가절차 협정 WTO 수입허가절차 협정 적용대상 MTN Code로서 가입국만 대상 다자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 수입허가절차 및 정보의 공표시기 즉시 공표 발효일 21일전 늦어도 발효전 논의기회부여 이해당사국에 논의 기회부여 안됨 이해당사국에 의견제시 기회부여 수입허가기관 하나의 행정기관을 원칙, 가능한 최소 하나의 행정기관을 원칙, 3개 이하 비자동수입허가절차 공표 의무 없고 신청서처리기간은 가능한 단기간 공표 의무 있고 처리기간을 30~60일 분쟁해결관장 수입허가위원회 DSB ⑼ 기존협정과 WTO 수입허가절차의 차이 1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가. 개념 ⑴ 보조금 ① 의의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지원을 말한다. ② 종류 ㉮ 국내보조금(생산보조금, domestic subsidy, production subsidy) : 국내에서 사용 되는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 ㉯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 수출품에 지급되는 보조금 ⑵ 상계관세 ① 의의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상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② 요건 ㉮ 보조금의 지급 ㉯ 국내산업의 피해 ㉰ 보조금의 지급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나. 협상배경 ⑴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⑵ 상계관세발동절차를 명시 ⑶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완화 다. 구성 11부 32개조 7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라. 주요내용 ⑴ 보조금 ① 보조금의 정의 ㉮ WTO협정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 직접적 자금이전 (무상대출, 대출과 지분참여 등)과 잠재적 직접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대출보증) ⓑ 면제・징수되지 않은 정부수입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혜택) ⓒ 정부가 일반사회간접시설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구매 ⓓ 정부가 자금공여기간 또는 민간기구를 통한 앞의 행위 ㉯ GATT 1994 제16조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 보조금지급에 의한 혜택의 발생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⑵ 특정성(specificity) ① 의의 보조금을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 차별적으로 지급함을 말한다. ② 존재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준거(원칙) ㉮ 공여기관 또는 법률이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제한 ㉯ 공여기관 또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관한 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자격이 자동적이고 그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없다. 기준 또는 조건은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 또는 다른 공식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의 공여기관의 관할권에서 경제활동의 다양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④ 특정성간주 제3조(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⑤ 특정성의 결정 적극적 근거에 입각해서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⑵ 보조금의 종류 ①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의의 ⓐ Annex Ⅰ(수출보조금)예시목록을 포함하여 법률상・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른 보조금 ⓑ 수입품 대신 국산품사용에 따른 보조금 ㉯ 공여・유지금지 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을 공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②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의의 ⓐ 수출국이 반드시 금지・철폐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국이 상계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ⅰ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ⅱ GATT 1994 특히 2조 양허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에 직간접으로 생기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ⅲ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심각한 피해 (serious prejudice) ⅰ 상품의 보조금지급이 5% 초과하는 경우 ⅱ 산업이 입는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 ⅲ 장기해결의 진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비회귀성이 고 반복될 수 없는 한번의 조치가 아닌 사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 ⅳ 부채의 직접탕감 즉 정부보유부채의 탕감 및 부채상환을 보전할 무상지원 ㉯ 구제조치 ⓐ 협의 (60일) ⓑ panel의 구성 ⅰ panel구성과 위임사항은 panel이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정된다. ⅱ 120일내에 보고서배부 ⓒ 권고 ⓓ panel 보고서채택 ⓔ 상소 ⓕ 상소보고서 채택 ⓖ 보복조치 ⓗ 국내법에 의한 구제조치 ③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 의의 ⓐ 제2조(특정성)의 의미에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 제2조의 의미에 특정성이 있으나 아래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ⅰ 연구활동지원(assistance for research activities) - 산업연구 (industrial research)의 75% -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의 25% ⅱ 낙후지역(소외지역)에 대한 지원(assistance to disadvantaged regions) - 낙후지역은 정의 가능한 경제적 및 행정적 정체성을 지닌 명시적으로 지정된 인접한 지 리적 지역이어야 한다. - 낙후성은 지역의 곤란이 일시적 사정을 벗어나서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낙후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기준은 다음 요소 중 적어도 한 개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척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ⅲ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구에 기존시설의 적응을 조장할 지원 (assistance to promote adaptation of existing facilities to new environmental requirements imposed by law and/ or regulations) ⓒ 통고 ⅰ 허용보조금은 시행전에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ⅱ 회원국은 매년 허용보조금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지급의 개별사례에 관한 정보, 총비용 및 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제조치 ⓐ 협의 (60일) ⓑ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의 검토 (120일) ⓒ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의 결졍 ⓓ 보복조치 (6월) ⓔ 국내법에 의한 구제조치 라. 상계조치 ⑴ 원칙 상계관세부과는 GATT 1994 6조 및 WTO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⑵ 요건 ① 보조금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피해 ③ 인과관계의 존재 ⑶ 조사절차 ① 조사의 신청 ㉮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여 또는 대표하여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 신청은 보조금의 존재와 가능하다면 금액, 국내산업의 피해와 보조금지급수입품과 피해주장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사신청인 ㉮ 당국은 증거가 조사의 개시를 충분히 정당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에 제공된 증거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한다. ㉯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 동종상품의 전체국내생산자나 국내생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수출입업에 관련되거나 보조금지급상품 또는 동국상품의 수입업자일 때에는 나머지 생산자들을 국내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신청이 동종상품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들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명백한 지지가 25%이하 이면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③ 조사의 진행 관계당국은 보조금의 존재, 피해와 인관관계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협의 조사개시이전・조사기간중에도 협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⑤ 조사의 종결 ㉮ 보조금액수가 소액(de minimis)이거나 현재적・잠재적 보조금지급수입상품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negligible) 수준이면 조사는 즉시 종료한다. ㉯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미만이면 소액으로 간주된다. ㉰ 조사는 통관절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사 개시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⑷ 상계관세조치 ① 잠정조치 ㉮ 요건 ⓐ 조사가 개시되어 관계회원국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 ⓑ 보조금이 존재하고 보조금지급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예비적 긍정결정이 내려질 것 ⓒ 관계당국이 그러한 조치가 조사중 야기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 형태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산정된 보조금지급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예금 또는 공채로 보증된 잠정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한다. ㉰ 시기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기간 잠정조치의 적용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정되어야 하며 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약속(보증) ㉮ 요건 ⓐ 수출회원국정부가 보조금을 철폐(배제)하거나 그러한 효과에 관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경우 ⓑ 수출업자가 조사당국이 보조금의 피해효과가 제거된다고 만족하는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로 동의한 경우 ㉯ 내용 ⓐ 만족할 만한 약속의 접수후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가 종료된다. ⓑ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출국이 요망하거나 수입국이 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 ③ 상계관세 ㉮ 요건 ⓐ 완전한 협의를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할 것 ⓑ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와 금액의 최종결정, 보조금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수입품이 피해를 야기할 것 ⓒ 보조금이 철회되지 않을 것 ㉯ 결정권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관세부과여부 결정, 상계관세금액이 보조금 총액인지 이하인지 결정은 수입회원국당국이 결정한다. ㉰ 관세한계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이 피해 제거에 충분하다면 보조금총액보다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 무차별 상계관계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무차별로 부과되어야 한다. ㉲ 상계관세의 기간 및 검토와 약속 ⓐ 상계관세는 피해를 야기하는 보조금지급을 중화하는 동안 및 정도에만 유효하다. ⓑ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상계관세 부과후 합리적기간이 경과하면 관세의 지속적 부과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상계관세는 이해당사국간의 충분한 의견교환후 조치의 지속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계관세는 보조금지급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있을 경우 지속이 가능하다. ⓔ 검토는 신속히 행해져야 하며 검토개시일로부터 통상 12개월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 이 규정은 약속에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 사법심사 국내입법이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각 회원국은 최종결정 및 결정의 검토에 관련된 행정조치의 즉각적 검토를 위하여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는 문제의 결정 또는 검토에 책임이 있는 당국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⑸ 개도국의 특혜 및 차별대우 ① 제3조 수출보조금금지규정의 미적용 ㉮ 부속서 Ⅶ(최저개발국・일인당 GNP가 년 1000달러미만인 개발도상국)에 언급된 개발도상국 ㉯ 다른 개발도상국은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8년 ② 수입대체보조금의 금지는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국은 5년 최저개발국은 8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③ 개발도상국은 가급적 점진적으로 8년내에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수출보조금의 수준도 강화할 수 없고 수출보조금의 용도가 개발필요와 불일치할 때 더 빠른 기간내에 철폐한다. 개발도상국이 8년을 넘어서 보조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기간종료 1년전에 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위원회는 문제의 개도국의 모든 관련 경제적, 재정적 및 개발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간의 연장이 정당한지 결정을 한다. 연장이 정당화되면 관련개발도상국은 보조금유지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매년 협의를 갖는다. 그러한 결정이 없으면 허가받는 기간종료로부터 2년내 나머지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④ 일정한 제품에 수출경쟁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은 2년의 기간에 걸쳐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⑤ 수출경쟁력 ㉮ 개발도상국의 주어진 제품의 수출이 2년 연속 제품의 세계무역에서 최소한 3.25%의 점유율에 달한 경우 수출경쟁력은 존재한다. ㉯ 수출경쟁력은 수출경쟁력에 도달한 개발도상국의 통고에 근거하거나 회원국의 요청에 사무국이 취한 산정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 제품은 HS분류방법의 해당품목으로 규정된다. ㉱ 위원회는 WTO 협정발효일 5년후 이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⑥ 금지보조금중 수출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는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능보조금의 절차를 따른다. ⑦ 개발도상국에 대한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하여 그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관세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조치를 승인하거나 취할 수 없다. ⑧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상품의 상계관세조사는 관계당국이 결정하면 즉시 종료한다. ㉮ 문제의 상품에 대한 전반적 보조금수준이 단위당 산정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개별시장점유율이 4%이하인 국가로부터 수입총액이 수입국의 국내동종개별상품의 9%를 초과하지 않다면 보조금지급수입량이 수입회원국내 동종상품의 총수입의 4%이하인 경우 ⑹ 조약의 적용과 잠정적용 ①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및 보조기구 ㉮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1년 2회와 회원국의 요청으로 모인다. ⓓ 협정과 회원국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자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 ⓐ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기능수행에 있어서 위원회와 보조기구는 절적하다고 여기는 어떤 당국과 협의할 수도 정보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기에 앞서 관련회원국에 통 보한다. ㉰ 상설전문가그룹 (Permanent Group of Experts) ⓐ 위원회는 보조금과 통상관계분야에서 탁월한 5명의 개인으로 구성되는 PGE를 설립한다. ⓑ 전문가는 위원회가 선출하며 매년 한명이 교체된다. ⓒ panel을 지원하도록 요구받는다. ⓓ 위원회는 보조금의 존재와 성격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PEG는 회원국의 자문에 응하여 회원국이 도입하거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성격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은 비밀로 하며 구제절차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② 통고와 감시 ㉮ 통고 ⓐ 회원국들은 GATT 1994 제16조 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영역내에서 공여되거나 유지되는 보조금을 제출한다. ⓑ 포함되는 정보 ⅰ 보조금의 형태 (증여, 대부, 조세감면 등) ⅱ 단위당 보조금, 이것이 불가능하면 보조금으로 예산 계상된 총액 또는 연액 ⅲ 보조금의 정책목표 및 목적 ⅳ 보조금의 기간 및 부가된 다른 시한 ⅴ 보조금의 무역효과산정통계자료 ㉯ 검토 ⓐ 위원회는 매 3년마다 열리는 특별총회에서 GATT 1994 제16조 제1항 및 협정 제25조 하에 제출된 새로운 전체통지를 검토한다. ⓑ 중간에 제출되는 통지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검토된다. ③ 기존프로그램 ㉮ 회원국이 WTO협정서명전에 설정되어 협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보조금프로그램을 협정발효후 9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거나 발효후 3년이내에 협정에 일치시킨다. ㉯ 어느 회원국도 그러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④ 분쟁해결 GATT 1994 제22조 제23조와 DSU가 적용된다. ⑤ 종결조항 ㉮ 제6조 제1항(심각한 피해), 제8조(허용보조금의 식별) 및 제7조(협의 및 구제절차)는 발효일에 시작하여 5년동안 적용된다. ㉯ 기간종료 180일 이전에 위원회는 보다 긴 기간을 위한 현재 입안중이거나 수정형태로 신청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 유보는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협정의 어느 규정도 할 수 없다. 12.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가. 개념 ⑴ 의의 특정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급증하여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회원국(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한 관세동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말한다. ⑵ 특징 ① 공정무역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②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이 국제경제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역을 확대하는데 의의 ③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해당산업의 경제력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는데 의의 나. 협상배경 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제고 ⑵ GATT 밖의 회색지대조치를 safeguard의 테두리로 안으로 흡수 다. 구성 전문, 14개조 부속서로 되어 있다. 라. 주요내용 ⑴ 발동요건 ① 수입의 증가(increased imports) ㉮ 수입의 증가는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 수량증가를 말한다. ㉯ 수입의 증가는 예견불가능한 사태진전 및 수입국의 WTO 의무준수에 따른 결과이어야 한다. ⓐ 예견불가능한 사태진전 : 관세양허이후에 적용할 수 없는 정도의 사태가 생긴 경우 ⓑ WTO의무준수 : 양허관세의무, 최혜국대우, 대국민대우, 수량제한철폐의무, 공정무역의무를 포함한 WTO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 동종상품(like product) ⅰ 동종상품이란 용도뿐만 아니라 고유 성질상 재료, 외양 및 품질에 이르기까지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ⅱ 동종상품의 개념은 GATT 협정문상 조항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 직접적 경쟁상품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ⅰ 고유성질상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업목적상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ⅱ 제19조에서만 언급되며 동종상품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ⅰ 회원국영역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전체생산자 또는 동종 또는 직 접적 경쟁상품의 전체생산량이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 ⅲ 국내산업을 축소시키면 수입증가율이 높아져 safeguard의 부과가 용이하고 확대하면 수입증가율이 낮아져 safeguard의 부과가 어렵다. ㉯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는 국내산업의 입장에서 중대한 전반적인 침해를 의미한다. ⓑ 심각한 피해의 위협 (threat of serious injury)은 심각한 피해가 명백히 임박함을 의미한다. 심각한 침해의 위협의 존재결정은 단지 주장, 추측,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다. ⓒ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③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imports of the product concerned an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 조사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증가와 그것의 심각한 침해 또는 위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정할 수 없다. ㉯ 수입 아닌 요소들이 동시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면 그러한 피해는 수입증가에 귀착시킬 수 없다. ⑵ safeguard조치의 내용 ① 형태 ㉮ 수입제한조치 ⓐ 수입제한의 부과 등 당해수입국이 부담하는 관련의무의 정지 ⓑ 관세인상 등 당해상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결정에 따라 잠정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ⅱ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중 2~7조・1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ⅲ 이러한 조치는 추후조사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위험이 없다고 결정하면 즉시 반환될 관세인상의 형태를 취한다. ⅳ 이러한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초의 기간 및 연장의 일부로 간주된다. ㉯ 산업구조조정지원조치 ⓐ 회원국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safeguard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회원국들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 수량제한・관세인상 등 수입제한조치,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한 ㉮ 대상의 제한 ⓐ WTO협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safeguard를 적용하도록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기존의 quota 할당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혜국대우의 일탈을 허용하고 있다. ㉯ 내용의 제한 ⓐ safeguard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거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취할 수 있다. ⓑ 수량제한이 사용된다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차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화사유가 없으면 입수가능한 통계치로 지난 3년 대표적 기간의 평균수입이하로 수입량을 감축할 수 없다. ⓒ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후원하에 협의가 행하여져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ⅰ 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적 기간에 관련 상품의 총수입증가와 관련하여 불균형 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ⅱ 규정일탈이유가 정당화되는 경우 ⅲ 일탈의 조건이 관련 상품의 모든 공급자에게 공평한 경우 ⓓ 일탈은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제한 ⓐ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safeguard조치를 적용한다. 그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입회원국의 관계당국이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ⅰ safeguard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계속 필요한 경우 ⅱ 산업이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ⅲ 제8조(양허 및 기타의무)・제12조(통고 및 협의)의 관련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 잠정조치기간, 최초적용기간 및 연장을 포함한 safeguard 총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은 2년 연장권이 있다. ㉱ 자유화와 standstill ⓐ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safeguard의 예상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조치적용회원국은 적용기간중 정기적으로 자유화한다. ⓑ 조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적용회원국은 조치의 중간이전에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속도를 증가시킨다. ⓒ 연장된 조치는 최초기간종료시보다 제한적일 수 없으며 자유화되어야 한다. ㉲ 재발동의 제한 ⓐ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면 WTO협정발효일후 취해진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러한 조치가 적용된 기간과 같은 기간동안은 다시 safeguard를 취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일기간이내의 safeguard는 상품의 수입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 ⅰ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safeguard 조치를 도입한 이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한 경우 ⅱ 그러한 조치가 조치도입개시 직전에 5년기간중에 2년이상 동일상품에 적용 되지 않은 경우 ③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 보상 (compensation) ⓐ safeguard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조치로 영향을 받을 양허 및 다른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등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관련회원국들은 무역에 대한 조치의 불리한 영향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 ⓒ 보상은 수출국의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시장접근확대 (increased market access)가 포함된다. ㉯ 보복조치(retaliatory response) ⓐ 협의에서 30일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피해수출국은 상품무역이사회의 정지서면통보접수한 후 30일종료로 조치가 적용된 후 90일이내에 safeguard 조치를 회원국의 무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롭게 정지할 수 있으며 상품무역이사회는 정지를 불승인하지 않는다(승인한다). ⓑ safeguard조치가 수입의 절대적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졌고 그러한 조치가 협정규정과 일치하면 정지권은 safeguard 조치가 적용되는 처음 3년동안 행사할 수 없다. ⑶ 기타 ① 개발도상국우대 ㉮ 수입국의 관련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3%이하이고 3%이하의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합계가 총수입의 9%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원산의 상품에 대하여 safeguard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개발도상국은 최대한 기간을 넘어서 2년간 safeguard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가진다. ㉰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면 WTO협정발효이후 취해진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러한 조치가 적용된 절반 기간후 다시 safeguard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존 GATT 1947 19조의 조치 회원국들은 WTO협정발효일에 존재했던 GATT 1947 19조에 따른 safeguard조치를 처음 적용된 후 8년 또는 WTO협정 발효일후 5년이내 가운데 보다 늦게 도래하는 일자에 종료한다. ③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 회원국은 협정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GATT 1994 19조에 규정된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 ㉯ 회색지대조치 (gray area measures)의 금지 ⓐ 회원국들은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OMA) 기타 유사하는 조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GATT 1994와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른 safeguard조치로서 적용되는 수입 quota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출회원국이 시행한다. ⓒ 유사한 조치의 예는 수출조절(export moderation), 수출입가격감시제도 (export-price or import-price monitoring systems), 수출입감시(export or import surveillance), 강제적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s), 자의적 수출입허가제도(discretionary export or import licensing schemes)중 보호를 부여하는 어느 것도 포함한다. ⓓ 이들은 2 이상의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협정, 협약, 양해하의 조치뿐만 아니라 일방회원국이 취한 조치도 포함된다. ⓔ WTO 협정발효일에 유효한 조치는 협정에 일치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협정은 제19조 아닌 GATT 1994의 규정, 협정 아닌 Annex 1A에 있는 다자무역 협정 또는 GATT 1994 테두리내에서 체결된 의정서와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회원국이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단계적 폐지 ⓐ 관련회원국이 safeguard 위원회에 제출한 일정표(목표년도)에 따라 WTO 협정 발효 180일이내에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행한다. ⓑ 일정표는 WTO협정발효후 4년을 넘지 않는 기간안에 폐지하거나 협정과 일치하거나 수입회원국마다 하나의 구체적 조치에만 대상이 될 조치는 1999. 12. 31을 넘어서지 않는 기간을 규정한다. ⓒ 예외는 직접관련 회원국간에 상호합의되어 WTO협정발효 90일 이내에 검토와 수락을 위하여 safeguard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 회원국은 조치에 상응하는 비정부조치를 공사기업에 의한 채택 또는 유지를 장려・지원할 수 없다 ④ 통고와 협의 ㉮ 통고 ⓐ 회원국은 즉시 safeguard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ⅰ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 및 그 이유에 관련된 조사절차를 개시 ⅱ 수입증가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나 심각한 피해위협의 판정 ⅲ safeguard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결정 ⓑ 회원국들은 safeguard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와 그 변경을 즉시 safeguard위원회에 통보한다. ⓒ WTO 발효일에 초래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은 협정발효 60일이내에 safeguard위원회에 통보한다. ⓓ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모든 통보는 통상 safeguard위원회를 통한다. ㉯ 협의 ⓐ safeguard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정보를 검토하고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목적달성에 관한 방법에 양해를 이루기 위해 관련 상품의 수출업자로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원국과 사전협의하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원국은 잠정 safeguard조치를 취하기 전에 safeguard 위원회에 통보를 한다. 조치가 취해진 직후에 협의가 시작된다. ⑤ 감시 ㉮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 상품무역이사회 권한하에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개방된 긴급수입 제한조치위원회를 설립한다. ㉯ 기능 ⓐ 협정의 일반적 이행에 대한 감시와 상품무역이사회에 연례보고 및 개선을 위한 권고 ⓑ 피해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이 협정의 절차요건이 safeguard 조치와 관련하여 부합되는지 판정 및 판정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 ⓒ 회원국들이 요청하면 협의를 지원 ⓓ 특정조치의 검토, 그러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 감시 및 적절한 경우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 ⓔ safeguard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요청으로 양허 또는 의무권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검토 및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 ⓕ 모든 통보접수 및 검토와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 ⓖ 상품무역이사회가 결정하는 이 협정과 관련된 다른 기능을 수행 ㉢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은 통고와 입수 가능한 다른 믿을 만한 정보에 입각한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실보고서를 매년 마련한다. ⑤ 분쟁해결 DSU에 의한 GATT 1999 제22조・제23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