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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15 ~ 20장(章) / 해석(解釋)
<해서는 구양순, 초서는 손과정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
集註 :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註)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註)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大全 : | 명(明)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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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八佾篇(팔일편) 15~ 20장(章)
凡二十六章이라 通 前篇末二章하여 皆 論 禮樂之事라.
모두 26장이다. 전편 끝의 두 장과 통합하여서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
[十五章]
子 入 大(太)廟하사 每事問하신대 或曰 孰謂 鄹人之子 知禮乎 入 大廟하야 每事問이온여
자 입 대(태)묘하사 매사문하신대 혹왈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 대묘하야 매사문이온여
子 聞之曰 是 禮也니라。
자 문지왈 시 예야니라。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서 일마다 질문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인(추읍 대부)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더냐? 태묘에 들어와서는 일마다 물어보는구나”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기 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이다.”
★ 공자가 젊어서 제사를 돕는 집사가 됐을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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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自少 以 知禮聞이라 故 或人 因此而譏之라.
공자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아는 것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혹인(어떤사람)이 이로 인하여서 공자를 희롱한 것이다.
孔子 言 是禮者는 敬謹之至 乃 所以爲禮也라.
공자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 말씀한 것은 지극히 공경하고 삼가하는 것이 바로 예를 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尹氏曰 禮者는 敬而已矣라 雖 知 亦問은 謹之至也라 其 爲敬 莫大於此어늘 謂之不知禮者는 豈 足以知孔子哉리오.
윤 씨(尹焞)이 말하기를 예라는 것은 공경일 따름이다. 비록 예를 알지라도 질문을 하는 것은 삼가함이 지극한 것이다. 그가 공경하는 것은 이것보다 중대한 것이 없는데 <그러한 공자를> 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 공자를 알 수 있겠는가?
[十六章]
子曰 射不主皮는 爲力不同科니 古之道也니라。
자왈 사불주피는 위력부동과니 고지도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의례(儀禮) 향사례(鄕射禮)에서> 활을 쏠 때에 가죽을 꿰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힘의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論語 註疏 解釋》
子曰 射不主皮하고 爲力不同科는 古之道也니라。
자왈 사불주피하고 위력부동과는 고지도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활을 쏠 때에 가죽을 꿰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노력(勞力)을 배정할 때 동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옛날의 도(道)이다.
★ 활 쏘기에는 예사(禮射: 명중시키는 것을 위주로 함)와 무사(武射: 꿰뚫은 것을 위주로 함)가 겸용되었는데 사람들이 무사만을 숭상하는 것을 공자가 이야기 한 것이지 예사만 하고 무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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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者에 射以觀德이나 但 主於中하고 而不主於貫革하니 蓋 以 人之力 有 强弱하여 不同等也라.
옛날에는 활을 쏘는 것으로 덕을 관찰하였으나 다만 명중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가죽(과녁)을 꿰뚫고 나가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은 강약이 있어서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記曰 武王克商하고 散軍郊射에 而貫革之射 息이라하니 正謂此也라.
예기 악기(禮記樂記)에 말하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시키고서 교외(郊外)에서 활 쏘기를 할 때에 가죽을 꿰뚫는 활 쏘기를 종식 시켰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射不主皮)을 말하는 것이다.
周衰에 禮廢하고 列國兵爭하여 復 尙貫革이라 故 孔子歎之라.
주나라 말기에 예가 폐지되고 여러 나라들이 병쟁(군사력으로 패권을 다툼: 以兵爲爭) 하여 다시 과녁을 꿰뚫은 것을 숭상(崇尙)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탄식한 것이다.
楊氏曰 中은 可以學而 能이오니와 力 不可以 强 而至하니 聖人 言 古之道는 所以 正 今之失이라.
양 씨(楊時)가 말하기를 적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힘은 억지로 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성인께서 옛날의 도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유이다.
[十七章]
子貢 欲去 告朔之餼羊이어늘
자공 욕거 곡삭지희양이어늘
子曰 賜也 爾愛其羊가 我愛其禮하노라。
자왈 사야 이애기양가 아애기예하노라。
자공이 초하룻날 <종묘에> 고유(告由: 신명에게 고함) 하며 희생(犧牲)으로 바치는 양을 없애려고 하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자공)야 너는 그 양이<없어진 것이> 아깝더냐? 나는 그 예가 <없어진 것이> 아깝다.
★ 옛날에는 제(祭)와 정(政)이 일치이다. 제사가 정치이고 정치가 제사와 연속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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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蓋 惜其 無實而妄費라 然 禮 雖發라도 羊存이면 猶 得以識之하여 而可 復焉이어니와 若 倂去其羊이면 則此禮遂亡矣니 孔子所以惜之라.
자공은 아마도 희생에 바치는 양이 실상(實狀)이 없는데(곡삭례가 없어졌는데) 함부로 허비되는 것을 아깝게 여긴듯 하다. 그러나 예(告朔禮)는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희생하는> 양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곡삭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회복시킬 수 있거니와 만약 희생하는 양마저 함께 버린다면 이 예(告朔禮)는 마침내 없어지게 될 것이니 공자께서 애석하게 여기신 이유이다.
楊氏曰 告朔은 諸侯所以稟命於 君親이니 禮之大者라 魯不 視朔矣라 然 羊存이면 則告朔之 名 未泯하여 而其實 因 可擧니 此 夫子所以惜之也라.
양 씨(楊時)가 말하기를 곡삭례는 제후가 <곡삭례를 가지고> 군친(제후에게 천자는 임금이면서 부모이다.)에게 명을 여쭙는 것이니 예법 가운데 큰 것이다. 노나라는 시삭(곡삭례)을 하지 않았으나 희생하는 양이 남아있으면 곡삭례의 명칭이 없어지지 않게 되어서 그 실상을 이로 인하여 거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공자께서 애석하게 여기신 이유이다.
※ 일반적으로 所以는 이유, 방법, 까닭의 뜻인데, 諸侯所以稟命於의 所는「것」이고, 以는「곡삭례를 가지고서」이다. |
[十八章]
子曰 事君盡禮를 人 以爲 諂也로다。
자왈 사군진례를 인 이위 첨야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첨을 한다고 여기는구나.
<論語 註疏 解釋>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극진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여긴다.
★ 주자(朱子)는 공자가 事君盡禮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논어 주소(論語註疏)는 事君盡禮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黃氏曰 孔子於 事君之禮에 非 有所加也요 如是而後 盡爾어늘 時人이 不能하고 反 以爲諂이라 故 孔子言之하여 以明 禮之當然也라.
황 씨(黃祖舜)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에는 덧붙일만한 것이 없었고, 이와 같이(신하의 예를 다함) 한 이후에 극진한 것이 될 따름인데 당시 사람들은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극진히 하지 않고서 도리어 아첨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당연한 예라고 밝힌 것이다.
程子曰 聖人 事君盡禮를 當時以爲諂이라하니 若 他人言之면 必曰 我 事君盡禮어늘 小人以 爲諂이라호되 而孔子之言 止於如此하니 聖人道大德宏을 此亦可見이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성인께서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아첨을 한다고 여겼으니 만약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필경 “내가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극진히 하는데 소인들이 아첨을 한다.라고 여기는구나”라고 말했을 것인데 공자의 말씀은 이와 같은 데에 그쳤으니 성인의 도(道:추구하는 목적)가 크고 덕이 큰 것을 여기(이장)에서도 볼 수 있다.
[十九章]
定公 問 君 使臣하며 臣 事君호되 如之何잇고 孔子對曰 君 使臣以禮요 臣 事君以忠이니이다。
정공 문 군 사신하며 신 사군호되 여지하잇고 공자대왈 군 사신이례요 신 사군이충이니이다。
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 정공(定公)은 소공(昭公)의 동생인데 소공(昭公)은 신하인 계환자(季桓子)에게 축출(逐出)을 당해서 건후(乾侯)에서 굶겨 죽였다. 정공(定公)은 소공(昭公)처럼 언제 쫓겨날지 몰라 항상 불안해했다. 그래서 공자에게 물어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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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氏曰 使臣에 不患其 不忠이요 患 禮之不至며 事君에 不患其 無禮요 患 忠之不足이니라.
여 씨(呂大臨)이 말하기를 신하를 부릴 때에는 그가 충성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지 말고, 예우(禮遇)가 지극하지 못한 것을 근심할 것이며, 임금을 섬길 때는 예우(예우)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의> 충성이 부족한 것을 근심할 것이다.
尹氏曰 君臣은 以義合者也라 故 君使臣以禮면 則臣事君以忠이니라.
윤 씨(尹焞)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의로써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게 되면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써 섬기느니라.
※ 則臣事君以忠에 『則(곧 즉)』자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고 윤돈(尹焞)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則(~~하면)을 넣어 면「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는 충으로써 임금을 섬긴다.」의 조건부가 되어 해석이 달라진다. |
★ 혈연(血緣)이 아닌 관계는 모두 다 의(義)가 있어야 존재한다. 부부(夫婦)의 경우에는 의(義)가 있어야 존재하지만 의(義)에 앞서 정(情)이 있어야 존재한다. 정의(情義: 의가 바탕이 되어서 마음이 오고 감)가 있어야 백년해로(百年偕老) 할 수 있는 것이다. 붕우(朋友) 간에는 義를 바탕에 두고 信이 있어야 된다. 군신 간에는 오로지 義 만 존속된다. 그래서 군신유의(君臣有義)이다. 부자지간에는 義에 앞서서 사랑(愛)가 있어야 된다. |
[二十章]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며 哀而不傷이요。
자왈 관저는 낙이불음하며 애이불상이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詩經>관저의 음악은 즐겁지만 < 正道에>지나치지 않으며, 슬퍼지만 <화기(和氣: 몸의 조화로운 기운)를> 헤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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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시경(詩經)을 주자의 주에 얽매여서 너무 도학(道學) 적으로 배운다.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끼룩끼룩 우는 저구새를 보니 모래툽에 어울려있네 요조숙녀는 군자가 좋은 짝이라네)” 이 내용도 문왕과 태사의 사랑의 시(詩)라고 도학적으로 풀이하는데」시경은 도학을 바탕에 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민요(民謠)를 수집한 것이다. 그 민요를 보면 그 나라 임금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볼 수 있다. 관저장(關雎章)은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풍(風) 중에서 정풍(正風:바른 국풍)이다. 15국풍(國風) 중 정풍이 주남과 소남인데 가장 올바른 정풍 바로 “관저장”이다. 관저(關雎)의 “關關雎鳩 ~ 鐘鼓樂之”까지의 내용은 두 사람이 만나 鐘鼓樂之까지 가는 과정이 집안 간에 화합을 이루기 때문에 「樂而不淫」이고, 갈담(葛覃)의 “葛之覃兮 施于中谷 ~ 其鳴喈喈”까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과정 까지가「樂而不淫」이 되고, 권이(卷耳)의 “采采卷耳 ~ 云何吁矣”까지 군대에 뽑혀간 남편이 교대하는 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애틋하게 기다리는 과정이 슬프기는 하지만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哀而不傷」의 뜻이 여기에서 나온다. 음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저장(關雎章)이라고 하면 관저(關雎), 갈담(葛覃), 권이(卷耳)를 말하는데, 주자(朱子)는 관저에만 국한(局限) 시켜 “哀而不傷”까지 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이 많다. 주자가 논어 주석(註釋)을 죽기 전 마지막까지 한 곳이 여기다. |
關雎之詩는 言 后妃之德 宜配君子니 求之未得이면 則不能無 寤寐反側 之憂하고 求而得之면 則宜其 有 琴瑟鐘鼓之樂이니 蓋 其憂雖深이나 而不害於 和하고 其樂雖盛이나 而不失其正이라 故 夫子稱之如此하시니 欲 學者 玩 其辭하고 審 其音하여 而有以識 其 性情之正也라.
관저의 시는 후비(太似: 주 문왕의 부인)의 덕이 군자(君子: 文王)의 배필이 되기에 적합하였으니 배필을 찼아보았으나 <알맞은 배필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오매 반측(寤寐不忘 輾轉反側 :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의 근심이 없을 수 없고, 알맞은 짝을 찼아서 얻게 되면 금슬 종고(琴瑟之友 鐘鼓樂之 : 금슬과 종고가 연주되는 즐거움)가 있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근심(哀而不傷)은 비록 깊어도 화기(和氣)를 헤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대할지라도 정도(正道)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관저(關雎)를 칭송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사(歌辭)를 완미(玩味: 세심하게 살피고 음미하는 것) 하고 음악의 곡조를 살펴보아서 그의(시를 지은 사람) 성정이 올바른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