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0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2,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어 4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