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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1. 의의
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나.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2. 종류
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이다.
⑴ 특허권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로 세분한다
⑵ 실용신안권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이다.
⑶ 의장권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⑷ 상표권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⑸ 지리적 표지(地理的 標識,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나. 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⑴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⑵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⑶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⑴⑵⑶⑷⑸⑹⑺⑻⑼⑽
다.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⑴ 산업저작권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이다.
⑵ 첨단산업재산권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이다.
⑶ 정보산업권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을 말한다.
3. 관련 조약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IPS)
가. 지적재산권의 개념
⑴ 의의
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②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⑵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이다.
㉮ 특허권(patent right)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특허(process patent), 용도특허(use patent)로 세분한다
㉯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이다.
㉰ 의장권(design right)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 상표권(trademark right)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상품외장권(trade dress right)
상품외장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무형의 요소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권
㉲ 지리적 표시(地理的 表示,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② 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 저작재산권(copyright)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person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③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이다.
㉯ 첨단산업재산권(high technological property rights)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이다.
㉰ 정보재산권(proprietary information rights)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을 말한다.
⑶ 보호의 경제적 의미
① 윤리적・도덕적으로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
② 인류의 경제적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③ 보호의 상반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대상과 권리행사의 범위에 일정한 제약
나. 국제적 보호
⑴ 기존규범
① WIPO
㉮ 설립
1967.7.14 Stockholm조약으로 UN의 특별기구로 성립하여 1974.12.17 UN총회결의 3346(XX1X)로 전문기구가 되었다.
㉯ 목적
국제협력을 통한 대학, 산업, 과학, 예술에 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Governing Bodies(집행기구)
ⅰ. 일반총회(General Assembly)
ⅱ. 회의(Conference)
ⅲ.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 국제사무국(Secretariat or International Bureau)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ⅰ.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SCP)
ⅱ.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SCT)
ⅲ.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SCCR)
ⅳ 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SCIT)
ⓓ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s)
ⅰ. Program and Budget Committee
ⅱ. Permane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PCIPD) - currently suspended.
ⅲ.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ⅳ.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ACE)
ⓔ 작업반(Working Groups)
⑵ 구체화
① Paris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1883년 11개국이 체결
㉯ 1967. 7. 14 Stockholm Act로서 개정
㉰ 특허, 상표, 의장, 상호, 원산지표시 및 실용신안의 보호를 주된 목적
㉱ 내국인대우, 최저한도의 수준을 규정
② Berne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1886년 서유럽제국이 체결
㉯ 1971. 7. 24 Paris Act로서 개정
㉰ 저작권보호를 목적
㉱ 내국인대우, 최소보호기간을 제시하는 등 최저보호수준을 규정
③ UNESCO
㉮ 1952년 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을 체결
㉯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 평가
ⓐ 소급효불인정
ⓑ 저작권보호를 위한 과거의 방식을 용인
⑶ WTO
① 기존협정의 결함
㉮ 자체 집행방법의 미규정
㉯ 자체 분쟁해결방법 부존재로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해결
㉰ 1국1표제에 다수결을 요구하여 보호수준의 향상・집행방법의 개선 곤란
② WTO의 TRIPS협정
㉮ 지적재산권의 국제무역상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고 GATT규정을 명확화
㉯ 기본방향은 기존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국제협약 plus방식을 채택
ⓐ 1967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Paris협약(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of 14th July 1967) 제1~12조 및 제19조
ⓑ 1971년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Berne협약(the Paris Act of the Berne Convention of 24th July 1971) 제1~제21조 및 부속서
ⓒ 1961년 Rome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dopted at Rome on 26 October 1961)
ⓓ 1989년 IPIC 조약(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adopted at Washington on May 26 1989) 제2~7조 및 제12조, 제13조 제3항
다. 협정문의 구성
전문 7부 및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 일반규정과 기본원칙
제2부 : 지적재산권의 획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상표
3 지리적 표지
4 의장
5 특허
6 직접회로배치설계
7 미공개정보의 보호
8 계약라이센스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
제3부 : 지적재산권의 시행
1 일반적 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경계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5 형사절차
제4부 :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유지와 내부절차
제5부 : 분쟁예방 및 해결
제6부 : 잠정협정
제7부 : 제도적 규정 및 종결조항
라. 주요내용
⑴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① 최저보호수준의 원칙
㉮ 회원국은 보호가 협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 회원국은 자신의 법제도와 관행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할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② 내국민대우의 원칙
㉮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자국민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 예외
ⓐ Paris협약, Berne협약, Rome협약 및 IPIC조약상의 예외조항
ⓑ 송달을 위한 주소의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에 관한 예외
ⓒ IPIC조약에서 내국민대우의 미적용
③ 최혜국대우
㉮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이익, 혜택, 특혜 또는 면책은 보호된다.
㉯ 면제
ⓐ 일반사법공조 또는 법집행에 관한 국제협정으로부터 파생되는 대우
ⓑ Rome협약 또는 Berne협약의 내국민대우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
㉰ 투명성의 원칙
ⓐ 회원국내의 모든 법령 및 정책 등이 기본적으로 투명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 및 검증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권리소진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체화된 특허나 상표 등의 이용권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WTO협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보호기준
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련권리)(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Berne협약과의 관계
ⓐ 회원국은 Berne협약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영미법에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TRIPS협정에서는 Berne협약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expressions)에 미치나 ideas, 절차(procedures), 작동방법(methods of operation), 수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s)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 computer programs는 문학작품으로서 보호되며 database는 일반작품으로 보호받는다.
㉯ 임대권
ⓐ computer programs와 영상저작물(cinematographic works) 및 음반에 대하여 임대권이 인정되었으나 영상저작물의 임대행위로 저작권의 실질적 침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가 없으면 임대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safeguard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 음반의 경우 1994.4.15 음반의 피해보상청구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배타적 권리에 실질적침해가 없으면 그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보호기간
ⓐ 사진작품과 응용작품이 아닌 작품의 보호기간은 자연인 사망시 기산주의(起算主義)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발행년도(發行年度) 다음 해부터 50년 또는 완성후 50년내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완성년도(完成年度)의 다음 해부터 50년간이다.
ⓑ Berne협약 제7조에 따라 사망시 기산주의를 채택한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간으로 보호기간이 확대되어 TRIPS협정에도 적용된다.
ⓒ 사진작품과 응용작품이 제외된 것은 Berne협약에서 보호기간을 국내법에 위임하기 때문이고 최소보호기간은 25년이다.
ⓓ 저작인접권에 관련한 Rome협약이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반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소급원칙을 규정한 Berne협약이 그대로 준용된다.
ⓔ Rome협약이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TRIPS협정에서는 공연자와 음반제작자는 50년, 방송사업자는 20년간 보호된다.
② 상표(trademarks)
㉮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가능한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 이름, 문자, 숫자 도형, 색채의 조합은 물론 이들의 표지로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자가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일반소비자에게 선사용자의 상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경우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선사용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등록주의의 예외).
㉱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았어도 타인의 유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명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국내와 관련업계에 유명하되 교역증대로 인한 결과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상표의 최초등록과 갱신등록은 최소 7년이지만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③ 지리적 표지(地理的 標識,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지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 지리적 표지는 주로 주류, 음료, coffee, cheese 등에 사용된다.
㉰ 보호하는 이유는 지리적 표지에 관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며 또한 지리적 표지 자체가 상표로서도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④ 형태
㉮ 출처표지(indications of source)
ⓐ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국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이다.
ⓑ 출처표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상품의 허위출처표지방지에 관한 Madrid협정이 있다.
㉯ 원산지표지(indications of origin)
ⓐ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 국제협약으로는 원산지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Lisbon협정이 있다.
ⓒ TRIPS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적 표지는 출처표지보다는 원산지표지에 가깝다.
④ 의장
의장은 보호받으려면 신규성(novelty) 또는 독창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하며 통상 장식성(ornamentality), 비기능성(nonfunctionality), 신규성(novelty), 창작성(nonobviousness)을 들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10년 이상이다.
⑤ 특허(patents)
㉮ 특허에 관하여는 1967년 Paris협약의 주요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이 협정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20년간 보호하며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 적용한다.
㉯ 특허의 출원요건은 신규성(new), 발명성(진보성 inventive step), 비자명성(nonobivious), 산업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이 있어야 한다.
㉰ 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특허의 권리향유에 대하여 다음의 차별을 할 수 없다.
ⓐ 발명지에 대한 차별금지
ⓑ 기술분야 강제실시권에 있는 규정을 일반적인 무차별규정으로 옮겨 놓아서 기술에 대한 강세실시권 발동을 쉽게 하거나 보상제한 규정의 차별적 적용 금지
ⓒ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
㉲ 특허가능성배제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환경의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공공질서 또는 도덕을 보호하는데 위반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수술 및 처치방법
ⓒ 식물 또는 동물의 발명
㉳ 식물변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sui generis system) 또는 그들의 결합으로 보호해야 한다.
㉴ 배제사유의 규정은 WTO협정발효일후 4년마다 검토한다.
㉵ 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다.
ⓑ 발동사유
ⅰ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license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ⅱ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
ⅲ 공공・비상업적 목적
ⅳ 이용발명의 경우 선특허의 권리자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license를 받지 못하는 경우
ⅴ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
ⓒ 통상실시권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통상실시권으로 부여해야 한다.
ⓓ 신청심사
개별적인 필요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허용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 보상
각 권리와 license시 royalty금액을 고려하되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권리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반경쟁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강제징수권선이 발동되었을 때 일방적인 절차나 규정과는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다.
㉶ 입증책임
ⓐ 제법특허 침해 소송시 입증책임이 침해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 입증책임전환은 특허제품이 새로운 경우 혹은 생산공정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보호기간
특허의 보호기간은 최소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 집적회로의 배치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 1989. 5. 26 Washington에서 체결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the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26 May 1989)의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도록 원용하고 다만 몇 가지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란 일정한 크기의 반도체위에 회로를 어떻게 배열하는가를 표시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 보호범위는 배치설계(layout designs, topographies),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semiconductor chip), 이러한 집적회로(semiconductor chip)가 내장된 제품이다.
㉱ 선의의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모르고 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을 선의로 구매한 행위는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 침해사실을 권리자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semiconductor chip을 구입하여 최종제품을 제조・수출 등 이미 완료한 행위나 사용하지 못한 재고품 또는 주문품을 통고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계속 사용, 유통 및 수출할 수 있다.
㉳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집적회로를 공정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강제실시권이 적용된다.
㉴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또한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이상이다.
㉵ 다만 회원국은 배치설계의 창작후 15년이 지나면 보호가 소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⑦ 미공개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 영업비밀(trade secret) 또는 미공개정보(undisclosed information)는 보호된다.
㉯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 전체 또는 구성요소로서 비밀일 것
ⓑ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 권리자가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
㉰ 영업비밀의 소유자를 건전한 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미공개정보가 공개・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건전한 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식이란 최소한 계약위반, 신뢰위반 또는 위반의 유도를 의미하며 정보취득이 부정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가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영업비밀의 보호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제출 임상실험자료의 보호규정이 있다.
⑧ 계약license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몇 가지 license관행 또는 조건이 교역에 장애가 되고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데 동의한다는 원칙적 선언과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와 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⑶ 지적재산권의 시행
①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절차는 공정하고 형평스러워야 한다.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들어서는 안되고 불합리한 시한이나 정당화할 수 없는 지연을 수반해서는 안된다.
② 시행절차의 마련에 있어서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하여 시행절차의 의무이행을 위해 새로운 자원배분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⑷ 분쟁예방 및 해결
① 투명성
일반적적용의 법률과 규정, 최종사법판결과 행정결정은 공표된다.
② 분쟁해결
㉮ 여기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GATT 1994 제22조와 제23조 및 협정하의 DSU가 적용된다.
㉯ GATT 1994 제23조 제1항 b와 제1항 c는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DSU에 적용되지 않는다.
⑸ 잠정협정
① 어떤 회원국도 WTO협정발효후 1년의 기간 종료전에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② 개발도상국은 적용일로부터 4년 추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물질특허제도가 없는 개발도상국은 추가하여 5년간 더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최저개발국의 경우에는 1년을 더하여 10년으로 추가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⑹ 제도적 협정 : TRIPS이사회
① 각국의 대표로서 구성되며 협정의 운영, 의무이행감시, 회원국들에게 TRIPS무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원국이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고 요구되는 지원을 한다.
③ WTO일반이사회의 하부기관이다.
⑺ 종결조항
⑻ 유보
⑼ 안보예외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 사용료(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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