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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7월8월9월) 예상문제과정 오늘의 2문제 (부동산거래신고제)^^ (8월21일)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161 22.08.21 17:3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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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21 17:33

    첫댓글
    01. <정답> ② <해설> ② “매매계약”만 신고를 한다.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① “입목”은 부동산거래신고대상물이 아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신고) ③ 이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설명사항이며,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작성자 22.08.21 17:33



    02. <정답> ③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한다.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방문신고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없다.

  • 작성자 22.08.21 17:33

    편안한 주말 밤 되세요~~^^ 홧팅^^

  • 22.08.21 20:39

    교수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무리 하지 마세요 ㅠㅠ

  • 22.08.21 21:23

    늘 감사합니다.
    2021 2022 평가단으로 중개법 점수 향상~~

  • 22.08.21 22:24

    2
    3
    감사합니다 😀

  • 22.08.21 23:11

    감사합니다.^^

  • 5틀림
    3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람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주말이었어요. 넘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아프면 안되십니다.^^

  • 22.08.22 15:52

    23

  • 22.08.26 17:58

    23

  • 22.09.01 14:10

    2, 3

  • 22.10.01 18: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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