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 개가 한도 (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6조 6항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스코어의 오기 - 제31조 7항a 참조)
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 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 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의 스코어의 오기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한다. 제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제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혹은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 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