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문
아래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다손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안내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대표란 다손자립생활센터의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에 대한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공휴일 대체(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시간의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 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협의(근로기준법 제70조)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1. 선출 대상 인원: 총 3명
2. 입후보자 접수
1) 후보자 요건
다손자립생활센터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2) 접수 방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대표를 희망하는 직원께서는 ①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및 ②근로자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염은화 팀장에게 제출
3) 접수 기간: 2022.08.08(월) ~ 2022.08.12(금)
3.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대표 투표/선출
1) 투표 자격: 다손자립생활센터 근로자에 한함
2) 투표 방법: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진행
가.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전 근로자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다수득표 순으로 위원 선출
나.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인원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위원 선정 가능
3) 투표 일시 및 장소
가. 투표일시: 2022.08.25(목), 2022.08.29(월) 9:00 ~ 18:00
나. 장소: 다손자립생활센터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