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지
주택가 이면 골목 대문 앞을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출근할 수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처리요령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의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주차위반 차를 이동시킨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이때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본 사안처럼 주택가 골목에서 타인의 대문 앞을 막고 주차한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가 주차금지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의율하여야 한다. 즉, 시․군․구청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