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관련 입법예고안이 공지되어 지난 11월 5일까지 의견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양천지역사람들과 함께 관동학운협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많은부분 수용되었으나
보육시설을 빼고 쇠고기안전성문제를 염두에두지않아 유감의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양천지역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검토하시어 우리동작지역에서는 이같은 불미한 사례가 만들어지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종조례안에 대한 유감의 글
양천구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점 매우 감사를 드린다.
특히 WTO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지원의 내용을 삭제한것과 ‘급식에 관한 경비의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범위내’로 한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환영한다. 또한 다양한 의미의 친환경지원사항과 지원방법을 전면 수용해준 것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사항이 조정되지못한 점에대한 깊은유감의 뜻을 전한다.
1. 축산물관련-광우병위험 쇠고기문제는 덮어버렸다.
양천구가 조례 제 1조 목적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하고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 특산물
이라하여
국내산친환경농산물사용원칙은 지켜졌으나 축산물의경우는 친환경은 물론 국내산축산물을 강제할 수있는 조치로는 매우 미흡함을 지적함
국내축산물의 친환경구분은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무항생제등급이상, 유기축산물로 시장유통에 명확한 구분을 두고있다. 하지만 현재 축산물은 유통에서 이미 원산지허위표기, 둔갑, 의도적혼입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속출되고있으며 실제 학교급식특성상 모두 절단되고 저며지고 다져진채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해낼수 없는 수준에서 적어도 관악조례와같이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내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무항생제 등급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로 규정해야 맞다.
아래 기사들은 우리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한국의 현실임을 알아야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할 학교급식에 원칙과 기준이 애매한 정도에서는 우리스스로 구정을 신뢰할 수없으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구관계자들을 좌시할 수없다.
미국산 쇠고기 왜 눈에 안 띌까?
양념갈비·햄으로 ‘국적 세탁’ 낌새
도매시장 유통분 대부분 가공용 공장행 작은 식당선 양념육 쓸때 원산지 안밝혀 부정적 여론·환율 급등…수입량 예상의 절반
» 석 달 남짓 전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기 시작했을 때 손님이 줄지어서 진풍경을 이뤘던 서울 시흥동 수입쇠고기 판매점 에이미트는 요즘 한산한 편이다. 21일 찾아가본 에이미트는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간간이 들르고 있었다. 에이미트 박창규 사장은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국산 쇠고기 왜 눈에 안 띌까? 길고도 뜨거웠던 촛불은 너무도 쉽사리 무시당했고, 속절없이 미국산 쇠고기는 한반도에 재상륙했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4개월째.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판다는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들어온 물량은 있는데 먹은 사람은 없는 셈이다. 그 많은 엘에이 갈비는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
■ 수입이 예상보다 적다?
지난 6월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가 이뤄진 뒤, 이달 10일까지 국내에 수입돼 검역을 거친 미국산 쇠고기는 1만7330톤이다. 여기에 지난해 수입금지 품목이었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창고에 쌓여 있던 물량 7000여톤을 포함해 모두 2만4912톤이 검역을 마쳤다.
육류수입업계에서는 애초 월평균 1만톤으로 예상했던 수입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다. 수입량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로는 △부정적인 여론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 등이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은 예상치를 넘어섰고, 이달도 열흘 동안에만 5000톤 넘게 들어와 수입량은 증가세를 보인다.
100여일 동안 2만5000톤 가까이 검역을 마쳤는데도 시중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보기 드물다. 고기구이집이나 설렁탕집 등 음식점 메뉴판에는 국내산이나 호주산, 드물게는 멕시코산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검역을 마친 물량 중 얼마나 시중에 풀렸는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 월별 수입 쇠고기양
■ 창고에 쌓여 있다?
수입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상당량이 창고에서 풀려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검역은 거쳤지만 통관을 일부러 보류시키고 있거나 통관이 됐어도 회사 창고에서 풀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탓이다. 한 육류수입업체 임원은 “직접 현금 거래하기보다는 은행이 3~4개월 지급보증을 서고 수입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검역을 끝내고 통관하는 시점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환율 급등으로 통관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많다”고 전했다. 달러당 1000원대에서 수입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급등해 이익이 증발해버리자 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제를 할 수 없어 통관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상당수 육류판매업자들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에 더해, 최근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미루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은 “검역·통관을 거쳐 수입은 됐지만 소비자 반응이 안 좋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가공용으로 나간다?
시중에 풀린 수입 물량은 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이 가운데 적잖은 양이 가공용 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한 육류수입업자는 “정육점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자들이 기피하다 보니 수입 미국산 중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육가공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공되는 쇠고기는 주로 공장에서 양념갈비·불고기 같은 양념육으로 만들어지거나, 프리미엄급 햄·소시지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가 문제된다. 포장된 양념갈비·불고기가 소매점에서 팔려나갈 경우엔 미국산 쇠고기 비중이 50%를 넘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세한 식당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념육을 들여와 팔 경우에는 원산지를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햄이나 소시지는 쇠고기가 50% 이상 들어가지 않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중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6~16일 동안에만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어긴 음식점 네 곳이 적발됐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여론이 들끓을 땐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단속이 활발하지도 않고 음식점들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에 곧 깔린다?
미국산 쇠고기를 쉽게 접할 날은 머지않아 보인다. 여러 육류수입업자들은 “대형마트들이 원래 이달 10일께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려 했는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판매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다는 것인데, 한 육류업자는 “이달 말께 대형마트들이 판매에 나서기로 계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육류업자들도 “최소한 내년 설 전에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기존 수입 쇠고기의 경우 통상 수입물량의 15% 정도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된다.
지난 6월 26일 검역이 재개된 이후 불과 3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호주산과 수입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모두 4398만달러어치, 7030t의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 이는 전체 쇠고기 수입액(1억313만달러)과 물량(2만253t) 가운데 각각 43%, 35%의 비중이다.
절대 규모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바로 앞달인 8월의 1945만달러, 2984t과 비교해 한달 사이 금액과 양이 각각 126%, 136%나 불었다.
이에 비해 호주산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지난달 호주산 쇠고기는 4947만달러어치, 1만501t 수입돼 금액 기준 48%, 물량 기준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여전히 1위지만, 미국산 검역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6274만달러(1만3467t)로 전체 쇠고기 수입액인 8130만달러(1만8611t)의 77%(7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만에 점유율이 3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셈이다.
더구나 추석 대목 기간임에도 불구, 9월 호주산 수입액은 8월(5950만달러)보다도 3%나 줄었다.
광우병 발병으로 2003년 12월 이후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 호주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켜왔던 뉴질랜드산은 더욱 타격이 크다. 지난달 뉴질랜드산 수입액과 물량은 각각 842만달러, 2312t으로 한 달전보다 각각 24%, 29% 감소했고, 점유율은 각 기준에 따라 8%, 11%에 그쳐 미국에 크게 뒤졌다.
미국 쇠고기의 점유율이 물량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높은 것은 특히 등심.갈비 등 국내 시장에서 '고급육'으로 분류되는 부위를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수입검역 통계'에 따르면 이달 상순(1~10일) 소갈비의 경우 검역을 거친 미국산이 2482톤으로 호주산(1073t)의 2.5배에 달했다. 목심은 미국산이 1265t으로 호주(107t)의 10배를 넘었고, 등심 역시 미국산(542t)이 호주산(576t)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많게는 4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과 지자체들은 이들 위반업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이 가짜 한우를 팔고 있는 음식점을 찾아내 공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7월8일 전체 식당과 급식소에서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모두 673건(허위표시 488건, 미표시 185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7월7일 이전까지 적발된 위반건수 231건의 3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4건이었다. 미국산과 국산을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 있는 ㄷ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목심 79.5㎏을 ㎏당 8400원에 구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당 3만6700원에 팔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일반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25.5㎏을 ㎏당 2만9000원에 구입한 뒤 국내산 한우와 혼합해 원산지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됐다.
대전시에 있는 ㅎ숯불갈비 식당은 미국산(13.2㎏) 쇠고기를 쓰고도 한우를 쓴 갈비탕이라고 속여 팔다가 형사입건됐다.
쇠고기 원산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속여 파는 허위표시 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블로그 전문사이트인 ‘이글루스’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누리꾼 ‘남무’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각 구청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를 검색해, 자신의 블로그(http://studioxga.egloos.com)를 통해 위반 업소 8곳을 공개했다.
누리꾼 ‘남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ㅎ업소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영업정지 7일에 과태료 476만원을 받았고, 성동구 행당동의 ㅁ업소는 ‘원산지 무표시제품 사용 및 보관’으로 1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남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을 보호하는 것보다 쇠고기를 사 먹는 시민들의 뱃속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철·김기범기자 okc@kyunghyang.com>
2. 유아교육시설에서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을 배제한것은 잘못이다.
조례제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로 한계를 지정함으로써 구청스스로가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의미는 물론 궁극적인 교육과 복지의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매우 위축되고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꼴이됐다. 때문에 양천구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를 위배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대하여 "구의 재정을 이용하여 구정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장치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기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과 동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용어적으로는 상위개념에서 학교급식법을 적용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법,학교급식법,지방분권특별법,지방재정법,보조금법등 포괄적이며 다양한 법령에 준한 자치입법체계"라는 지점에서 전국의 상생하는구도로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양태를 주도면밀하게 접근하여 향후 식량주권과 생명순환의 국가경쟁력을 가추자는데 입을 모아왔다. 그런면에서 지역내 모든 급식의 형태를 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부여하여 단순식사제공이 아닌 교육,복지,사회문화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기위한 근거에서 가장 첫째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교육,복지,환경,유아,보건,농림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이중 교육-문화진흥업무로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육시설은 포함돼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도 보건복지여성가족부예산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의 급간식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있는 가운데 실제 "가장 어린시절부터 친환경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과 문화를 지도하도록" 하는 구 정책의 제도기반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적용돼야맞다.
한변, 양천구는 조례제정에 앞서 입법예고하였던 내용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지 않은듯 유아시설을 배제한채 최종의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상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30일 강동구의회에서 이와같은 논리로 보육시설을 포함한 지원대상을 정했음을 확인하기바란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 ・축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 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2.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 ・중학교는 직접 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는 직접 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2. 지역교육청의 관련부서장
3. 지역교육장이 추천한 교장 및 영양교사 각1인
4.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5. 초․중․고 학부모 대표 추천인 2인
6. 시민단체 추천인 2인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양천구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2.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에 대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첫댓글 무척 중요하지만 힘들고 복잡한 일임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