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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전형명 | 모집 인원 | 전형방법 | 면접기준/ 면접방법 | 지원자격 | 비고 | |
1단계 | 2단계 | ||||||
경인 교대 |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학생부종합) | 400 | (2배수) 학생부, 자소서 100 | 면접30+ 1단계70 | 면접기준 예비교사로서의 교직인성, 교직적성, 교직잠재능력 등을 종합평가 * 교직인성: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리더십, 수용력, 사회 성 등을 평가 * 교직적성: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판단력 등을 평가 * 교직잠재능력:아동관, 교직사명감, 가치관 및 태 도, 교직관 등을 평가
면접방법 2~3인의 면접위원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와 대학 자체 개발 문항 등을 활용하여 일대다 또는 다대다 면 접 등을 통해 종합평가 | 1) 2016년 2월~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5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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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부종합) | 15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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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23 | 1) 2016년 2월~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3)「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중·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 (단, 태백시 소재 중·고등학교 중 도서·벽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농어촌지 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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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 (학생부종합) | 15 |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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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학생 (학생부종합) | 5 | 1) 2016년 2월~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중·고교 조기졸업자 불가) 3)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초·중·고교 조기 졸업자 불가 | ||||
서울 교대 |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 60 | (3배수) 학생부 100 | 면접33+ 1단계67 | 면접기준 교직인성과 교직적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면접방법 평가위원 2~3명 다대일 면접 | 1) 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수학 가, 과학탐구 모두 선택시(국어,영어,수학,과탐 4과 목 합) 11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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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인성 우수자 (학생부종합) | 120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100 | 면접50+ 1단계50 | 1)2013년 2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응시한 자 2)수학 가, 과학탐구 모두 선택시(국어,영어,수학,영어 4과 목 합) 11등급 이내 | 최소학력기준 有 | ||
사향인재 추천 (학생부종합) | 20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 100 | 1) 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2) 교사복수 추천을 받은 자" | 모든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다문화가정 (학생부종합) | 5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100 | 1)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기회균형Ⅰ (학생부종합) | 15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100 | 1)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제외),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2년 4월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소년소녀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포함) 또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 | 10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100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자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단,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2년 4월 이후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공주 교대 | 고교성적 우수자 (학생부교과) | 158 | (2배수) 학생부 100
학생부= 교과90+ 출결5+ 활동5 | 학생부 90.2 + 면접50 | 교직관 및 교양, 표현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술면접 | 1)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2)국어, 수학, 탐구(과/사)영역의 등급 합이 8등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 탐구영역은 두 개 과목의 평균 등급 반영] | 최저학력기준 有 |
지역인재 (학생부종합) | 20 | (2배수) 서류 100 | 면접50+ 1단계50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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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5 |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이면서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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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학생부종합) | 5 |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 다음 세부 지원자격 해당자 가.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의한 대상자 나.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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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14 | 1)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다음 해당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로 아래사항 해당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 ※ 상기 해당지역 소재 특수목적고는 지원할 수 없음 |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 | 6 | 1)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 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서'국가유공자 확인원'발급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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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대 | 고교성적 우수자 (학생부교과) | 80 | (4배수) 학생부 100 | 면접20+ 학생부 80 | 면접기준 교양, 교직적성, 표현력 및 태도와 예절
면접방법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직관련 문항과 교양관 련 문항을 출제 ◦수험생이 면접문제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3명의 면접위원에게 구술 답변 | 1)2015년 2월~2018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단,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조기졸업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체제 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3학년을 국내고교에서 수학하고 1~3학년 6개학기(졸업예정자의 경우 5개학기)성적 이수단위 및 석차등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2)4개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의 합이 1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이 4등급 이내인 자 | 최저학력기준有,
학생부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반영 |
지역우수 인재선발 (학생부종합) | 20 | (3배수) 학생부 100
교과80 출결10 기타10
| 면접52.4 +학생부 26.2+ 서류 21.4 | 면접기준 1. 개별면접-인성, 교직적성, 잠재역량 2. 과제발표-분석력, 문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면접방법 1. 개별면접-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면서 면 접위원이 지원자를 상대로 질의함 2. 과제발표-특정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 공해주고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함 | 1)충청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1~3학년까지 3개 학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7년 2월~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4개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의 평균등급이 5등급 이내이고, 한국사영역이 4등급 이내인 자 | ||
광주 교대 | 교직적성 우수자 (학생부종합) | 145 | (3배수)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정성적 종합평가
학생부= 교과90 출결10 | 면접50+ 1단계50 | 면접기준 1차 서류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 하여 초등교사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인.적성","태도 및 서류 확인" "문제 해결 능력") 종합적으로 평가함
면접방법 평가위원 3명이 한팀으로 구성하여 1명씩 개별 면접 | 2016년 2월~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반영 |
전라남도 교육감추천 (학생부종합) | 35 | 1)2017년 2월~2018년 2월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및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전라남도 내 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2)위 지원 자격자로서 전라남도 지역 내 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전 기간 동안 본인,부모가 모두 전라남도에 거주한 자 | |||||
광주·전남 인재 (학생부종합) | 20 | 2016년 2월~2018년 2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 해당 지역의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
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5 | 1) 2016년 2월~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2)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
다문화가정 (학생부종합) | 3 | 1)2016년 2월~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2)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장애인 대상자 (학생부종합) | 10 | 1)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포함)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거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선정위원회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서 우리 대학교의 선정위원회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10 |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행정구역(읍·면)의 적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 당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洞)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봄 ※ 검정고시 합격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제외 ※ 부모 특이자(사망·이혼·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의 부모)는 아래 부모 특이 자 적용기준을 따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종합) | 7 |
| 1)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 ||||
전주 교대 | 고교성적 우수자 (학생부교과) | 70 | (2배수) 학생부 100 | 학생부 83.3 + 면접18.7 | 면접기준 교직관, 표현력
면접방법 - 예비 초등 교사로서 갖춰야 할 일반적인 교양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반교양 및 교직관련 문항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구술로 답변한다. | 1)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단,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어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조기졸업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국어,수학(가/나),수학(나),영어,탐구(사회/과학),한국사 5개영역 합 13등급 이내 | 최저학력기준 有 |
전라북도 교육감추천 (학생부종합) | 8 | (3배수) 학생부 71.4+ 자소서,비교과,교사추천서 28.6
학생부= 교과90 출결10 | 면접41.7 +1단계 58.3 | 1)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이면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전라북도교육감 추천을 받은 자 ※ 전라북도교육감 추천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형에만 응시하여야 한다 2) 국어,수학(가/나),탐구(사회/과학),한국사 4개영역 각 4등급 이내 - 영어 2등급 이내 | 최저학력기준 有 | ||
소년소녀 가장 (학생부종합) | 2 | 1) 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는 2017년 2월 이후 합격자에 한함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모가 사망 및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거주 시(구청)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증명한 소년.소녀 가장 또는 가정보호위탁아동으로 등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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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학 | 큰스승인재 (학생부종합) | 2 | (3배수) 학생부 25+ 기타75 학생부: 교과100
기타: 학생부(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및 필요시 우리 대학 관계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평가기준에 의해 정성적 종합적 평가 | 면접 100 | 면접기준 발표능력, 지적잠재력, 전공적합성, 교직적인성, 의지및열정 등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방법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개별 면접 | 201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함) ※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 자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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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우수자 (학생부종합) | 63 | 면접20+ 1단계80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 ※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 자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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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1 | 1)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함) ※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 자격 없음 3)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이내 | 최저학력기준 有 | ||||
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9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시·도교육감 추천 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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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종합) | 17 | -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검정고시출신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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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 | 2 | 1)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육감 추천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추천 의뢰함) 2)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검정고시출신자 지원 가능 3)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4등급이내 | 최저학력기준 有 | ||||
춘천 교대 | 교직적인성 인재 (학생부종합) | 108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100 | 면접60+ 1단계40 | 면접기준 교직 적성, 교직 인성의 평가기준(정성)에 의해 종합평가
면접방법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교직인성과 교직적성을 개별심층 면접으로 종합평가함 |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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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 인재 (학생부종합) | 72 | (2배수) 학생부, 자소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100 | 강원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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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4 | (3배수) 학생부, 자소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100 | 1)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세부 지원자격」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부지원자격 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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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부종합) | 2 |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 는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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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부종합) | 9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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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8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다음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상기 해당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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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 | 5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정신 장애인은 제외함 | ||||
대구 교대 | 참스승 (학생부종합) | 210 | (2배수) 자기소개서,학생부,교사추천서 100 | 면접50+ 1단계50 | 면접기준 교직능력, 교직적성, 교직인성에 대한 종합 평가
면접방법 개별면접(제출서류 활용)과 집단면접(자체면접문항 활용)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3인)에 의한 종합평가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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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학생부교과) | 3 | (일괄합산)학생부78.4+면접21.6
학생부=교과85+ 출결7.5+기타7.5 | 면접기준 교직적성과 교직인성에 대한 종합평가
면접방법 집단면접(자체 면접문항 활용)으로 진행되 며 평가위원(3인)에 의한 종합평가 | 1)201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공통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2)국어, 수학, 사탐 또는 과탐 2과목(3개 영역 총 4 과목)의 합이 14등급 이내 3) 영어 영역 3등급 및 한국사 영역 5등급 이내 | 최저학력기준 有 | ||
부산 교대 | 초등교직 적성자 (학생부종합) | 104 | (2배수)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종합하여 정성평가함 | 면접28.6 +1단계 71.4 | 면접기준 -서술 및 발표력, 논리성, 사회성 - 인성 및 전형적합성, 교직적합 성, 발전가능성
면접방법 -집단면접:6명 내외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제시된 글을 읽고 개별 발표와 토론 -교직 적·인성면접:면접위원이 학생부와 제출서류를 참고해 학 생 1인에 대한 개인 신상 및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질문
| -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중 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남녀 성비 적용(한 쪽이 65%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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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학생부종합) | 89 | 면접기준 인성 및 전형적합성, 교직적합 성, 발전가능성
면접방법 교직 적·인성면접:면접위원이 학생부와 제출서류를 참고해 학생 1인에 대한 개인 신상 및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질문 | 부산·울산·경남권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중 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 ||||
다문화가정 (학생부종합) | 4 | 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단, 부모 모두 한국인인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생겨난 경우는 제외함) 2)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중 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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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4 |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3)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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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 | 14 | 1)「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 2)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중 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3)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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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대상자 | 12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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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학생부종합) | 5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 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중 2015년 2월~2017년 2월 졸업(학력소지)자 및 2018 년 2월 졸업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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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교대 | 21세기형 교직적성자 (학생부종합) | 105 | (3배수) 학생부,자소서,교사추천서 100 | 면접50+ 1단계50 | 면접기준 교양, 교직관, 표현력, 인성에 대한 종합평가
면접방법 심층면접(개별면접, 집단면접)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한 2016년 2월 ∼ 2017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는 제외)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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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학생부종합) | 105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한 2016년 2월 ∼ 2017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는 제외)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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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종합) | 3 | 1)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 2017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는 제외)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2)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다.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라. 지원 순직·공상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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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 학생 (학생부종합) | 3 | 1)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 2017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는 제외)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2)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과 재혼할 경우다문화학생의 지원자격 부여하지 않음. 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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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 12 |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 거주) 3)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全)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 2017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는 제외)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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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학생부종합) | 5 |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⑦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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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 | 10 | 1)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제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정신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제외) 나.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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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모집전형은 대교협에서 16년도에 발표한 대학 2018년도 시행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각 교대에서 발표할 모집요강은 위와 상이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