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의신청 2009-2469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신청
(결정일 : 2010. 2. 26. 신청인 패배)
1. 사건개요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를 2002. 7. 3.부터 직장가입자인 신청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여 왔으나 2009. 12. 22.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쟁외인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처리를 함.
2. 신청인 주장
o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20여 년 전에 이미 별거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의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동거 부양하는 사실상의 처(妻)를 신청인의 피부양자로 인정함이 피부양자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의 사실상의 처(妻)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피신청인 주장
o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인정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4. 결정요지
o 20여 년 전부터 이미 별거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법률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o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인정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