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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티재(매전면 덕산리 산 147-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 운동.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재생골재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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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전 전국 향우회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하초등학교 24회 졸업생, 매전중학교 2회 졸업생이며 고향집이 곰티재 밑에 마을인 덕산(사촌)에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이강현입니다.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곰티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재생업) 사업승인 신청과 이를 반대하는 동민들의 투쟁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전국 매전 향우님들께 이 사업의 실체를 널리 알리고, 효과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청정지역 고향을 지켜내고픈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김헌식(매전중5회졸업생)위원장님을 비롯한 반대운동에 참가한 모든 면민들께 약간의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입니다.
1) 사업신청인.
2) 본사업의 내용.
3)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
4)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진행경과.
5) 주민 반대운동 추진상황.
6)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7) 반대운동본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의 법적근거 확보
8) 반대운동본부의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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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필요하면, 우선 파란색 부분을 읽어 주세요, 검정색 부분은 환경부의 예규와, 허가 기관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검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 공무원을 믿고 맡기지요.
이제 차례대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첨부 파일도 첨부 했습니다)
곰티재(매전면 덕산리 산 147-9)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 운동.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재생골재 생산업)
1. 사업신청인 : (주)경성산업, 대표이사 오승희.
2. 사업내용 : 환경부 예규 471호 2012.10.29. 의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 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에 근거한 사업허가 조건.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기준
(1) 근거 : 건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2)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 (3) 허가권자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4) 허가기준(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5)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사.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아.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6) 업무절차
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허가기관) 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허가기관) 다. 적정통보(허가기관→사업자) 라. 허가요건 구비(사업자) 마. 허가신청(사업자→허가기관) 바. 허가신청사항 적정성 검토 및 현지조사(허가기관) 사. 처리업 허가(허가기관→사업자) (7) 처리업의 허가 가.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나. 허가증 교부 시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은 반드시 건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각각 기재 (8)허가조건의 부여 가. 허가권자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건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9)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
【해 설】
건폐법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건폐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바 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건폐법 별지 제10호 서식)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와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폐관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폐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2006.6.31일까지)에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및 사업장부지는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포함)는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유효기간(2008.6.30일)내에 당초 적정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유효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5.1.19일 이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되는 자는 별도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 절차없이 동 유효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건폐법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허가신청서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수집·운반차량외 장비 및 사업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적합여부(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로 확인)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 검토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확인.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할 수 있음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통보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 1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아스콘생산시설(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등 시설․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설치위치, 설치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량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것인지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중장비 및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개별화물자동차 또는 개별중기 등을 소유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가 가능 ◦ 장비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보관표지판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폐기물 보관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준공도면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처리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부대시설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의 설계도면,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로 대체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를 통하여 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 산출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 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 폐기물의 비중 - 적재 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확인 증빙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확인 ◦ 허가기준에 속하는 수집․운반차량, 사무실 등의 자산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장부지 확보 여부 확인 |
기타 검토사항 |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 허가신청자 및 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건폐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처리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다.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대상 |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수집․운반차량 |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적재함 양쪽옆면 부착 또는 표기 여부 등 |
보관시설 | ◦ 설치위치, 규모,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보관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등 |
계량시설 |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등 |
굴삭기 |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
기술능력 | ◦ 기술인력의 자필근무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 | ◦ 처리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등이 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재생아스콘생산시설 | ◦ 생산시설의 종류 및 생산능력 등이 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및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처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불허가 통보는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건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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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환경부 예규 471호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 기준입니다.
3.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
(1) 파쇄․분쇄시설에 의한 피해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톤 이상인(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 파쇄시설 또는 분쇄시설
※ 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mm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1) 파쇄.분쇄 시설 필요 (25톤차 32대분) -- 운반, 청도군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 교통혼잡, 도로파손, 이동중 분진 발생,
2) 현재 신청인의 사업계획 시설은 파쇄. 분쇄 처리 능력 1일 1,600톤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일 이동되는 물동량이 25톤차 64대 분량 입니다.
(2) 분리․선별시설에 의한 피해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선별시 풍력에 의한 분진발생 -- 감 (반건시 제작에 치명적 피해), 감, 자두,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에 폐콘크리트 분진 낙하. 주민의 호흡기 질환 유발.
(3)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선택사항)에 의한 피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아스콘 생산시 접착력 강화제 사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악취발생, 두통발생.
(4) 보관시설에 의한 피해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우천시 하천으로 침출수 유입, 관하천, 동창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
(5) 2차 피해.
(1) 대기환경오염, 산천오염, 농작물 생산 피해, 주거환경 열악, 위생환경 악화, 삶의 질 저하, 지가하락, 재산상의 손실, 관광객 감소. 예상
4. 사업추진경과
(1) 7년전에 (주)경동산업 명의로 사업계획 신청하였다가 철회 한 적이 있습니다
(2) 현 반대운동 위원회 위원장(김헌식)과 동네 젊은이들의 반대운동과 주민 1,900명의 반대 서명운동 당시 사업 포기
(3) 2016. 7.8. (주)경성산업 (대표 오승희) 명의로 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서 제출
(4) 2016. 7.25.일경 군청 담당 업무부서에서 허가신청서 미비점 1회 보완지시. 보완지시가 2-3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6.7.8.부터 3개일인 2016.10.7. 까지는 군청에서도 사업승인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청 조례확인 필요함).
5. 주민 반대운동 진행상황.
1) 덕산동 동민전체 모임 : 1회 수행
2) 반대운동 실무자 모임 : 10회 수행
3) 동네주민 의견 수렴 내용 : 덕산동 동회자금 3,000만원정도 보유. 이 자금을 집회 및 반 대운동 기금으로 사용합의.
4) 2016.3월 사업추진 소식듣고, 김헌식, 김덕수 군수면담 -- 군수도 사업 반대 입장표명
5) 반대운동 위원장 김헌식 명의로 집회신고 2회 했으나, 집회 철회로 미집행.
6) 집회철회이유 : 주변의 민관 회유로 집회무산. -- 군수도 사업반대 입장 표명하는데 너 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동이장에게 압박, 동이장 주민 설득 집회취하.
7) 2016.8.19.또는 8.24(청도장날) 재 집회 예정.
8) 집회장소 : 청도 시장 삼거리에서 주민 홍보대회후 -- 군청까지 가두시위.계획
9) 홍보방법 : 사업부당성, 피해정도 군민홍보 전단지 배포. 프랭카드 달기
10) 집회 및 홍보 예산 많이 부족한 상태
-동민회 자금 사용 승인 절차가 복잡 하고 동민 이해 부족하여 현재 예산활용 못함.
-현재 급하면 김헌식 위원장님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11) 덕산동, 매전면 일대 주민의 문제가 아닌, 청도읍과 매전면, 더 나아가 청도군 전체의 문제로 인식 전환 필요. 실제로 분진 피해는 하평이나 동창 온막 주민 도다 청도읍의 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청도읍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운동 가담으로 사업자가 사업의지를 철회 하도록 유도.
6.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1) 사업 신청자도 군에서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군청의 입장은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민 민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이 워낙 완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군청의입장도 현재는 주민의 민원이 워낙 강력하니까, 불허의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2) 군청이 불허 처분을 하면, 사업자는 청도군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불허 처분에 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업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불허 처분에 관한 취소” 행정소송 의 판례는 주민의 반대를 원인으로 불허한 행정기관(청도군)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불허 처분” 은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원고승소(사업자 승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4)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동네주민들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반대의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승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7. 반대운동본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의 법적근거 확보
(1) 반대운동본부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2) 반대운동본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반대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준거법 법리해석 대응팀 가동. 출향민 중에서 법조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청정지역인 낙동강 상상류 주거지역, 곰티재(덕산리147-9번지)에 건립할 수 없는 당위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허가를 위한 검토 해야할 사항 중에,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법 저촉여부 확인 후 발생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4) 검토되어야 할 타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이 있다.
8. 반대운동본부의 향후 추진계획
(1) 1차 목표 : 청도군청의 사업 승인 불허 처분 유도.
1) 덕산 동민의 문제만이 아닌 청도군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전환 홍보
2) 홍보 방법 :
①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
② 청도장날 집회 시위,
③ 현수막 걸기,
④ 언론을 통한 홍보,
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동문회를 통하여 매전면 전체 출향 향우님들께 홍보.
⑥ 반대운동 본부의 활동 상황 참여용 인터넷 카페운영.
⑦ 군수님 과의 대화,
⑧ 사업자 와의 만남추진
(2) 원활한 집회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
1) 덕산 동민회비 출연
2) 출향 향우들의 집회 홍보 예산 모금 (계좌개설)
3) 반대운동본부의 투명한 예산집행.
(3) 집회 시위 활동지침 마련.
1) 외부 불순 세력 잠입 방지.
2) 검증되지 아니한 유언비어 날조 금지.
3) 집회 참가자의 신변 안전조치 (평화적시위 -- 불상사 예방)
4) 검증되지 아니한 추측으로 사업자, 군청, 주민들의 반목 및 불신 조작 불식
(4) 2차 목표 : 행정소송을 대비한 합당한 법리무장(군청 불허가의 법적근거 확보)
1) 법무팀 운영 -- 출향향우회 법조계 인사
2) 사업불허가 당위성 관련 법적 근거 확보 : 건폐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정책 기본법, 자연환경 보존법,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제한법
3) 반대운동 관련 위법 사전방지용 활동지침 마련
-- 집시법 위반, (폭력방지)
--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사업자 인신공격 삼가할것.
이상입니다.
2016. 08.12
곰티재의 재앙을 막고자 하는 덕산 사람,
이강현입니다.
사업을 신청한 신청인외에, 곰티재에 건폐장(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길 청도군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곰티재 건폐장 건립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글을 가까운 친구, 친척, 동문회, 까페, 모바일을 통하여 전체 군민께 알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청정고을 청도를 지켜냅시다. !!!.
첫댓글 이 강현 선배님 진짜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진분들만 읽어 보겠지만 사실을 바로 알고 반대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확인에 있어 직접자료를 열람할수 없어 전달된 내용들은 수시 수정하면 될 듯 싶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짝! 짝! 짝!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시 "주민의 반대의지"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허 처분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내용.
그래서 보다 깊은 법률분석을 통하여 불허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체계를 떠나 주민들의 반대의지는 행정기관과 사업자의 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좋을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홧팅!! 하입시더~
백전불패, 백전백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