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방서지구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는 지난 19일 시공사인 A사와 B주택조합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취소소송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유리한 매도조건을 관철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돼도 새 사업자에게 매각해 권리행사를 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합원 C씨는 자신을 포함한 52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지정받은 집단환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A건설사와 B조합이 제대로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A건설 등이 주택법상 토지주 95%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청주시에 사업신청을 해 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지역 조합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C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10월 20일)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whenikiss@
두진도 언능 잘되서 방서지구 모두가 흥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그래도 다행인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