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지원단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원단은<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칭하며 영역은 The KARL Emergency Radio Communication Support Corps (약칭 : K.E.R.S)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지원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기본으로 천재지변, 사건사고 및 긴급한 재난발생시 등에서 통신지원과 인명구조 및 구호 활동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지원단의 본부(이하 본부단이라 칭한다)는 아마추어무선연맹의 소재지에 두며 각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지원단과 지역본부지원단의 산하에 지구지원단을 둔다.
제4조(역할)
본부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의 연락사항을 중시하며 지원단의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역본부지원단과 지구지원단은 관할지역의 통신지원과 구조활동을 담당하고, 본부단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본부지원단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 기관의 의뢰에 따른 통신지원활동
② 수해지역 및 산불진화 작업에 따른 통신지원과 복구활동
③ 각종범죄의 신고활동
④ 재난 및 재해 시 통신지원과 인명구조활동
⑤ 기타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지원 및 봉사활동
---
제 2 장 단 원
제5조(단원의 자격)
지원단의 단원은 정단원과 명예단원을 둔다.
① 정 단 원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정회원은 자동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② 명예단원 : 지원단의 업무와 연관된 유관단체나 유관기관의 통신업무와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 : 지원단의 업무와 유관단체 및 기관의 사람과 본 연맹의 정회원 중 자문위원으로써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단원의 임명)
① 단 장 : 연맹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② 부 단장 : 연맹 부이사장이 겸직하거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 : 단장이 소집한 제8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단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본부지원단장은 지역본부장이 겸직한다.
⑤ 지구지원단은 지부장이 겸직한다.
제 7 조 (단원의 임무)
단원은 무보수자원봉사의 명제하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연락되는 재난시의 인명구조와 통신지원활동에 참여할 의무
② 지원단이 주관하는 인명구조 교육과 비상훈련에 참여할 의무
③ 지원단에서 발하는 비상시 등의 활동에서 각 자가 소지하는 무전기를 투입하여 사용 중 파손되더라도 이의 제기 하지 않을 의무.
④ 규정에서 정한 기금 및 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
⑤ 각 재난통신지원단, 지역본부지원단, 지구지원단 및 유관기관의 명령에 복종과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⑥ 소재지의 이탈시 유무선의 연락처를 소속 지역본부지원단에 통보할 의무
제7조(세부과제)
①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 대한한의학회, 전문학회, 개원의, 임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과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8조(임원의 구성)
① 단장 : 1명
② 부단장 : 2명
③ 총무국장 : 1명
④ 총무부국장 : 1명
⑤ 재무국장 : 1명
⑥ 재무부국장 : 1명
⑦ 교육국장 : 1명
⑧ 교육부국장 : 1명
⑨ 장비국장 : 1명
⑩ 장비부국장 : 1명
⑪ 홍보국장 : 1명
⑫ 홍보부국장 : 1명
⑬ 관리국장 : 1명
⑭ 관리부국장 : 1명
⑮ 의무국장 : 1명
⑯ 의무부국장 : 1명
⑰ 통신국장 : 1명
⑱ 통신부국장 : 1명
⑲ 자문위원 : 약간명
⑳ 고문 : 약간명
각 지역본부지원단 단장
각 지구지원단 단장
감 사 2명
제9조(임원의 임무)
① 단 장 : 지원단을 대표하고 회의 및 비상사태를 지휘하며 대내외적인 단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 : 제1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총무, 재무, 교육, 장비분과의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제2부단장은 홍보, 관리, 의무, 통신분과의 업무를 관장하며 제1부단장 유고시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총무국 : 본부단의 실무와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재무국 : 본부단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국 : 단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장비국 : 본부단의 통신 및 의료 훈련 등 제장비의 관리를 담당한다.
⑦ 홍보국 : 본부단의 홍보와 대내외적인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⑧ 관리국 : 본부단 산하의 일반회무 및 재정을 지도 감독한다.
⑨ 의무국 : 재난 발생 시 의무업무를 관장한다.
⑩ 통신국 : 재난 및 재해발생시 통신업무를 관장한다.
⑪ 자문위원 : 대내외적인 업무를 자문한다.
⑫ 고문 : 대내외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⑬ 지역본부지원단장 : 지역본부지원단을 대표하며 본부단의 운영위원이 된다.
⑭ 지구지원단장 : 지구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역본부지원단의 운영위원이 된다.
⑮ 감사 : 활동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각 지역본부지원단, 지구지원단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보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지원단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성원)
총회의 성원은 운영위원과 지구지원단장의 2/3 출석으로 성원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연맹총회와 함께 지원단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단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소집은 개최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에서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제 15 조 총회에서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③ 지원단 활동경과 보고의 심의와 승인
④ 규정의 개폐 및 수정안 인준
⑤ 단원의 표창 및 징계안 승인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의결
---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원단의 임원과 지역본부지원단 단장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분기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
② 지원단의 제반 활동 등에 관한 토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③ 자문위원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의결 사항
④ 임원보선에 관한 의결 사항
⑤ 지원단의 창단 및 폐단에 관한 심의 사항
⑥ 본부단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⑦ 규정의 수정안 심의 사항
제18조(단원의 자격)
위급하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원단 단장의 전결로 대행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재 정
제19조
지원단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① 단원의 정기회비
② 단원의 특별회비
③ 유관기관의 지원금 및 후원금
④ 찬 조 금
제20조
지역본부지원단 및 지구지원단의 회계는 독립 채산제로 하며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및 소정의 지원단의 지원금과 지역본부지원단, 지구지원단 단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회비는 본부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장 비상사태
제21조
비상통신 상황 및 재난 등의 발생시 관할 지역본부지원단 및 지구지원단은 유무선을 통해서 지원단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고, 이 때 관활 지역본부지원단장 및 지구단장이 본부장이 되며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지원단장과 협의하여 구조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
단원은 통신기기 및 구조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구조본부로 출동하여 지원단장 또는 지구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통신지원 및 봉사활동에 임해야 한다.
---
제 8 장 훈련 및 교육
제23조
정기 비상통신 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교육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재난에 대비하여 훈련을 할 수 있다.
제24조
제23조에 대한 훈련은 매 회별 2시간 이상 실시하며,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제 9 장 지역본부지원단 및 지구지원단의 결성 및 운영
제25조
지역본부지원단 및 지구지원단의 구성은 연맹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하고 지역본부지원단 및 지구지원단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추인을 받는다.
제26조
각 지역본부지원단은 분기별로 활동 사항을 지원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10 장 비상통신 주파수 및 운용
제27조(주파수)
통신지원과 비상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VHF : 145.000MHz
UHF : 432.500MHz
단, 경우에 따라서 주파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호 출)
비상통신의 교신 시 호출에 앞서 “비상”이라고 밝혀야 한다.
제29조(우선권)
비상통신은 타 통신에 우선하며 비상통신이 행하여지는 점유 주파수에서는 그 목적 외 통신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 11 장 사무국 운영 및 급여
제30조
지원단은 원할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연락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 직원 약간 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 및 노무의 급여 기준 등은 상관습의 노무기준을 준용 한다.
---
제 12 장 표창 및 징계
제31조
표창 대상단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단장이 표창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① 표창장 : 지원단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통신지원과 구조업무에 공이 큰 단원
② 공로상 : 지원단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 및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단원
③ 감사장 : 지원단의 통신지원 업무와 구조업무에 헌신적으로 지원한 단원 및
④ 유관단체나 기관의 구조업무 담당자에게 수여한다.
제32조
지원단 단원으로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단장이 징계 및 제명한다.
① 지원단의 규정을 준수치 않고 단원으로써 행동이 정당치 못하며 지원단의 명예를 실추한 단원
② 개인적인 일에 지원단의 명의를 사용하여 지원단의 명의를 실추한 단원
③ 지원단의 규정 제7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단원
제33조
지원단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한다. 단, 지역본부지원단, 지구지원단의 회계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에 의한다
제34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4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