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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듀테크 메니저 정박사가 **대학교에서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맞춤형 화장품을 K뷰티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3월부터 세계최초
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업 시설 및 기준과 관련 없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사가 소비자의 피부타입이나 선호도 및 취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의 내용물, 색소, 향료, 기능성원료 등
을 혼합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소분하는 화장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되어 있는 화장품 등에 즉석에서 색소, 영양성분, 향
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입니다.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론 등 4개 방향용 제품 류 와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화장용 제품 류 그리고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 류 등이며, 제조되어 있는 화장품류를 소분 또는 혼합하거나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하
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누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서 구입한 1kg용 비누바를 100g으로 커팅 시
키면 소분의 개념이 있어서 비누도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명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및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는 없으나,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화장품 법 제3조 4항의 맞춤형 화장품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으며 응시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화장품 법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
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 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 시험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의 첫 시험은 2000년 2월에 1회를 시작으로 하여 2022년 올해까지 모두 6회 시험
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2023년도에도 올해처럼 2회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험과목 | 문항 유형 | 과목별 총점 |
화장품법의 이해 | 객관식 7개 단답식 3개 | 100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객관식 20개 단답식 5개 | 250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객관식 25개 | 250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객관식 28개 단답식 12개 | 400 |
1000점 만점에 600점(60%)이상 득점해야 하며 과락 점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과목 40%이하의 점수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 1~6차 응시자와 합격률
회 차 | 응시자 (명) | 합격자 (명) | 합격률(%) |
1 | 2,928 | 2,928 | 33.1 |
1(추가) | 845 | 87 | 10.3 |
2 | 6,720 | 679 | 10.1 |
3 | 4,353 | 314 | 7.2 |
4 | 3,475 | 465 | 13.4 |
5 | 2,448 | 577 | 23.6 |
6 | 2,316 | 577 | 24.9 |
/ 합계 | 28,994 | 5,627 | 19.4 |
지난 1~6회 평균 합격률 19%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맞춤형 화장품의 영업 행위를 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구비서류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③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⑤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권장)
⑥ 사업자 등록증
맞춤형 화장품과 맞춤형 화장품조제사의 주요 사항
∎기초화장용제품이 아닌 인체세정용제품 등 화장품 품목 중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 할 수 없는 품목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전화 판매와 온-라인 판매
판매형태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서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벌크제품) 이란?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 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및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가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맞춤형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장품의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제품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혼합·소분전에 혼합·소분된 제품
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이 가
능한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겸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업무의 특성
상 고객의 방문시간이나 방문 량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제관리사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근무시간과 조제관리사로서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품책임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소재지에서 두 업종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장소는 별도로 구획되는 등 혼합, 소분 과정에서 오염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맞춤형화장품판매
업자가 2개 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판매장별로 상호에 지역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
르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과 다른 상호로 신고할 수밖에 없음
만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단 1개의 판매업소(판매장)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법인, 사업자가 등
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에 한하여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맞춤형화장품에 제조번호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맞춤형화장품의 제조번호는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종류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고용된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현재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
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보수교육
을 받는 것이 원칙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는 조제관리사만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 영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
사가 2군데 이상의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다만, 특정 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장에 추가 조제관리사로 고용되어 특정요일 시간에만 근무
를 하는 경우 등 조제관리사가 2개 이상의 다른 판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증빙을 갖춘 경우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적절한 교육 및 통제 하에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이 맞춤형화
장품 혼합 및 소분을 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제3조의2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 및 통제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장 직원은 맞춤
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2명 이상의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조제관리사를 추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상근하는 직원이어야 하는지?
「화장품법」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와 품질,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판매장에 상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맞춤형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정보만 기재
하면 되는지?
맞춤형화장품에 표기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현재 「화장품법」제4조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
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기능
성화장품 심사 신청 또는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표시· 광고가 가능한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화장품법」제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심사(또는 보고)
받은 조합·함량 범위 내에서 조제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화장품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만 규정하고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천
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화장품은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제14조의
2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화장품이 아닌 ‘원료의 특성에 한정된 광고’임을 명확히 한다면 광고가 가능한지?
일반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의 경우 과대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특정 원료가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그 원료의 효능·효과가 최종 완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광고 시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예: 비의도
적 성분이 기준치 초과하여 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
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책임은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있음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 보고 및 회수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준용함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상 회수대상 맞춤형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 이상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
는지?
맞춤형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 및 검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최종 혼합·소분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형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같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의 수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할 수 있는지?
현행 화장품 법령 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
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공급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수입자의 제한은 없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
현행 화장품 법령 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화장품 법령 상 공급처의 제한은 없으며,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화장품에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임
∎맞춤형화장품으로 혼합·소분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는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원료의 안전기준 등 적합 여부 및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가목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
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품질관리를 실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품질성적서를 통하여 품질이 적절함
을 확인하여야 함
∎수입한 화장품 용량이 너무 큰데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판매해도 되는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
어 있다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는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준용)
※ 보고방법 : 우리 처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유해사례 보고란을 통하여 제출
∎이·미용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상 업무수행(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는 행위도 맞춤형
화장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임
이·미용사가 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거나 퍼머넌트웨이브를 위하여 관련 액제를 혼합하는
행위, 네일 아티스트 등이 네일아트 서비스를 위하여 매니큐어 액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미용 전문가가 고객에게 직접 염색·퍼머넌트웨이브 또는 네일아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는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장에서 조제할 때, 고시된 기능성원료를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가 내용물에 직접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혼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
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기 심사 받거나 보
고서를 제출한 조합·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료를 혼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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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주방세제, 천연 세탁세제 제조 강의를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강의합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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