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7. 24.
시다림 독경
망인에 대한 독경과 독송
☞ 여기에서는 출가자가 입적하였을 때,
출가자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물건을 어떻게 처분을하고,
또한 입적한 비구를 위하여 독경(불설무상경)으로 공양 마침을 말씀하심
근본살바다부율섭 제7권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七
승우 모음; 尊者勝友集
三藏法師義淨奉制譯
29) 회중물입기(廻衆物入己)학처; 廻衆物入己學處第二十九
비구(필추)가 죽으면 병자를 살펴보는 책임자는 가령 출가한 다섯 대중과 그 밖의 속인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를 따라야 하지만,
만일 병든 비구(필추)가 죽으면 망인(亡人)의 물건 가운데서 마땅히 여섯 가지 물건을 가지고 병을 보살핀 이를 보상해야 하니, 이로써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苾芻身死,看病之人,若出家五衆及餘俗人,隨在何處,若病苾芻死,於亡人物中應用六物賞瞻病者以報其恩。
‘여섯 가지 물건’이라 함은 세 가지 옷과 발우와 좌구와 물 거르는 망이니, 그 공덕의 분량을 헤아려서 주어야 한다.
만일 비구(필추)가 병이 나서 말을 하되 “내가 죽은 뒤에 이 물건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속인의 법이니 그 부탁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물건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言六物者,三衣、鉢、坐具、濾水羅,計功量授。若苾芻病作如是語:“我死之後可持此物與彼人。”者,是俗人法不成囑授,此物應分。
대면해서 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니,
그 죽은 몸을 주면 마땅히 불태워서 경 읽는 것으로 공양해 마쳐야 한다.
그런 뒤에 물건을 나누어야 하니 만일 이와 다르게 하면 악작죄를 짓는다. 對面授者便爲善與。其死屍應焚燒,供養誦經事了,然後分物,若異此者得惡作罪。
----------------------------------------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2권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二
60) 비시욕학처; 非時浴學處第六十
만약 지역의 땅이 열이 많으면 역시 마음대로 목욕하고, 시체를 만졌을 때도 목욕을 해야 한다.
필추가 죽으면 그 시신을 검사하여 만약 벌레가 없으면 불로 태우고 태울 여가가 없으면 물속에 버리거나 혹은 땅에 묻어야 한다.
만약 벌레가 있으면, 비가 올 때 가마와 함께 빈숲에 버리되,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눕히고 대나무로 머리를 받치며, 잎으로 몸을 덮고 얼굴을 남쪽을 향하게 한다. 若有方處地多暑熱,亦隨意浴。若觸死屍亦應洗浴。苾芻身死應撿其屍,若無蟲者以火焚燒。無暇燒者應棄水中、或埋於地。若有蟲及天雨,應共輿棄空野林中,北首而臥,竹草支頭,以葉覆身面向南望。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무상경(無常經)을 염송하고
다시 잘 하는 사람에게 주원(呪願)하는 송(頌)을 읊게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마땅히 본래의 거처로 돌아와 그 시체를 만졌으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만지지 않았으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當於殯處誦無常經,復令能者說呪願頌。喪事旣訖宜還本處,其捉屍者連衣浴身。若不觸者應洗手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