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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12. 8.) 발제문입니다.
아까운 대목들 상당수를 잘라버렸습니다만 그래도 분량이 제법 됩니다.
맑스의 명확한 당파성, 비판의식, 성스러운 분노에서 나오는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K.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교대제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은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 의 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있다. 생산수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생산수단의 존재는 자본가에게는 일종의 소극적인 손실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은 쓸모없이 투하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중단되었던 생산을 재개하려면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손실로 된다.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자본1,345)
그러나 동일한 노동력을 낮과 밤 계^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과 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을 교대할 필요가 생긴다. (…) 이와 같은 24시간제 생산과정은 영국에서 아직까지 ‘자유로운’ 공업분야의 다수, 즉 잉글랜드나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의 용광로⋅단철공장⋅압연공장⋅기타 금속가공공장에서 현재도 하나의 제도로 있다. 이런 곳에서는 노동과정은 6일간의 노동일 동안에는 매일 24시간 계속될 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거의 24시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는 남녀의 성인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과 소년들의 나이는 8세부터(일부의 경우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나이층에 걸쳐 있다.(자본1,345-346)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소녀와 부인도 남자 종업원과 함께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주61) 야간노동의 일반적인 나쁜 영향들을 당분간 무시하면,(주62) 24시간 중단^ 없이 계속되는 생산과정은, 예컨대 앞에서 말한 매우 긴장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들[각 노동자의 공인된 노동일은 대체로 주야를 불문하고 12시간으로 되어 있다]에서는 표준노동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는 과도노동은 다수의 경우 영국 공식보고서의 말을 빌린다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자본1,346-347)
주62) (…) 도대체 이런 문제가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본가와 그 앞잡이의 뇌 기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자본1,347)
“13세의 또 한 소년은…1주일 내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일했고, 또 때로는 3교대분, 예컨대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 계속 일한 적도 있었다.” “12세의 또 한 소년은 스테이블리에 있는 어느 주물공장에서 2주일 동안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아홉 살 먹은 조지 올린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난 주 금요일에 여기에 왔다.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밤새도록 여기에 있었다. 나는 여기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산다. 나는 가죽 앞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재킷을 덮고 마루 위에서 잤다. 그 뒤 이틀은 아침 6시에 왔다. 정말 여기는 더운 곳이다! 여기 오기 전에도 나는 거의 1년간 농촌에 있는 용광로에서 일했다. 거기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적어도 집에 돌아가서 잘 수는 있었다. 다른 날에는 나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 또는 7시에 끝마치곤 했다.”(주66)(자본1,349)
주66) (…) 이들 “노동력”의 교육정도는 조사위원회 한 위원과 한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낮을 수밖에 없다. 헤인즈, 12세: “4곱하기 4는 8이지요. 그러나 넷이 네 개면 16입니다. 왕은 모든 돈과 금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여왕이고, 이름은 알렉산드라 공주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여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 여왕의 아들은 알렉산드라 공주입니다. 공주는 남자입니다.” 터너, 12세: “내가 사는 나라는 잉글랜드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무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 14세: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과, 한 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그마한 새였다고 하더군요.” 스미스, 15세: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고,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테일러, 15세: “나는 런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튜만, 17세: “교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만 최근 많이 빠졌습니다.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밖에 다른 이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는 살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딘가 종교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소녀[10세]는 God를 Dog라고 썼으며 여왕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5차 보고서], 1866: 55, 제278호) (…)(자본1,349)
이제 우리는 자본 그 자체가 이 24시간 노동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들어 보자.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극단적인 형태, 즉 노동일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남용에 대해 모르는 척한다. 자본은 오직 이 제도의 ‘정상적’ 형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자본1,350)
주간 교대반에서 일하는 소년들은 순번을 바꿔 야간 교대반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들이 밤일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건강이 파괴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1주일마다 교대하는 야간노동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이와 반대로 네일러 앤드 빅커즈사는 연속적인 야간노동보다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야간노동이 아마 더 해로운 것이라 말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사업상 이익을 고려한 발언이다.) “우리는 주야 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낮일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우리가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의 증가 때문인데, 이 점이 유일한 이유다.”(얼마나 노골적이고 소박한 일인가!) “이와 같은 비용 증가는 회사가 그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얼마나 매끄러운 표현인가!) “그렇지 않아도 구하기 힘든 노동은, 그와 같은 법률규정이 나온다면 더 부족하게 될 것이다.”(즉 이 회사는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자본1,351-352)
애터클리프에 있는 압연단철공장인 샌더슨사의 샌더슨은 동일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면 막대한 곤란이 생길 것이다. 최대의 곤란은 소년 대신 성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증가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될지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은 아마 공장주가 강철가격을 인상해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므로 손실은 공장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들은”(이들은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그 손실을 부담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1,353)
샌더슨은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은 매주 4내지 5실링을 받을 것이다.…소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그런 것이지 ‘특수하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 “소년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이고, 따라서 그런 일에 성인의 더 큰 힘을 사용하면 비용을 보상할 만한 이익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금속을 처리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이익이 날 것이다. 성인노동자들도 또한 소년공을 자기 부하로 쓰지 못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공은 소년공보다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소년공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년들을 주간노동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이런 목적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자본1,354)
주70) “오늘날처럼 반성도 많고 이유도 많은 시대에는 모든 일에 대해−심지어 가장 나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잘못된 것이다.”(헤겔, [철학체계], 제1부, [논리학]: 249)(자본1,354)
샌더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강철생산 그 자체에 관해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샌더슨사는 강철생산 이외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말해 강철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윤획득이 문제다. 용광로⋅압연공장⋅건물⋅기계설비⋅철⋅석탄 등은 자신을 단순히 강철로 전환시키는 일 이상의 어떤 일을 해내야만 한다. 그것들은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고 당연히 12시간보다는 24시간에 더욱 많은 잉여노동을 흡수할 수 있다. 사실상 그것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수의 직공들을 일 시켜야 한다고 신과 법률의 이름으로 샌더슨사에 요구한다. 노동을 흡수하는 그들의 기능이 중단되자마자 그것들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샌더슨사로서는 순수한 손실로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 매우 비싼 기계들을 하루의 절반 동안 놀리기 때문에 손실이 생길 것이다. 또 우리는 현재의 제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완수하기 위해 건물규모와 기계설비를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지출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이다.”(자본1,355)
다른 자본가들은 주간작업만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건물⋅기계설비⋅원료가 야간에는 ‘놀고’ 있는데, 어째서 이 샌더슨 회사만이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가? 샌더슨은 샌더슨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기계설비가 놀고 있는 탓으로 생기는 손실은 주간작업만 하는 공장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용광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으면 연료가 낭비될 것이고”,(현재 낭비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어찌하고)“또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끈다면 다시 불을 붙여 필요한 온도를 얻기까지 시간적 손실이 생긴다.”(한편 심지어 8세밖에 안 되는 아동들의 수면시간의 손실은 샌더슨 형제에게는 노동시간의 이득으로 되고 있다.)“그리고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 변화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될 것이다.”(그런데 동일한 용광로인 노동자들은 주간노동과 야간노동의 교대에 의해 조금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주71)(자본1,355-356)
주71)(…)아동들을 위한 ‘규칙적인 식사시간’은, 용광로에서 방사되는 일정한 열량의 ‘순수한 손실’ 또는 ‘낭비’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유리 제조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위원회 위원인 화이트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자본가들의 화폐지출의 ‘절제’, ‘절약’과, 인간생명의 엄청난 ‘낭비’에 감격을 금치 못하는, 유어, 시니어 등과 그들의 변변치 못한 아류인 독일의 로셔와 같은 사람들의 대답과는 아주 딴판이다. 화이트는 말한다. “규칙적인 식사시간이 보장되는 결과 약간의 열량이 현재보다 더 낭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낭비는 화폐가치로 따지더라도,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마음 놓고 식사하며 먹을 것을 소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의 유리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력의 낭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화이트가 들고 있는 실례에^ 따르면, 어떤 소년은 36시간 계속 일한 경우도 있고, 12세 소년들이 새벽 2시까지 일한 뒤 아침 5시까지 공장에서 자고(세 시간 동안!) 또 낮일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보고서의 초안 작성자인 트리멘히어와 터프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년⋅소녀⋅부녀자들이 주간 또는 야간의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량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같은 보고서. 별책부록: 43-44) 한편 금욕적인 유리공업 자본가는 아마 밤늦게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영국 사람이 노예로 되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다!”하고 얼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자본1,356-357)
제5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노동일을 강제로 연장시키는 입법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하루분의 가치를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얼마 동안 소비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노동일은 하루 24시간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력이 다시 봉사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약간의 휴식간은 뺀다고. 먼저 명백한 것은 노동자는 자기 생애 전체에 걸쳐 노동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바쳐질 노동시간이라는 것이다. 교육, 정신적 발달, 사회적 기능의 수행, 사교, 육체적⋅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시간까지도(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주72) 모두 자본가의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자본1,357)
주72) 영국의 농촌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노동자가 안식일에 자기 집 앞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고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 바로 그 노동자가 일요일에 금속공장, 제지공장 또는 유리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비록 그 이유가 종교적 동기라 할지라도,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 받는다. 정통파 신앙을 숭상하는 의회도 안식일의 모독이 자본의 ‘가치증식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른 척할 것이다. 생선가게와 닭가게에서 일하는 런던의 일용노동자들이 일요일 노동의 폐지를 요구한 진정서(1863년 8월)를 보면, 그들의 노동은 평일의 6일간은 매일 평균 15시간씩이고 일요일에는 8~10시간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진정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엑스터홀에 모여드는 위선적 귀족들의 까다로운 식도락이 ‘일요일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체적 쾌락의 탐구에’ 이처럼 여념이 없는 이 ‘성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과도노동⋅궁핍⋅굶주림에 대해서는 인내의 정신을 가지고 참음으로써 자기들이 기독교도임을 실증하고 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그대들(노동자들)의 위장에는 더욱 해롭다.”(자본1,357-358)
자본은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노동에 대한 충족될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은 그 사회적 한계뿐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 한계까지도 넘어버린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건전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다. 자본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도둑질한다. 자본은 식사시간을 깎아내고, 가능하다면 그 식사시간까지도 생산과정에 편입시켜 [마치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고 기계에 윤활유나 석유를 공급하듯이] 식사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자본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갱신하며 활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몇 시간의 무감각상태로 감축시켜 버린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력의 가능한 최대한도의 일상적 지출[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 삼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안에 운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도일 뿐이다.(…)(자본1,358)
이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자본1,359)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생산[노동자계급의 계속적인 존재]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만약 [자본이 자기증식에 대한 무제한의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노동일의 반자연적 연장이 개개 노동자의 수명을, 그리하여 그들이 노동력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더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계의 소모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계의 가치 중 매일 재생산되어야 할 부분이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자본359)
”(…) 노예를 보호하는 것이 노예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되는 한,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만,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에서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수명은 그가 생존할 때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수입국의 노예 관리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이용이라는 것이다. 1년간의 이윤이 농장에 투하된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열대지방의 경작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매우 무자비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부를 낳은 서인도 농업은 수백만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쿠바에서 농장주는 그 소득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여 왕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물과 극도의 쉴 새 없는 혹사로 해마다 상당수가 죽어가고 있다.”(자본1,360)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노예무역을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읽고 켄터키와 버지니아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의 농업지방과 아일랜드로, 또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 읽어보라. 우리는 이미 과도노동이 어떻게 런던 빵제조공들의 수를 감소시켰는가를 보았다. 그런데도 런던의 노동시장은 빵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사람들과 기타 지원자들로 언제나 넘치고 있다.(자본1,360)
“구빈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알선인들이 임명되었다.…맨체스터에는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알선인들은 취업하기를 원하는 농촌 노동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소로 보냈다. 공장주들은 사무소로 가서 자기들이 구하는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맨체스터로 보내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이들 인간화물은 짐짝처럼 꼬리표가 붙어 운하로 또 짐마차로 송달되었다. 그 중에는 걸어서 온 사람도 약간 있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길을 잘못 들어 반쯤 굶어 죽어가는 빈사상태에서 공장지대를 헤매었다. 이런 제도가 하나의 정규적인 상업부문으로 발전했다. 하원은 이것을 거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와 같은 인신매매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 사람들은 마치 흑인노예들이 미국의 면화재배자에게 판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던 것이다.(…)”(자본1,361-362)
경험이 자본가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잉인구[일정 시점에^서 자본의 가치 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말하자면 채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주79)(자본1,363-364)
또한 경험은 사려 깊은 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국민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를, 그리고 공업인구의 퇴화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요소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것에 의해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심지어 농촌노동자들까지도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들 사이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도태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자본1,364)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사람의 머리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주81)(자본1,364-365)
주81)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고용자계급은 이 보물을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다.”(…) (자본1,365)
육체적⋅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하고 대답한다.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 아래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경제법칙으로 작용한다.(주82)(자본1,365)
주82) (…)열병적 호황기에 면화가격의 등귀는 블랙번의 면직물공장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호간의 협정에 의해 자기 공장의 노동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했다. 이 기간은 1871년 11월 말 경에 끝이 났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방적과 직조를 겸하고 있는 더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에 의한 생산 감소를 이용해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소공장주들의 희생 위에 더 많은 이윤을 올렸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소공장주들은 공장노동자들에게 9시간 노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호소하고, 이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자본1,365-366)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세기에 걸쳐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 공장법과 14~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영국 노동법규들을 비교해 보라.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이전의 노동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자본이 생산되고 있던 초기상태[아직은 경제적 관계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잉여노동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자본이 요구한 것은, 자본이 그 성년기에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양보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겸손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결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자발적으로 그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활동적인 생활시간 전체를 [또는 자기의 노동능력 자체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에는, 즉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에는, 수세기가 걸렸다.(자본1,366)
그러므로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권력에 의지하여 성인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로운 주인 매사추세츠 주에서 12세 미만의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한계가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원기왕성한 수공업노동자들이나 건장한 노동자들이나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노동일이었다.(자본1,366-367)
최초의 ‘노동자 규제법’(에드워드 3세 제23년, 1349년)은 직접적인 구실(구실이지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입법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 존속하기 때문이다)을 당시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흑사병에서 찾았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얼마나 격감했던지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즉 자기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노동을 남겨줄 만한 가격으로)“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였다.(자본1,367)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임금이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헨리 7세 치하)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모든 수공업 노동자와 농업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아침식사에 1시간, 점심에 1 1/2시간, 또 오후 4시의 간식에 1/2시간으로, 현행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꼭 2배였다.(주86) 겨울에는 식사시간은 마찬가지지만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자본1,367-368)
1562년의 엘리자베스 법령은 ‘일당이나 주당 임금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일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중간의 휴식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낮잠’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은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자본1,369)
앤드류 유어가 1833년 12시간 노동법안을 가리켜 암흑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도 아동노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영국에서처럼 7년 동안 도제로 묶어두는 것은” (독일에서는) “관습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3~4년이 공통적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요람에서부터 얼마간 일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더욱 민첩하고 유순하므로, 사업에 빨리 적응하고 기능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아동들이 도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배우지 않으므로, 완전한 수공업노동자가 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세월이 걸리게 된다.”(주88)(자본1,369)
주88) (…) 영국 역사를 휘그당과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위조한 매콜리는 다음과 같이 공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시키는 관습이…17세기에 매우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공업발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양모공업의 주요 중심지인 노리지에서는 6세의 어린이가 노동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 당시 몇몇 저술가들−그들 중에는 마음이 매우 자애롭다^고 존경받는 사람도 몇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만도 어린 소년소녀들이 1년에 자기 자신의 생활비보다 £12,000나 많은 부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런 사회악을 치료하는 지성과 인간애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아첨꾼이며 말재주꾼인 매콜리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퇴보뿐이고 보는 것은 진보뿐이다.”고 말한다. 얼마나 훌륭한 눈과, 특히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는가!(자본1,369-370)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의 자본은 노동력의 1주일 가치를 지급함으로서 노동자들의 1주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다만 농업노동자는 예외였다). 노동자가 4일분의 임금으로 1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는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 경제학자들의 일부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비난했지만, 다른 일부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자본1,370)
포슬스웨이트: “만약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의 생활에 충분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진부한 말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간략한 서술을 끝마칠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매뉴팩처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 또는 어떤 수단으로] 생활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가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잊어버리고 있다.(…) 만약 그들이 1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1년 내내 계속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며 민첩하고 재주 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상태의 결과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자본1,372)
이에 대해 상공업에 관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의 제도라면, 이것은 나머지 6일이 노동”(자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곧 알게 된다)“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할 수는 없다.…인간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매뉴팩처 노동자들의 행동에서 경험하는 바며, 그들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다면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자본1,374)
이 목적을 위해, ‘나태, 방탕,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구빈세의 경감과 매튜팩처에서 노동가격의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은 공적 부조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한마디로 말해 극빈자들)을 ‘이상적 구빈원’에 가두어 두자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빈원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도 노동을 거의 시키지 않는’ 빈민보호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 (자본1,374)
1770년의 ‘이상적 구빈원’, 즉 ‘공포의 집’에서 1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뒤인 1833년 영국 의회가 4개 공업부문에서 13~18세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같이 떠들었다! 1852년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부르주아지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정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화국의 입법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고 외쳤던 것이다.(자본1,375)
1770년에는 자본가들이 아직 꿈에서만 갈망하고 있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집’은 그 뒤 몇 해를 지나서는 공장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자본1,375)
첫댓글 이 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영양상태가 열악한 아동들의 사례가 제시된다. 그러나 얼마전 대한민국 국회는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역시 오늘날 또 다른 공장법의 사례가 아닐까.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음 세대 노동력의 공급이나 소위 지식경제에 걸맞는 아동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동질적인 조치네요. 교육이 식민지 노예노동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자율적 비판적 주체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대학까지 취업율에 올인하고 기업 맞춤형교육이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입에 담는 상황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