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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 “나는 누구에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그 외양은 자영업자인 듯
위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그 관계를 ‘도급계약’, ‘위탁계약’ 등으로 위장당하거나, 아예 계약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용관계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학습지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보험모집노동자, 애니메이션노동자, AS노동자, 화물노동자, 덤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간병노동자, 철도매점 노동자, 학원차량 노동자, 방송사 구성노동자 등과 같이 자영인화 되어 있어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직되어 있거나 조직화의 시도가 있어 잘 알려진 사례들이며, 이외에도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노동자 군이 존재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므로 노동자에 해당함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이들을 개인사업자, 자유직업종사자(프리랜서)라고 세련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엔 아주 특수한 형태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일 뿐인 것입니다.
학습지 노동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보람은 간 데 없고 첫째도 영업 둘째도 영업 부정영업 강요에 가짜 회원 회비 내느라 과로사, 뇌출혈, 아기유산… 저녁 굶어가며 골병들게 일하지만 잘못된 급여 체계 때문에 노동자 몫은 쥐꼬리
구몬 대교 웅진 재능 한솔교육 윤선생영어교실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습지회사들,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학습지노동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악덕기업주 못지않게 부정영업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동자의 9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휴 휴가와 생리휴가,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서도 학습지회사는 임금 체계를 해마다 개악해 갈수록 교사들의 몫은 줄어들고 회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회사의 업무 지휘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위탁사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
재주는 화물노동자가 넘고 돈은 딴놈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누비며 ‘물류산업의 대동맥’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 평균 40, 50대 연령에 하루 16시간 이상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며 한 달 평균 20일은 차안에서 한뎃잠을 잡니다. 그러나 치솟는 기름 값에 곤두박질치는 운송료는 화물노동자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뼈 빠지게 일해도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달 적자인생입니다. 왜냐면 불법다단계 알선과 부당한 주선료로 화주와 알선업체가 화물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리고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화물노동자의 밥줄이 달린 운임문제를 화주 맘대로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표준요율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알선의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주선료가 운송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덤프 노동자
하루 15시간 뺑이 쳐도 신용불량자 사장?
건설현장에서 토사, 골재, 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덤프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아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휴일 없이 일해도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유가 인상, 경기악화로 평균 부채가 4천 만원에 다른 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덤프 트럭에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핸들 잡고 벌어먹는 사람에게 희망 없는 나라입니다.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름 값이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치솟고 있어 덤프노동자의 생활고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중간업자 -> 알선업자 -> 덤프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덤프노동자를 통제하고 중간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덤프노동자의 노동력과 장비로 건물이 올라가도 덤프 노동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름뿐인 사장을 걷어내고 덤프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예계약서’가 아닌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고,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레미콘 노동자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조차 남부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레미콘 차량. 원래 건설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레미콘 업체들의 해고를 무기로 한 강제불하로 낡은 레미콘 차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껴안게 되었고, 사장이라는 가짜 이름을 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미콘은 건설 경기에 민감해 성수기 가동차도 50%가 안 되며, 비수기 때는 아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덤핑률이 무려 68%까지 되어 레미콘 노동자는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합니다. 수급조절과 현실적인 운반비(임금) 실현으로 레미콘 노동자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하고, 어서 빨리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굴삭기, 불도저 노동자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현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굴삭기 노동자가 땅을 고르고 불도저 노동자가 터를 다지면 집이 세워지고 도로가 놓입니다. 공사현장은 중장비가 뿜어내는 굉음 속에 돌아가지만 굴삭기, 불도저 노동자가 사고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임금을 사고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감의 기복이 심해서 평균 수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수기철에 들면 3~6개월은 수입 없이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어음을 지급해 중장비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9~10개월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2002년 84,000대 정도이던 굴삭기는 2007년 107,000여대로 5년새 23,0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평균 가동률이 50%인데 장비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비에 대한 수급조절을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퀵서비스 노동자
업체의 지시를 받아도 과다한 알선료에 모든 부대비용에 배송물 책임도 교통사고도 내가?
IT시대, 정보가 빛처럼 흐르는 시대에도 필요한 서류와 소화물을 빠르게 전달하는 퀵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객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퀵서비스노동자들은 본인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업체와 위탁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지만 업체의 지시에 의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위탁계약(사장)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시 보상도 본인부담은 물론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4대 보험 특히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고도 배송지연이나 배송물 파손 등 배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배송료의 25~30%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알선료로 더구나 한 달 치를 선불로 납부하고 있어 최소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업체는 필요에 의해서 퀵서비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위탁계약의 미명하에 이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위탁계약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당당이 쟁취하여 불편함과 부당함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
배차 지시받고 불응하면 벌금내고 수수료 제하면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서 모든 부대비용은 내가?
서울 끝과 끝까지 1만원이 나타나고, 경기 끝과 끝까지 2만원이 나타나고, 그런 저가 콜이 자연스레 소화되는 진흙탕에서 모두다 아수라처럼 뒹굴고 있습니다. 지위우월을 보루삼아 불법 담합한 대리 업체들의 인권유린에 지치고, 락에 분통이 터지고, 수수료는 너무 비싸고,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고, 패널티가 너무 억울하고, 대리요금이 너무 내려가 탈것이 없고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것은 쥐꼬리, 때론 손님들의 취중농담에 반말에도 감수하며 네네 사장님, 실제 대리 운행의 외적인 요소에 쌓인 스트레스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파김치로 만듭니다.
수수료는 올라가도 대리요금은 매년 하한가를 치달리고 부당한 콜에 거부를 하면 지시불이행으로 벌금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계약해지, 노동자인지 노예인지 모를 업무계약서, 업무지시를 받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그 흔한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그림에 떡인’ 허울 좋은 자영업자의 망령.
이 모든 것이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대리운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업무(가맹)계약의 미명하에 이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업무(가맹)계약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당당이 쟁취하여 부당함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보험 모집 노동자
일하다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출근
보험모집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위해 보험모집노동자로 일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인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모집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흔히 보험설계사로 불리지만 보험회사의 직고용인 보험설계사,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모집사용인,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터, 우체국 은행 농수축협에서 일하는 40만 보험모집노동자들은 수당을 분할로 지급받다가 해고라도 되면 남아 있는 수당마저 받지 못해 회사의 요구에 노예처럼 끌려 다닙니다.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고당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유일한 수입원인 보수를 매월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위촉계약이 해지되고 최소한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삭감하면서도 보험모집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불안정한 임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사회보험 배제 등 보험모집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결성을 허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노동자
출퇴근 관리, 업무배치, 교육, 징벌 강요받는 개인사업주?!
흔히 캐디로 알려져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노동자는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경기보조노동자 없이 골프를 친다면 무분별한 내기 골프에 코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타수를 속이고 그린을 훼손해 골프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통제와 도움 없다면 팀당 6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골프장 수입도 급감할 것입니다. 경기보조노동자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핵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캐디 마스터라는 관리자에 의해 출퇴근 관리, 업무배치, 경기장 관리, 교육, 징벌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당합니다. 하지만 경기보조노동자의 법적인 신분은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업무가 과중해 프리랜서처럼 일하지 못하며 골프장 규칙을 어기면 해고당하는 누가 보아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간병노동자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24시간을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유료소개소에 소속돼 있는 50,60대 여성들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간병을 합니다. 12시간 간병 시 3만5천원, 24시간 간병 시 5만원을 받지만 식대가 포함돼 있으며, 8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치 일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567,260원에 불과합니다. 유료소개소에 월 5만원의 회비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유료소개소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선물도 돌려야 합니다. 간병노동자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환자를 들어 올리고 앉히고 돌려 누이면서 허리나 근육을 무리하게 써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거나 병원감염, 안구 건조증에 걸려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신분에 고용보험마저 적용 안 돼 매우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간병노동자들이 집안의 가장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데도 말입니다. 간병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동기본권인 법정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해 자신이 간병하던 환자와는 다르게 보장 받아야 합니다. 간병노동자를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유료소개소의 불법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노동자
굶어가면서 만화 그릴 수는 없습니다!
3D 업종으로 알려진 애니메이션. 만화가 좋아 애니메이터가 됐지만 열악한 조건에 불안정한 일거리, 낮은 임금 때문에 만화에 대한 창작열을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애니메이션을 생산하는 애니메이터의 신분이나 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애니메이터의 80% 이상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평균 노동시간 하루 11.8시간이상 일하지만 산재보험, 건강보험(96.6% 미가입)에 대다수가 가입돼 있지 않아 밤낮 없이 만화를 그리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직업병에 걸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좋아서 하는 창작활동이라도 연평균 소득이 11,572,1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체불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대다수가 바라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방식을 서면계약으로 바꾸고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애니메이터의 처우개선에 무관심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철도매점 노동자
화장실도 못가고, 가족까지 동원해 하루 종일…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철도홍익회의 성과급 영원사원이라는 형태로 근무를 해오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가족까지 나와 일해야 하며, 한 달 2,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해야 받는 급여가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같은 매점에서 근무하는 영업보조원과 나눠야 했습니다. 또한 성과급 영업사원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급여 동결은 물론,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학자금보조, 휴일 등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11월 홍익회 성과급 영업사원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철도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개별용역전환을 추진, 우리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 하여 경쟁을 부추기고 매장관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갖은 수단을 통해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철도매점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철도의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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