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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 개강일 | 수업요일 | 수업시간 | 교육기간 | 교육비 |
경매물건권리분석및 명도소송실무 | 2020.03.07 | 토 | 15:00~22:00 | 6주 | 42,140원(자부담금) |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경매입문자 등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
■과정안내
부동산(경매물건)권리분석및 명도소송실무(경매실무)과정은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일반인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2개월마다 개강하여 주1회 6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및 부동산 권리분석및 실전사례, 명도소송 등 부동산 관련하여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 경매투자가 가능하게 진행합니다.
■대 상: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경매투자자, 경매실무 학습자, 일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등
■교육기간
2020. 03. 07.(토) ~ 04. 11.(토) 주1회 6주과정
개강일 : 2020. 03. 07.(토) 오후 3시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10시 (각 7시간씩) (다른 요일로 변경 될 수 있음)
정확한 강의일자는 강의시간표 첨부파일 확인 요망
■교 육 비
수강료 - 총 280,900원 (2개월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결제금액 - 대다수 수강생(재직자,일반실업자,취성패Ⅱ유형) 42,140원, 취성패 I 유형 0원,근로장려금수급자21,100원,일반수강생 280,890원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는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약 63~28% 국비환급.
적용 고용노동부지원훈련 : 내일배움카드 (개강 2~3주 전 국비카드 발급신청 권고)
미수료 또는 중도포기 횟수 2회 이상 국비카드 수강생은 위 결제금액에 패널티 추가 자부담액 발생하며 수료시 고용노동부에서 환급됨 (패널티 추가 자부담액은 고용노동부hrd 전산 조회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음)
개인 유형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금액이 다르면 위 결제금액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필요서류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국비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강의과목: 부동산경매절차, 경매 채권자 및 채무자, 현황조사, 감정평가, 유치권, 지상권, 배당, 배당표사례,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비용 등
■수강신청방법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교육비 결제순
[HRD넷 사이트 직접 수강신청]
※.HRD사이트 접속후 검색창에 배움고시학원 검색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방문접수 불가)
Fax : 02-3666-9801 Tel : 02-3666-9800 (대표)
E-mail : ynpcompany@naver.com
■교육비결제방법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국비카드방식)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국비카드 사본만 제출함 (팩스 제출 가능)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계산서발행)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회사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및 회사카드명세서는 1부를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계좌 : 전화(02-3666-9800)주시면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 또는 국비환급신청일 전까지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강당일에 신청하시는 분은 수강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합니다.
수강인원(수강료결제자)이 개강 3일전까지 2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특징부동산권리분석을 중심으로 경매물건권리분석 강의, 주말 야간교육, 고용노동부지원훈련(내일배움카드/사업주지원방식)
■강의도서 스마트경매가이드 (총 2권)
■출석 체크 방식
국비수강생 : 국비카드출석 (원칙) 또는 스마트폰 비콘출석 (보조사용)
사업주지원 : 스마트폰 비콘출석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