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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건강체조인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연희(최종란)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취득세 영구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편 이용 가능 정부는 1월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를 할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월 7일부터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 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 2월부터 현금자동입출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는 IC칩이 있는 카드로 바꿔야
한다. 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 인상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휴대전화기의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금지된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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