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도 매매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다가 가게나 사업권처럼 다양하게
가격을 정해서 매매나 양도 양수가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태양광발전소가 경매에 나와서 체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있습니다.
경매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건물등과 함께 이전이 가능합니다.
우선 태양광발전소를 매매하시려면,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한
토지나 건물도 같이 매매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은 원소유주로하고 태양광발전소 시설과
사업권을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토지 혹은 건물주인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양도양수 계약서와 절차에따라
매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법인인경우, 사업권만 이전받아
신규사업자를 내어하기도하고, 기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1.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양도양수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이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등 첨부서류 제출
2.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시 허가서 첨부
- 은행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함, 업종추가
-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법인 주식을 양수받을수 있음)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용공인인증서 필요
5.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 PPA 신청서,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등등 필요서류 한전 접수
6.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7. REC 12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체결된경우
-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승계
한태연 회원중 한태연에서 분양 받은 받은 것과
일반 회원들의 기존 발전소를 중간 거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사와 정밀 진단이 필요한만큼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 첨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격 결정은 저희가 실사후 해드립니다.
💙매수를 희망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나신 분
2. 발전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한전 선로용량 부족 문제, 민원문제 때문에 힘드셨던 분
3. 토지는 있으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전문가들의 집중적 검토 내용>
1. 기술 검토
제품 검토, 구조물검토, 지형분석, 음영분석
2. 법률검토
인허가 변경, 명의검토, 권리분석, 양도양수계약
3. 재무검토
대출승계, 원가분석, 수익분석, 유지관리비용
4. 발전량 분석
발전소 운영 시 적정 발전량과 예상 발전량
이밖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입니다. 한태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전소를 직접 구매하시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태연은 고유의 빅 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분석뿐만 아니라, 기자재와 시설물 검토부터 계약조건등은 완벽한 검토를 통해 매물 가치를 평가하여 매수 희망자 분들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매도를 희망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개인 사정상 투자금의 빠른 현금화를 원하시는 분
2. 태양광 외에 다른 사업에 도전하시려는 분
3. 해외 혹은 지방 체류의 문제로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격는 분
한태연은 매도자 분들게 매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드리고 최적의 수익성도 보장 할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확신 합니다.
한태연은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위하고자 하는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금융시장의 확대가 ‘중고차 시장’이라는 ‘2차 시장’이 존재하여 보다 활발하게 이루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장이 활성화 됨으로써 태양광 금융 상품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매도, 매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알아볼까요? 크게 다음의 두가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매매 계약 관련사항
-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함
- 토지 및 시설물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기록)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권 매수,매수 관련 사항
- 관련 근거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수인이 사업 매수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가 및 사업 허가서 재발급을 받는다.
- 첨부 서류 및 확인 사항으로 매수이유서와 매도,매수 계약서, 자금 조달 방법을 적은 서류 등이 있으며, 매수인이 법인회사일 경우는 법인 정관 등 여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 태양광 발전소를 매수인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를 보면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한전과 전력 수급 계약서등 증빙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할게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소 양수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전기사업법 제 10조와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1. 사업 매수 인가 신청서 작성: 매수 이유서와 매수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전기사업 허가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만으로 되지만 전기 사업법은 예외이다.)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기로 한다.
양수에 필요한 자금 총액과 자금 조달을 적은 서류를 통해 인수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2. 해당 시·군청에 신청서, 발전사업 허가증, 인감 증명서를 제출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가 되고, 허가권(양수인가)이 나오게 되면 시·군청에서 한국 전력과 전력 거래소에 통보 된다.
3. 한국전력에 발전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4. 입금통장을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
✔한태연에서 태양광 중고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요즘 태양광업계는 개발행위 허가지연과 한전 용량문제 등으로 상업운전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한전용량 확보된 발전소는 인기가 높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국에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사정상 중간에 매도를 원하시는 분과 인허가 지연으로 상업운전 시기가 늦어져 차라리 준공된 발전소나 개발행위까지 완료된 발전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존 발전소를 매도후에 메가사업주로의 변경을 희망 하시는분 등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가 필요한 현실인데 전문가 그룹인 한태연 같은 기관에서 검증하고 설비를 확인하여 중계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기존발전소 양도양수와 개발행위가 완료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중고거래 관련해서는 김길용 이사님이나 김화영 이사님께
얘기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을 두이사님이 검토를 해주실 것입니다
현장 방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매수자가 확실히 인수받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파실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