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부담금의 면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재산세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등록면허세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취득세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적용대상
감면내용
1.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사람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3. 위 1.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감면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감면내용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