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명 중 최근 기소된 3명을 제외하고 이미 1심 이상 재판을 받은 37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3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명은 선고유예, 1명은 벌금형,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법정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혐의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면서 "회의 자료로만 만들었지
이를 미국 군수업체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소된 37명 가운데 3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 법조계 원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사기밀보호법을 일부 남용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심리 등이
작용하겠지만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경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5/2011080500172.html
...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간첩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안국 수사인력을 482명으로 늘렸으며 그 중 서울경찰청에 배정된 인원만 131명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간첩포상금을 건당 최고 7억 5000만 원(간첩선)으로 상향조정 시키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첩자, 밀정의 뜻으로도 쓰이는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적국 또는 적대집단에 몰래 들어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을 꾀하는 자'들을 말한다. 간첩은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해 왔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각국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정보수집과 타국으로의 정보유출을 방어하는 국가정보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다.
...
간첩은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포함, 우리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간첩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간첩은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간첩으로 제한되며 처벌 역시 북한간첩으로 한정된다.
...
북한간첩 잡는데는 열성, 해외간첩은 나몰라라
사실 경중을 따지면 체제 붕괴를 걱정하는 북한 간첩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해외간첩이 우리의 국익에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북한의 간첩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해외간첩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형법에도 문제점은 있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를 북한간첩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간첩포상금 제도에는 북한 간첩 외 산업스파이를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의 간첩행위에 대한 제재나 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한간첩을 신고하면 최고 7억 5000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간첩신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을 100억 원으로 올린다 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산업스파이와 해외간첩을 적발하거나 신고했을 경우 북한 간첩을 신고한 만큼의 포상금을 지급하든가, 최소한 1억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법 집행도 문제다. 법무부는 북한간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량을 높이는 반면 해외 간첩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사법부는 2004년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40여 명을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이들이 끼친 국가적 손해는 지금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미국 같으면 종신형 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더구나 이런 사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북한간첩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첫댓글 개 똥이다~~
법을 만지는 놈들은 0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