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법 제정 분석
1.국회는 10.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 수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념>
-.노인일자리:건강증진.사회참여.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사회활동:노후 성취감향상 및 공익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
2.법안 요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두고 개발·지원·창업·육성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일정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및 기관을 “노인친화 기업·기관”으로 지정, 정부 재정 지원과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공익 활동사업” 및 숙련된 전문기술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추진
3.분석
-.이번 노인지원법 제정은 시기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본격적노인세대 진입과 노인인구 천만명 초고령화시대 대비 노인복지 강화에 기여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상 의미를 앞세우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 노인복지에 기여하는데는 미흡한 실정
☞ 새롭게 신설하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은 민법에 의해 이미 설립된 기존의 재단법인 개발원을 인계하는데 불과(법안 부칙 제2조에 명기)
☞. 사업항목에서도 88만개 일자리중 75%의 노인일자리가 월 27만원의 공익형 일자리이며 10%의 노인역량활용 사업도 월 71만원으로 크게 미흡
-.또한 현재의 노인들의 삶의 실태가 무위와 고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내적인 삶의가치 향상을 위한 관심 부족
-.우리 대한웰다잉협회로서는
☞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 “노인 사회활동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하나의 여건으로 활용하고
☞ 국회의 법안주관이 이미 웰다잉기본법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와 같은 부서라는 점에서, 웰다잉 기본법이 구체적으로 심의되도록 분위기 조성 노력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