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청인 : 신청인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피신청인 : 원칙적으로 사용자다
구제의 절차
(1)조심절차
1)구제신청
신청기간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기간의 기산점
판례)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노동행위라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날 (다만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밝욌다 해도 그 결론은 달리 할 수 없다
구제신청기간은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한 권리도 소멸한다
판례) 참가인은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 사건 재징계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재심처분은 이 사건 재징계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이므로 재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재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처분이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그 권리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처분을 통지받은날로부터 타당하다
심사절차
조사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해야한다
심문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받으면 고나계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할때 관계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가능
이때 관계당사자들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줘야함
의결: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때 판정회의를 개최해야함
화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고나계당사자들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제안 할수 있다.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때에 화해조서를 작성해야한다.
구제명령
노동위원회의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한다
부당해고 등이 성립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결정해야한다
구제의 이익 유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종전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료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봄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함
전합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기각판결의 확정
판례) 구제이익이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있었으나 판정시점에는 구제의 이익이 없는경우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됨
구제명령의 내용
사용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 손해배상명령 및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추상적 부작위명령은 허용되지 않음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원직복직명령: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시키는것
해고무효확인의 소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보직발령권과 관련해 볼 때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고용관계 그 자체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전기사직을 하던 근로자를 영업사무직에 복직 시켰다 해도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하여 복직시킨 이상 해고무효확인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임금상당액지급명령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
금전보상명령: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다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금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가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구 가능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이해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또는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함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규정 삭제하는 대신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부과
구제명령의 사밥성 효력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공범상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국한될뿐
당사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직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성을 법원에 제기해야한다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가능
③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줄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 줘야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걸로 봄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노력을 했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움이 명백한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반환해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한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제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