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
조합활동이란 노동조합이 헌법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운영에 관한 모든 활동의미 (광익)
이중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 활동을 협의의 조합활동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란 협의의 조합활동을 말함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단결강화에 도움되는 행위여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폭력과 파괴행위 등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함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거기까지도 미친다
조합활동 보호의 법적 근거
ILO협약 제135호: 기업 내 근로자대표의 보호와 편의에 관한 조약
기업 내 조합활동을 보호하고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별 조합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활동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과 충돌된다
사용자는 조합활동을 반드시 보장해야하고 이를 제한,침해하는경우 부당노동행위됨
조합활동 주체의 정당성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활동 가능
단, 자연인인 조합대표는 조합원이 실제적이 조합활동을 하고 그 법적 효과가 노동조합에 귀속
조합원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수권,지시 따르는경우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지시 받았다고 볼 수 있거나 그 활동의 성질상 당연히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명시적 수권,지시 없는경우
반대해석상 이 경우 조합활동 인정X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단결권 보장 취지에 적합한 활동은 조합활동 인정
조합활동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함
조합활동 수단의 정당성
조합활동의 시기,수단,방법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지가 문제됨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원 시설관리권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함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좋바 활동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 경우 충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있을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봄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문제점
기업시설 내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등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 별다른 문제 없으나
그러하지 않은경우 기업시설 내 조합활동이 인정될수있는가?
벽보 등의 부착
사용자의 승낙 받지 않고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조합활동은 정당성 인정X
그러나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있고
그 활동으로 시설관리권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경우 정당성인정으로 봄
유인물 배포행위
유인물배포 허가제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 유지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 배포를 한 근로자를 징계할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단, 단체협약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해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수 없어
유인물배포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 미치지 않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한하게 하는게 것이 아닌 한
허가 얻지 않았단 이유로 정당성 잃지않음
유인물의 내용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가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있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내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비록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해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복장착용
판례 의하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병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 계속하고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회의 장을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 요구에 부응한것은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활동은 병원의 인사규정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규제에 위배한것에 해당
조합원이 점심시간 이용하여 집단행동 했대도 그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
복무규정을 위반한것이 되어 징계사유 해당됨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의 활동
판례 의마현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규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경우 외에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하고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 배려)는 거기까지도 미친다
근무시간 중에 조합간부들과 공동하여 지하철 공사의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부수고 적색페인트,스프레이로 복도계단과 사무실 벽 등 200여군데에 노동해방,양키고홈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 42,900,000원이 소요되는 재물손괴를 했다면 이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밖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