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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기 간 | |
온라인 행아웃 사전교육 | 교육1(실습신청방법 안내): 10월 7일 (월) 18:00 교육2(실습서류 및 종결서류 안내) : 12월 18일 (수) 18:00 | |
실습신청 | 실습참여신청 (1단계) | 2019년 10월 8일 (화) 09:00 ~ 13일 (일) 18:00 추가 및 취소 : 2019년 10월 18일(금) 09:00~18:00 |
실습기관신청 (2단계) | 1차 : 2019년 12월 9일 (월) 09:00 ~ 13일 (금) 18:00 (12/30 부터 실습가능) 2차 : 2020년 1월 13일 (월) 09:00 ~ 17일 (금) 18:00 (2월부터 실습가능) | |
지역별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세미나 | 12월 ~ 5월 (지도교수별 별도공지) | |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5월 2일 (실습은 학교승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고 진행하는 실습은 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2020년 1월 21일 ~ 28일 (예정) | |
실습 종결서류 제출 | 2020년 5월 6일 (수)~ 8일 (금) | |
실습 확인서 수령 | 2020년 8월 경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예정) |
2. 2020-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1) 일정
- 교육1(실습신청방법 안내): 10월 7일 (월) 18:00
- 교육2(실습서류 및 종결서류 안내) : 12월 18일 (수) 18:00
2) 인터넷 주소창
https://sites.google.com/a/knou.ac.kr/sw/
(브라우저 접속환경은 크롬(Chrom)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시고자 하는 학우님들은 꼭 온라인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교육당일 본 게시판과 실습자료실에 업로드 예정)
- 온라인 교육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는 다시보기 가능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019.8.12 공포)
1)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과목 17과목 이상 이수 2) 현장실습시간(160시간) 확대 3) 실습세미나(30시간) 의무화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2019.10.1시행 예정)
※ 2020-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2020학년 이전 입학자)은 4번 항목만 적용되며, 그외 항목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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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드디어 실습일정이 시작되는군요. 기간내에 무난하게 제출 잘하고 생활 잘 하시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음달 20일까지 실습생이어야 하는 1인 씀)
실습하시는것 힘드시죠? 막연하게 두렵네요.
수퍼바이저의 조건이 강화가 되어서 기관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19학번은 실습시간 120시간이죠? 기관에 따라 실습시간이 160시간이라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120시간만 해도 되는건가요?
19학번까지는 120시간 이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예를 들어 15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걸 충족해야 합니다. 120시간 이상은 최소한의 법적 충족요건인셈이죠.
@이현우(수석부회장)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ㅠ 정말 기관 찾는게 벌써부터 두렵네요..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드네요.
실습신청을 놓쳤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