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하천점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하천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이수와 그 밖에 하천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3.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5. 수목의 식재행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나. 하천점용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다.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나. 하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다. 하천에 있는 지하매설물의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라. 설치한 공작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사시행 시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바. 하천점용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사. 임시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아. 재해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의 국고지원 배제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하천점용공사 시 발생되는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 나. 물의 혼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점용물 제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점용의 상황과 허가조건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하천점용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로써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하천점용료의 징수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동 협의 시에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토지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8조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①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②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2.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3.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제2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5. 영 제36조에 따라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6. 허가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3장 하천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이란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 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이나 이와 유사한 점용에 해당한다.
제10조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은 기존에 설치된 보에 증고 등의 개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1,000kW이하의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②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점용허가 시에는 법 제33조 제3항 각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낙차확보를 위해 고무보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위 상승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위관측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해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검토하고 하천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허가하도록 하되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
제4장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11조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하 “공작물 설치”라 한다)의 점용이란 하천구역에 수문, 제방 등의 하천시설이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점용에 해당한다.
제12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 2.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3. 수문 및 통문, 교대(橋臺) 등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가 필요한 공작물 등의 설치는 수충(水衝)부 등이 아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4. 교량, 하구둑 등 하도 안에 설치하는 공작물 및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는 수문?통문 등의 설치는 기존 시설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5.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그 상공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할 것 6. 설치가 부적당한 장소에 불가피하게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수치해석 등에 의해 국소 세굴, 하도의 안정, 설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7.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도록 할 것 8. 공작물(공사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는 부근의 토지에 대한 경관과의 조화, 하천 생태계의 보전 등 하천환경이 보전되도록 할 것 9. 공작물 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는 그 공작물이 치수?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거할 것 10. 공작물 설치구간에 지하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것 1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실시설계완료 후 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13조 (보) ① 유수를 제어하기 위해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댐 이외의 시설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취수보?분류보?방조보(이하 “보”(洑)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작물(교량, 잠거 등)에 근접한 곳 2. 제내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 3.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은 곳 ③ 보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면형상은 되도록 직선으로 하되 그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 2. 어류의 이동을 위한 적절한 구조의 어도를 설치할 것 3. 호안의 설치와 고수부지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4.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하상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작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초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문부의 기둥은 다른 공작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5. 연접한 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연접한 토지의 배수계통을 개선하거나 펌프에 의한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6. 보의 계획담수위가 연접한 토지의 지반보다 높아질 때에는 충분한 누수방지대책 이외에 배수시설의 설치 등 제방의 습윤화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제14조 (수문?통문) ① 하천의 본류 또는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수문이나,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통문(이하 “수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충(水衝)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수문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문 등에 근접한 곳 2.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 3. 제방 또는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 ③ 수문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수로의 방향을 심하게 변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곳에서의 수문 등의 설치방향은 제방의 법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 2. 배수를 위한 수문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물 흐름방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 3. 호안의 설치와 고수부지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문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할 때에는 호안설치를 일체화 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 제방 또는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제15조 (수로) 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에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는 수로의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에 대해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고 그 주위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배수를 위한 수로를 설치할 때에는 물 흐름의 방향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 4. 비탈면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제14조는 수로에 수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준용할 것
제16조 (양?배수장) ① 펌프에 의해 하천 또는 수로의 유수를 하안 또는 제방을 횡단하여 취수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공작물(이하 “양?배수장”이라 한다)의 펌프실 및 토출수조(吐出水槽) 등은 제내지측에 설치하되 가능한 한 제방에서 떨어져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③ 펌프 운전으로 인해 제방에 미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펌프실과 방류관로 사이에 압력조절용 수조의 기능을 겸한 토출수조를 설치하되 앞뒤의 구조물과 절연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방류관로에 연결되는 배수통문의 유출부에는 날개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부지를 거쳐 저수로까지의 구간은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양?배수장 펌프의 연속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설치위치의 변경이나 다음 각 호의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1. 주원동기 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토출수조를 연결하는 토출관에 신축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의 진동이 토출관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원동기의 기초를 충분히 크게 하여 바닥의 강성을 높이도록 할 것 3. 주원동기와 건물이 공진(共振)하지 않도록 할 것 제17조 (취수탑) ① 하천수를 펌프로 취수하기 위해 하도에 설치하는 탑형태의 공작물(이하 “취수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3. 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곳 ② 취수탑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수구로 어류가 뛰어들거나 빨려들지 않는 적절한 구조로 할 것 2. 호안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3. 취수탑의 설치에 의한 국소세굴이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상세굴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4. 교량, 보 등의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교각, 보의 수문부 기둥과의 상호작용으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5.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하상 변동으로 인해 다른 공작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초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문부의 기둥은 다른 공작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물 흐름의 소통저해나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제18조 (잠거) ① 용?배수로인 개거가 하천과 교차하는 경우 역 사이펀(Inversed siphon) 구조로 하저(河底)를 횡단하는 공작물(이하 “잠거”라 한다)로서 시공방법이 개착방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하상의 변동이 큰 곳 2.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나 교량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한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잠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초지반이 연약한 곳 2. 기초지반에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 ③ 잠거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잠거의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되 그 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방향을 원칙으로 할 것 2.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제19조 (관) ① 광섬유케이블(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등(이하 “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압력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중구조로 할 것 3. 제방을 지나가는 관은 다음 각목에 따르도록 할 것 가. 제방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방향이 되도록 할 것 나. 제방의 앞비탈면에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다.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라. 관의 진동이 제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교량의 하부구조 상단에서 계획홍수위까지의 공간이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보다 부족한 기존 교량의 상부구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관을 매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노선의 적정성(하천구역 밖으로의 매설 가능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등) 2. 유수소통(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의 지장 3. 관 기초 및 매설깊이(세굴 및 타 공사로부터 보호될 정도의 기초공 설치여부, 지표면으로부터 적정깊이에 매설 여부 등) 4. 매설 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5.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 6. 관 보호공 설치 7. 관 매설방향?규격?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 8.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제20조 (집수암거) ① 하상아래에 매설한 유공관(有孔管)에 의해 복류수(伏流水)를 취수하기 위한 공작물(이하 “집수암거”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3.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교량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한 곳 ② 집수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설치깊이는 계획하상과 현재의 하상을 고려하여 하상저하나 세굴에 대해 충분히 안전한 깊이로 할 것 2. 집수암거의 유공부(有孔部)는 제방으로부터 치수에 문제가 없는 거리에 설치하고 상수도시설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할 것
제21조 (교량)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해 하천구역안에 교각이나 교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공작물(이하 “교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협착(狹窄)부(산간 협착부는 제외한다),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 2. 하상의 변동이 큰 곳 ②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각은 원칙적으로 제체(堤體)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각의 폭만큼 제방을 제내지 측으로 보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 교량의 설치로 인해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거나 제방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교량 보호공은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4. 교각에 의한 국소세굴로 인해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5. 취수탑, 보 등의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이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교대?교각을 제방 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만 아니라 통수능력의 감소로 치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대?교각의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 측 비탈끝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단,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인 하천에서는 5m이상 이격하도록 할 것 ③ 교량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량설치에 따른 상?하류 500m 지점별 수위변동 상황, 계획홍수위에 대한 기준여유고 확보 여부, 경간장의 적정여부, 교량의 길이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하폭과의 적정여부 2. 교각 및 교대형식에 따른 유수방향 및 유수소통 지장 여부 3. 교각 단면 형식의 적정성 여부 및 유수방향과의 저촉여부 등 4. 기초구조물의 적정 여부(기초형식, 세굴심도 및 세굴방지사석의 입경, 세굴방지공법 등의 적정 여부) 5. 제체안전성 확보 및 임시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제방 절개공법의 적정성, 토류벽 및 가도 등 가시설물 설치 여부, 원상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6. 유수단면 감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저류대책 포함 여부 7. 기존 교량에서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할 경우 유수방향 및 유수소통 지장 여부 8. 교량가설 후 상?하류 둑마루와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내측에 통로암거 또는 우회로 설치 계획의 필요여부
제22조 (제방겸용도로) ① 제방의 역할을 겸하는 도로(이하 “제방겸용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2. 하천관리용으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 ② 제방겸용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방호책, 표지, 신호기 등 도로교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부속물은 최소한으로 할 것 2. 도로부속물은 원칙적으로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3.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의 교량 밑으로 지나는 도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천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것 5. 보도 등은 고령자?장애자 등 약자의 이용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6. 제체(堤體)내 옹벽은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여 친수기능을 저해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설치할 것
제23조 (자전거 도로) ① 하천구역안의 자전거 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자전거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제방 마루, 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형이나 제방의 상황 등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비탈면 또는 저수로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방비탈 기슭에 연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2. 저수로에 저수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적정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 3.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 설치하는 경우 제방비탈면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노면은 포장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류도 설치하지 않을 것 4.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의 양측에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5. 하천관리용 차량이 아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
제24조 (부체도로) ① 제방의 마루와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의 토지 또는 그 반대 측에 있는 공공도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제방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도로형태의 성토구조물(이하 “부체도로”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3. 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할 때에는 상류를 향해서 내려가는 형태로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치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체도로를 하천생태공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장애자 등 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계단) 제방의 비탈면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기 위해 설치되는 공작물(이하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의 앞비탈면에 설치하는 계단의 윗면을 제방비탈면에 맞추도록 할 것 2. 제방의 뒷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은 호안 등으로 부근을 보강하도록 할 것 3.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치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4. 하천생태공원의 부속시설로서 설치되는 계단은 하천 또는 그 반대 측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제26조 (송전?통신선로) ① 송전?통신선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철탑, 콘크리트 기둥, 나무기둥 등의 지주(이하 ‘철탑 등’이라 한다)는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 및 하상경사의 변환점 등 하상의 변동이 큰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2. 하천구역 안의 토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작물(교량, 잠거)에 근접한 곳에서는 철탑 등 지간장이 길어 설치기술의 한계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② 철탑 등을 불가피하게 계획하폭 안에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철탑은 가능한 한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할 것 2.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상공을 횡단하는 송전선 또는 통신선은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홍수위에 대해 충분한 여유고를 둘 것 3. 하천구역 안에서 철탑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상의 세굴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4. 철탑 등에 의한 국소세굴로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량?보 등의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에는 교각?보의 수문부 기둥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할 것 5. 하천구역 안에 설치하는 철탑의 기초부분은 홍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떠내려 오는 물체를 잘 통과시키는 구조로 할 것
제27조 (하저횡단터널) 하저를 횡단하여 실드공법 및 추진공법으로 시공하는 상하수도?공업용수도?송유관로?지하철?도로 등의 공작물(이하 “하저횡단터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고, 설치방향은 홍수시의 유수방향과 직각으로 할 것 2. 설치 깊이는 하상저하나 세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깊이로 할 것 3. 하천수가 하저횡단터널을 끼고 제방으로부터 하천 반대 측의 토지로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수문을 설치할 것 4. 압력관의 경우 관의 손상으로 인해 하천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제28조 (선박계류시설) ① 선박을 접안해서 사람의 승강 및 화물의 선적?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이하 “선박계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수 시 다량의 유수가 유하 또는 모이는 구간을 피할 것 2. 협착(狹窄)부, 만곡(彎曲)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분류부가 아닌 곳 3. 하상의 변동이 크지 않고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지 않은 곳 4. 수문 등의 조작에 의해 유속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곳 ② 선박계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만조 시 계류된 선박에 의한 치수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박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선박계류시설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하상?하안 및 고수부지의 세굴, 제방에 대한 악영향, 쓰레기 집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호안이나 하안,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4. 선박의 계류방법은 물의 흐름이나 수위변동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선박계류시설에 의한 국소세굴로 근접한 다른 공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상의 세굴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교량, 보 등 다른 공작물에 근접해서 설치할 때는 교각, 보의 수문부 기둥과의 상호작용으로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저수로에 근접한 고수부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구역(이하 ‘정박지’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따를 것 가. 제방 끝에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격시키고, 정박지의 깊이는 정박지로써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로 할 것 나. 정박지의 형상은 난류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는 형상으로 하고, 정박지에 접하는 고수부지, 저수로 하안 및 하상에서 침식이나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다.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곳에 설치할 때는 충분한 누수대책을 강구할 것
제29조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 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기준점, 지명표지, 수위관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5장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30조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① 토지의 굴착?절토?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굴착?절토?성토?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하천공사 등으로 조성된 형태의 고수부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 토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 경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토지의 점용행위로 본다. 다만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본다.
제31조 (공원, 녹지 또는 광장) 치수?이수?환경에 지장이 없고, 이용객들이 안전하도록 설계?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 (채취의 범위) ① 채취라 함은 토지의 굴착?절토 등을 통해서 토석?모래?자갈을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으로 인한 토지의 굴착?절토?정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에 수반되는 행위로 본다.
제33조 (토석?골재채취) ① 하천 안에서 토석?골재채취에 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다. ② 하도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의 골재채취는 정비된 하도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수목의 식재?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 (수목의 구분) 이 기준에서 키 큰 수목은 다 자란후의 수목의 높이가 1m 이상인 수목 또는 교목(喬木)을 말하며, 키 작은 수목은 다 자란후의 수목의 높이가 1m 미만인 수목 또는 관목(灌木)을 말한다.
제35조 (수목관리의 원칙) ① 하천에서 수목의 관리는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되 가능한 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수목의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수목의 뿌리가 제체에 침입하여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 : 활착한 수목이 홍수로 인해 쓰러지거나 세굴의 우려가 있는 구역 4.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6조 (수목의 식재 전 검토) 하천에 수목을 심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별표1의 서류를 작성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① 고수부지에 키 작은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10m이상 이격시킬 것 2. 군락으로 심는 경우에는 하천 횡방향 군락의 폭(2개 이상의 군락인 경우에는 그 폭의 합)이 고수부지 폭의 4분의 1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열을 지어 수목을 식재(이하 “열식”이라 한다)할 때에는 하천 종방향은 100m이하로 하고, 열식 사이의 거리는 50m이상으로 할 것. ② 고수부지에 수리계산 없이 키 큰 수목을 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방의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20m이상과 제방 앞비탈면과 계획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이상 이격시킬 것 2. 계획홍수량이 Q ㎥/s일 때 하천 종방향의 수목간격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간격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수목 간격이 50m를 넘는 경우에는 50m로 하며, 그 간격 이하에서는 홍수 시 유선을 따르는 선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음 하천의 종방향 수목간격(m) = 20 + 0.005Q 3. 수목의 식재는 홍수의 흐름 중 흐름방향의 투영면적이 적은 수종을 선택하고 내풍성?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 4. 수목의 허용식재 밀도는 별표2에서 정한 값 미만일 것
제38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① 제방비탈면에는 관목류의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완경사 제방 앞비탈(하안을 포함한다)에서 수목의 식재는 자연형 호안의 일환 또는 자연재 및 선재를 이용한 비탈덮기(은제호안)인 경우에 한할 것 2. 완경사 제방이 아닌 곳에서 수목의 식재는 앞비탈면의 경우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하며, 뒷비탈면인 경우에는 접근도로, 부체도로 등의 안전시설과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할 것 3. 비탈면에는 수목의 뿌리가 제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토목섬유 등을 깔은 다음 수목을 식재할 것 ② 제방측단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수목의 식재 위치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없는 등 제방 보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할 것 2. 수목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3. 안정측단에는 키 작은 수목을 심을 것 4. 생태측단에 키 큰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시에도 계획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비상용 토사의 비축을 위한 비상측단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것 6. 측단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할 것 ③ 제방 뒷턱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수목의 식재 위치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없는 등 제방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할 것 2. 수목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3. 수목의 뿌리가 제방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토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뿌리 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성토 또는 심은 수목이 수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또 성토에 의하여 제방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것 4. 제3호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할 것
제39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굴입하도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① 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하천반대측의 지반고보다 낮거나 제방의 마루나 흉벽(Parapet)의 마루에서 제내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이하 “굴입하도”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위치는 제방상단(도로, 겸용도로, 하천관리용 통로를 포함한다) 및 앞비탈면으로 하고, 수목의 가지나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가능한 한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입하도의 제방 상단에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식재하는 수종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 2. 키 큰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 3.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 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 4.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에는 2.5m 이상의 차량통행대를 확보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굴입하도의 앞비탈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수목의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할 것 2.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을 설치할 것 3. 초과홍수시에서의 유수의 소통과 비탈면의 안정을 고려할 것 4.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제방상단이 도로인 경우에 한할 것 5. 식재하는 키 큰 수목은 내풍성 수목으로 할 것 6. 키 큰 수목의 식재는 수목의 주근이 성목 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시킬 것
제40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대규격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하천의 특정구간에 제방마루의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이하 “대규격 제방”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존 제방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대규격제방이 미완성 상태인 경우 성토부에만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되 이 때 수목의 뿌리가 기존 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 2. 기존 제방부 이외 구간에서는 임의로 수목식재 가능
제41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홍수조절용 저류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홍수조절용 저류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은 수목이 홍수 시에 유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할 것 2. 심은 수목에 의해서 기존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계저류량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대체용량을 확보할 것 3.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 4. 키 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15m이상을 이격시키고, 또 홍수시의 수심, 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를 선정할 것 5. 식재할 수목의 수종은 내풍성?내습성 수목으로 할 것
제42조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하여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 홍수 흐름의 유속 저감 등 치수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2. 생태계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등 환경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3. 안전대책으로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제43조 (수목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수목의 번성 범위, 높이, 밀생상황 및 수종에 대해서 조사하여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치수에 악영향이 없는 구역에서의 습지식물 또는 수목군락을 조성하여 생태서식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동?식물의 서식과 생태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목의 성장으로 계획보다 크게 자란 경우 유수의 흐름과 바람의 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유지시키도록 관리할 것 2. 수세가 약한 수목은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허가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 기준 시행일 후에 신청된 하천점용허가(연장허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만료일 통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 수목식재 사전검토 서류목록(제36조 관련) 1.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수목의 식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다. 수목의 식재계획도(수목의 식재배치도가 포함된 평면도, 횡단면도, 수목의 성장목표 연도의 수목형상도) 2.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수목의 전도계산서 다. 수목의 식재 전?후 수리계산서 [별표2] 고수부지의 키 큰 수목 허용식재 밀도(제37조제2항 관련) (단위:그루/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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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영모의 실전토지투자 원문보기 글쓴이: 우중래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