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봉 |
봉 급 |
호 봉 |
봉 급 |
호 봉 |
봉 급 |
호 봉 |
봉 급 |
1 |
|
11 |
|
21 |
|
31 |
|
2 |
|
12 |
|
22 |
|
32 |
|
3 |
|
13 |
|
23 |
|
33 |
|
4 |
|
14 |
|
24 |
|
|
|
5 |
|
15 |
|
25 |
|
|
|
6 |
|
16 |
|
26 |
|
특4 |
|
7 |
|
17 |
|
27 |
|
특3 |
|
8 |
|
18 |
|
28 |
|
특2 |
|
9 |
|
19 |
|
29 |
|
특1 |
|
10 |
|
20 |
|
30 |
|
|
|
※ ① 최고호봉(특호봉제외)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1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53,4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강의조교의 봉급액은 해당호봉의 봉급액에서 81,1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2. 연구급 (월지급액, 단위 : 원)
직 급 |
교 수 |
부 교 수 |
조 교 수 |
전임강사 |
강의조교 |
금 액 |
|
|
|
|
|
【별표 2】
교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류 별 |
환산율 |
경 력 종 별 |
참 고 사 항 |
제 1 류
|
100%
|
1. 교원으로서 경력년수
|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기관 경력은 감독 관청에서 인정한 교원 경력 ◇ 교련교사의 경우 직업군인 100% ◇ 양호교사, 국공립 병원, 국공립 의료 기관 및 법인체 종합병원 근무 ◇ 자격증 소지 사립 각급학교 근무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보고된 자) ◇ 유자격으로 국공립 학교의 임시교사, 강 사 근무 ◇ 1953년 이전 무자격 교사로서 공립교에 복무한 지사 발령 |
2. 석․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석․박사과정 수료자 50%
| ||
3. 교육행정기관에서 4급이상 국 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한 자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직 에 임용된 때의 그 경력년수 |
|
류 별 |
환산율 |
경 력 종 별 |
참 고 사 항 |
|
|
4. 군복무년수(병적증명서에 기재 된 실역 복무기간)
|
◇ 1948. 8. 15이후 군복무년수(전투경찰, 방위 소집자 포함) ◇ 교대출신은 R.N.T.C. 실역 복무기간은 제외 ◇ 방위 소집자로서 실역 복무 12개월 이상 인 자는 1년만 인정 ◇ 방위 소집자로 기타 복무 단축사유(의가 사, 의병)인 경우는 6개월 인정 ◇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 역은 제외 ◇ 병역법 제44조의 형집행 일수 또는 군복 무 이탈 일수는 제외 ◇ 사병으로서 군복무기간 40개월 이하 ◇ 장교로서 군복무기간 |
5. 대학(대학원, 초대, 전문학교, 전문대학 포함)의 조교로서 근무한 년수(감독청에 보고수리 또는 승인된 자) |
◇ 감독청에 보고수리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강의조교, 연구조교 및 연구원 70%(대학 총․학장 발령) ◇ 연구기관 자체 발급 50% | ||
6.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기관에서 4급이상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년수 |
| ||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년수 |
| ||
제 2 류
|
80%
|
1.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로서 제1류 제3호, 제6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년수 |
◇ 국․공립학교 코오치 복무자
|
2.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감독 청에 미보고된 교사 경력 |
| ||
3. 대학(대학원, 초대, 전문 학교, 전문대학 포함)에서 감독청의 보고수리 또는 승인 되지 아니한 자로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년수 |
| ||
제 3 류
|
70%
|
1.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관서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년수
|
◇ 일반행정기관 복무 ◇ 군속 복무자 ◇ 농촌지도소 서기, 우체국 서기, 교통부 서기, 세무서 서기 ◇ 직업군인(하사관 및 사병 포함)으로서 군의무기간 40개월 초과 복무년수 |
류 별 |
환산율 |
경 력 종 별 |
참 고 사 항 |
|
|
2. 제1류, 제2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공과 부합되는 전문직에 근무한 경력년수(종 합병원 기관) |
|
3. 재야 법조인으로 종사한 년수 |
◇ 변호사 | ||
4.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 무한 년수 |
◇ 교육회 서기 ◇ 신문사 본사 상근기자 및 정규 논설위원 | ||
제 4 류
|
60%
|
1.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 한 년수 |
◇ 신학교 교장, 교감, 교사
|
제 5 류
|
50%
|
1. 공공단체에 근무한 년수 |
◇ 은행(은행법에 의한 법인회사) ◇ 농협, 미창 ◇ 동회 서기, 수리조합, 국민재건운동, 산림조합 서기, 예총 사무직원, 무자격 강사, 임시교사, 촉탁, 공민학교(고등) 교사, 사립학교 코오치 ◇ 농, 상, 공, 어업 등 불인정 ◇ 4-H 구락부의 종사경력 불인정 ◇ 명예직 불인정(무보수, 수당 불가)
|
2.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회사에 근무한 년수 | |||
3. 제3류 제4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년 수 | |||
4.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경력 으로 당해 학교장이 증명한 경력년수 | |||
5. 대학(대학원, 초대, 전문학교 ,전문대학 포함)에서 주당 5시 간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년 수(단, 2개교이상의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중복될 때는 유리한 1개교의 경력만 인정한다) | |||
제 6 류
|
40%
|
1.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 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년 수(외교원, 점원은 제외) |
◇ 보험회사 서기, 토목․건축회사 서기
|
제 7 류
|
30%
|
1. 기타 직업에 종사한 년수
|
◇ 재건학교, 교회(교사, 강사) ◇ 출판업, 교통업 ◇ 양호교사로서 개인병원 근무년수 ◇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부, 주지 ※ 동등이상의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1학교 이외의 정규대학의 수학년수는 80%의 율을 적용하고,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50%의 율 을 적용한다. |
【별표 3】
교원 경력년수 감산표
구 분 직 명 |
학 력 |
비 고 |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 ||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 임 강 사 조 교 |
10 7 4 3 0 |
13 10 7 5 2 |
|
【별표 4】
교원 기본 호봉표
구 분 직 명 |
호 봉 |
비 고 |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 임 강 사 조 교 |
15 12 9 7 2 |
|
【별표 5】
교 원 각 종 수 당
1. 장기근속수당(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강의조교)
(월지급액, 단위 : 원)
경력년수 |
25년이상 |
20년이상 2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년이상 5년미만 |
1년미만 |
금 액 |
|
|
|
|
|
|
|
※ ① 경력년수 산정 기준일은 3월 1일과 6월 1일, 9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② 경력년수에는 환산경력 연수를 포함한다.
2. 가족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액 |
부양가족의 한도 |
배 우 자 |
|
4인 이내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
|
※ ①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장남인 교직원은 이 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법인사무국 포함)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③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지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기타 가족수당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3. 학사지도비, 급량비, 자가운전보조금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교 수 |
부 교 수 |
조교 수 |
전임강사 |
학사지도비 |
|
|
|
|
급 량 비 |
|
|
|
|
자가운전보조금 |
|
|
|
|
※ 30일이상 출장, 병가, 휴직, 출산휴가, 해외여행, 국비파견교원, 국내교류교원 및 연구년 중인
교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
적용범위 |
학 교 |
지 급 액 |
지급시기 |
교 직 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국·공립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4월, 5월, 8월, 11월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
|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와 국외에 소재한 학교 |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국·공립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 ①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자녀에 한하며, 부부가 본 대학 교직원(법인사무국 포함) 일때 동일 자녀에 대하여는 부부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일방이 동일 직계비속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녀가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정근수당
① 교원의 월보수중 봉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력년수에 따라 7월과 익년 1월에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경 력 년 수 |
지 급 율 |
경 력 년 수 |
지 급 율 |
1년 미만 |
0%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
|
|
※ 경력년수에는 환산경력 연수를 포함한다.
② 정근수당의 지급방법 : 정근수당의 액은 정근수당 지급월의 실제 봉급 및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체력단련비
교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하며, 체력단련비의 액은 체력 단련비 지급월의 실제 봉급으로 계산한다.
(체력단련비 지급 구분표)
지 급 월 |
지 급 율 |
지 급 월 |
지 급 율 |
3 월 |
20% |
9 월 |
20% |
4 월 |
20% |
10 월 |
20% |
5 월 |
20% |
11 월 |
20% |
6 월 |
20% |
12 월 |
20% |
8 월 |
20% |
2 월 |
20% |
7. 명절휴가비
교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지급 구분표)
지 급 월 |
지 급 율 |
지 급 월 |
지 급 율 |
추석날이 속해있는 월 |
60% |
설날이 속해있는 월 |
60% |
【별표 6】
사 무 직 원 봉 급 표
1. 근속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1 |
|
11 |
|
21 |
|
31 |
|
2 |
|
12 |
|
22 |
|
32 |
|
3 |
|
13 |
|
23 |
|
33 |
|
4 |
|
14 |
|
24 |
|
34 |
|
5 |
|
15 |
|
25 |
|
35 |
|
6 |
|
16 |
|
26 |
|
36 |
|
7 |
|
17 |
|
27 |
|
37 |
|
8 |
|
18 |
|
28 |
|
38 |
|
9 |
|
19 |
|
29 |
|
39 |
|
10 |
|
20 |
|
30 |
|
40 |
|
※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1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49,1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직무급
(월지급액, 단위 : 원)
직 급 |
금 액 |
비 고 | |
2 급 |
|
| |
3 급 |
|
| |
4 급 |
|
| |
5 급 |
|
| |
6 급 |
|
| |
7 급 |
|
| |
8 급 |
|
| |
9 급 |
1년이상 |
|
|
1년미만 |
|
※ 1. 수습 사무직 임용자는 임용직무급액의 80%를 지급한다.
2. 별정직은 일반직 직무급액의 한직급아래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7】
사무직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류 별 |
환산율 |
경 력 종 별 |
참 고 사 항 |
제 1 류
|
100%
|
1. 관공서에서 근무한 경력년수 (기능직, 고용원 제외) |
◇ 군속근무자, 일반행정기관(교통부, 세무 서, 농촌지도소, 우체국) |
2. 군복무 년수
|
◇ 1948. 8. 15이후 군복무 년수 ◇ 병적확인서에 기재된 실역 복무기간 (전투경찰, 방위소집자 포함) ◇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실역 복무 12개월이 상인 자는 1년으로 인정. 기타 단축사유 (의가사·의병전역)인경우는 6개월로 인정 ◇ 교대출신으로 R.N.T.C. 실역 복무기간은 제외 ◇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 역은 제외 ◇ 병역법 제44조의 형집행 일수 또는 군복 무 이탈 일수는 제외 ◇ 군복무 기간이 장기(40개월 이상)인 경우 는 조회하여 실역 복무기간만 계산한다. | ||
3.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경영 하는 기관에서 전임교직원(기능 직, 고용원 제외)으로 근무한 년수 |
| ||
제 2 류
|
80%
|
1. 교육법에 의거 건립된 학교의 교원 경력년수 |
◇ 양호교사, 국·공립병원, 의료원 및 법인 체 종합병원 근무 |
2.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년수 |
◇ 은행, 농협, 금융조합, 기타 국영기업체 | ||
3. 특수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공인 회사에 근무한 년수 |
◇ 수리조합, 국민재건운동, 산림조합 서기 ◇ 예총 사무직원, 교육회 서기 | ||
4. 국가 및 공공단체의 촉탁, 임시 직 |
◇ 임시교사,촉탁,공민학교(고등)교사,강사 ◇ 국·공립 및 사립학교 코오치 ◇ 라이트하우스원 생활지도원 | ||
제 3 류 |
70% |
1. 재야 법조인으로 종사한 년수 |
◇ 변호사 |
제 4 류 |
60% |
|
|
제 5 류 |
50% |
|
|
제 6 류 |
40% |
1. 제2류 제2호를 제외한 각종회사 에서 근무한 년수 (외교원, 점원 제외) |
◇ 보험회사 서기, 토목·건축회사 서기 ◇ 신문기자 |
제 7 류 |
30% |
1. 기타 직업에 종사한 년수 ※ 농·공·상·어업 등 불인정 4-H 구락부의 종사경력 불인정 명예직 불인정(무보수, 수당 불 가)개인 기업체 종사 불인정 |
◇ 재건학교, 교회(교사, 강사) ◇ 출판업, 교통업 ◇ 양호교사로서 개인병원 근무 ◇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부, 주지 ◇ 기능직 |
【별표 8】
사무직원 기본 호봉표
학 력 직 급 |
대 졸 |
전문대졸 |
고 졸 |
중 졸 |
비 고 |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11 11 10 10 9 9 8 8 |
9 9 8 8 7 7 6 6 |
7 7 6 6 5 5 4 4 |
4 4 3 3 2 2 1 1 |
|
【별표 9】
수습 사무직원 기본 호봉표
학 력 직 급 |
대 졸 |
전문대졸 |
고 졸 |
중 졸 |
비 고 |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10 10 9 9 8 8 7 7 |
8 8 7 7 6 6 5 5 |
6 6 5 5 4 4 3 3 |
3 3 2 2 1 1 -1 -1 |
|
【별표 10】
사무직원 각종수당
1. 장기근속수당 : 교원과 동일
2. 가족수당 : 교원과 동일
3. 면학지도비, 급량비, 자가운전보조금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면학지도비 |
|
|
|
|
|
|
|
|
급 량 비 |
|
|
|
|
|
|
|
|
자가운전보조금 |
|
|
|
|
|
|
|
|
※ 30일이상 출장, 병가, 휴직, 출산휴가 및 해외여행 중인 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 : 교원과 동일
5. 기타수당
사무직원중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매년 3월에 보증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6. 정근수당
사무직원의 월보수중 봉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력년수에 따라 7월과 익년 1월에 다음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및 지급방법 : 교원과 동일)
7. 체력단련비
사무직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하며, 체력단련비의 액은 체력단련비 지급월의 실제 봉급으로 계산한다.
(체력단련비 지급 구분표 : 교원과 동일)
8. 명절휴가비
사무직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지급 구분표 : 교원과 동일)
【별표 11】
기 능 직 원 봉 급 표
1. 근속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1 |
|
11 |
|
21 |
|
31 |
|
2 |
|
12 |
|
22 |
|
32 |
|
3 |
|
13 |
|
23 |
|
33 |
|
4 |
|
14 |
|
24 |
|
34 |
|
5 |
|
15 |
|
25 |
|
35 |
|
6 |
|
16 |
|
26 |
|
36 |
|
7 |
|
17 |
|
27 |
|
37 |
|
8 |
|
18 |
|
28 |
|
38 |
|
9 |
|
19 |
|
29 |
|
39 |
|
10 |
|
20 |
|
30 |
|
40 |
|
① 기산호봉 :
직 명 |
호 봉 |
간호사 |
8 |
사무원, 기사, 기능사, 운전기사 |
5 |
고용원(노무, 수위, 경비, 목부, 농부) |
2 |
② 수습 기능직 기산호봉 :
직 명 |
호 봉 |
간호사 |
7 |
사무원, 기사, 기능사, 운전기사 |
4 |
고용원(노무, 수위, 경비, 목부, 농부) |
1 |
2. 직무급
(월지급액, 단위 : 원)
직 급 |
금 액 |
비 고 | ||
6 급 |
|
| ||
7 급 |
|
| ||
8 급 |
|
| ||
9 급 |
|
| ||
10급 |
당해 등급 근무 년수 |
10년이상 |
|
|
7년이상10년미만 |
|
| ||
5년이상 7년미만 |
|
| ||
3년이상 5년미만 |
|
| ||
1년이상 3년미만 |
|
| ||
1년미만 |
|
|
※ 수습 기능직 임용자는 임용직무급액의 80%를 지급한다.
【별표 12】
기능직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류 별 |
환산율 |
경 력 종 별 |
참 고 사 항 |
제 1 류
|
100%
|
1. 군복무 년수
|
◇ 병적확인서에 기재된 실역 복무기간 (전투경찰, 방위소집자 포함) ◇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실역복무 12개월 이상인 자는 1년으로 인정, 기타 단축 사유(의가사․의병제대)인 경우는 6개월 인정 ◇ 교육대학출신으로서 R.N.T.C. 실역 복무 기간은 제외 ◇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제외 ◇ 병역법 제44조의 형집행 일수 또는 군복무 이탈 일수는 제외 ◇ 군복무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40개월 까지만 계산한다. |
2.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경 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년수 (임시직 제외) |
| ||
제 2 류
|
80%
|
1.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경 영하는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년수 |
|
【별표 13】
기능직원 각종수당
1. 장기근속수당 : 교원과 동일
2. 가족수당 : 교원과 동일
3. 면학지도비, 급량비, 자가운전보조금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면학지도비 |
|
|
|
|
|
급 량 비 |
|
|
|
|
|
자가운전보조금 |
|
|
|
|
|
※ 30일이상 출장, 병가, 휴직, 출산휴가 및 해외여행 중인 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자녀학비보조수당 : 교원과 동일
5. 기타수당
기능직원중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매년 3월에 보증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6. 정근수당
기능직원의 월보수중 봉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력년수에 따라 7월과 익년 1월에 다음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및 지급방법 : 교원과 동일)
7. 체력단련비
기능직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 구분에 의하여 지급하며, 체력단련비의 액은 체력단련비 지급월의 실제 봉급으로 계산한다.
(체력단련비 지급 구분표 : 교원과 동일)
8. 명절휴가비
기능직원의 월보수중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지급 구분표 : 교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