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캐디 골퍼가 골프장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 및 노캐디 골프를 피해야 하는 이유 ? (2020.04.10.)
노캐디 골프를 피해야 하는 이유?
첫째 골프카트가 아래와 같은 결함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노캐디 골프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캐디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대한 이를 보완하면서 안전하게 카트를 다루어 사고발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가) 자동차에 비해 충격 흡수가 미흡해 회전시, 과속방지 턱을 지날 때 골퍼가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음
나) 백미러는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다) 전조등이 없어 우천시, 안개낀 날 시야확보가 어려워 도로를 이탈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
라) 내리막길에서 골프카(20㎞ 제한) 제어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마) 골프장내 정숙 등을 이유로 경고 클락션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어 사고 예방이 미흡하고
둘째 (미숙한 카트조작에 따른 사고) 국내 골프장들의 경우 대부분 조성비용 및 경관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임야가 포함되어 조성된 경우가 많으며 골프장내 코스 또한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이 존재하는 산악형 코스가 다수 존재하여 산악지형 골프장을 자주 접하지 않던 골퍼가 비용을 아끼려는 취지에서 노캐디 경기 진행을 하는 경우 미숙한 골프카트 조작으로 아래와 같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무면허자도 카트 운전이 가능해 또다른 운전미숙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개인 소견 :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카트운전을 하시고, 법도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084900064?input=1195m
노캐디' 확산 속 카트 사망사고…"골프장·골퍼 경각심 가져야"
2019-08-19 15:05
제천서 골퍼가 직접 몰던 카트 전복 1명 사망…경찰, 과실 여부 조사
전문가 "골프장 운전면허증 확인해 카트 대여하고 골퍼도 주의 필요"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16일 저녁 충북 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없이 골프를 즐기던 A(56)씨가 동반자가 몰던 전동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숨지면서 최근 확산하는 '노캐디' 제도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번 사고가 오르막길에서 카트가 뒤로 밀리며 하중이 쏠려 길옆으로 넘어져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골프장 측은 그러나 1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카트가 뒤로 밀릴 수는 없고, 운전자가 오르막 코스에서 조수석에 있던 과일이 떨어지자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카트를 직접 운전한 내장객과 골프장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셋째 (미숙한 경기 운영에 따른 타구 사고등) 골프장 경기내 경기(운영)는 단순히 본인 속한팀의 게임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홀에서 동시에 수많은 골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근에 위치하는 골퍼 및 내장객의 위치를 파악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도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캐디라도 수 개월간에 거쳐 골프코스들을 적응하고 골프룰을 지켜 골프장 내장객들의 타구 사고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경기를 진행(운영)하기에 사고 없이 편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노캐디로 일반인이 경기 진행하는 경우 - 한 팀(4명) 인원 중 티샷등 경기 진행시 타구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진행이 예상되는 위험반경을 피해 대기하는등의 경기(안전)룰을 지키지 않아 타구(또는 골프채)에 팀원이 맞아 뇌진탕, 실명등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며, 혹은 선팀의 느린 진행 중 후팀 골퍼가 이를 미리 발견치 못하고경기진행을 하여 타구를 미처 피하지 못한 선팀 골퍼가 맞는 타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는 미스샷이 크게 발생하여 인근 옆홀로 타구가 날아가 다른 골퍼(또는 내장객)를 맞추는 타구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외 다수의 경기진행 미숙에 따른 각종 타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 위 사고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람들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여야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244 손해배상(기)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들로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그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11. 1. 선고 2004가단937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금 45,468,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7.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7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 2, 3의 부대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노캐디 골퍼가 골프장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
1) 카트 작동법 및 골프장 운영규칙과 안전교육을 반드시 숙지하고
2) 카드운행전 골프코스 숙지와 더불어 위험지역인 내리막길, 커브구간 등에서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하며
3) 4인용인 카트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내장객도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4)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큰맘 먹고 날을 잡아 정겨운 지인들과 골프경기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노캐디 운영에 따른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 캐디분을 고용하여 편하고 안전한 골프를 즐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골프장내 사고 발생시 및 사후 조치시 추가상담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