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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중의 CO-헤모글로빈과 중독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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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CO |
정화하고 있을 때 증상 |
일하고 있을 때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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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증상이 없다 |
증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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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증상이 없다 |
가벼운 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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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두통이 일어난다 |
메스꺼우며, 호흡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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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두통, 원맥, 구토, 호흡촉진 |
메스껍다, 호흡촉진, 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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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
시력, 청력, 의식 등에 지장 |
근육감퇴, 경련, 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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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
졸도 |
맥이 둔해진다, 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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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
심장이 약해진다 |
때에 따라서는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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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
맥박이 약해진다, 호흡곤란 |
호흡곤란, 사망 |
또한 공기중의 CO농도와 호흡시간에 따른 중독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중의 CO와 중독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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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중(%) |
호흡시간 및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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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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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
1~2시간에 앞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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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45분에서 두통, 메스껌, 구토, 2시간내 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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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
20분에 두통, 메스껌, 구토기분, 2시간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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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
5~10분에서 두통, 메스껌, 30분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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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
1~2분에서 두통, 메스껌, 10분~15분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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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3분에서 사망한다 |
※ 공기중의 0.02%는 200PPM, CO의 허용농도는 50PPM임
※ 허용농도 : 정상적인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할 때 노출된 농도에서 신체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의 농도
▶ CO중독예방법
일산화탄소 중독의 예방법은 우선 보일러의 폐가스에 CO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의 종류 즉 CF(반밀폐형 자연배기식), FE(반밀폐형 강제배기식), FF(밀폐형 강제급배기식)에 따라 폐가스의 CO발생은 다를 수 있으나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여 주고 배기가 외부로 잘 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배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기통 연결부가 연결이 잘 안된 경우, 연결부의 기밀이 안된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일러 설치기종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배기통 설치시는 다음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기통 연결부의 연결불량
연결부위의 기밀유지가 안됨
배기통의 재질, 부식
배기통의 변형 등에 의한 막힘
배기통의 굴곡 등에 의한 응축수 고임으로 배기통 막힘
배기통내 쥐집, 새집 등으로 막힘
응축수에 의한 열교환기 부식
배기톱의 풍압대내에 설치에 의한 배기가스 역류
새로 설치한 보일러, 수리한 보일러, 장기간 방치하던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가스누출뿐 아니라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는지 실내로 유입, 누출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CO가스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CO 가스 중독사고는 평상시는 이상 없다가도 바람이나 저기압, 추위 등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 CO중독시 긴급조치
일반적으로 CO중독 증상은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을 띄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가스보일러를 가동 후 인체에 두통, 구토증세 등 이상한 징후를 느끼게 되면 반드시 제조회사 또는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일러 및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경상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중증 : 머리가 몽롱하고 판단이 무디어짐,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발의 근육이 무디어짐
중상 :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곤란함, 얼굴색이 붉어짐
▶ 응급 조치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시킴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흡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출 처 :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