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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탄핵으로 강탈한 문 윤 대통령선거에 웬 대통령
https://youtu.be/XhVjl6YmihY
아래 자료, 영상으로 시청하기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증거조사의 결여와
국회와 헌재가 공모한 탄핵소추장의 무단 수정 변경,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마저도
보장받지 못했던 불법 탄핵심판으로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 개정 이전에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놓았던 것이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 30가지가 넘는 불법탄핵의 위법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저절로 원천 무효가 된 파면 선고였다
탄핵 관련한 헌법과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법리가
헌법수호단이 소송과 책으로서 밝힌 바와 같이
박 대통령께서 궐위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상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가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선거나
2022년 3월 9일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선거 또한
모두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분명한 불법 가짜 대통령이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탄핵 당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의 정당한 반론은
수십 차례의 탄핵무효 소송에 있어서도 없었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점철을 지닌 채,
불법 탄핵심판 결정으로 선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 선고는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명백하고도 중대히 위반한 것이었다
그 결정 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귀결되는
그 탄핵은 명백한 무효다
위법한 사실과 불법행위로서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무효인 파면선고를
마치 적법한 것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이 궐위되지 못하여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대통령 선거를 실행한 사실 및 그 결과는
당연히
‘불법원인에 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였다는
위법한 사실의 존재이다
헌재의 위법한 불법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파면결정 무효임에도,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용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빚어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5년 지배와
그 동일한 형태의 것을,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한
원인무효의 선거로써
또 한 번 더 연 가짜공화국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 하며
적법한 대통령의 임기를 남겨 두고서
계속적으로 불법 가짜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원인무효 선거에서 다수득표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불법탄핵으로 인한 파면무효,
파면무효로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의 존재,
그런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의 실시와
그 다수 득표한 것만으로는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부당하게 당선증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불법 가짜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과 법률상으로 어긋나기가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중대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법행위를 앞장서 저지른
불법탄핵에 기인한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는
결국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생성시켰다
여기에 주의할 것으로서,
의도한 범법으로 위법하였던지,
모르고서 주고받았던지,
점유이탈물 이었던지 간에,
자신이 취할 정당한 권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그는 당시 야당의 당수로서,
거리에 나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등의
그런 과정을 번복한 결과로
민주노총이며 전교조 등 반정부 단체가 나선 폭력으로
이를 막는 국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의 버스 등 기물을 파괴하는 수법에 편승하여
결국 대통령 박근혜의 정권을
적법한 과정인 듯 포장하여 탈취한 자다
이런 일련의 위법한 불법행위의 과정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형법 제91조상의 국헌문란 행위인 것이다
국헌문란이라 함은
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➁,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무권통치 5년의 세월에
그 똑 같은 경우를 더한
2022년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역시도
또 다시 ‘윤석열’에 의한
불법통치 5년이 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적법한 법치 수호를 위하여
또 한 꺼풀의 장애물이 덮혀져서는 아니 될,
먼저,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남은
‘제18대 대통령’의 임기를 완수하면서,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이 있고 난 후에,
‘제20대 대통령’이 있어야 함이
타당하고 정의로운 순리이다
불법 탄핵심판으로 탄핵되지 못하여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우리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 하며
불법 가짜 수괴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나라,
어긋난 쟉크를 계속 끌어당기는 격의
헌법과 법치가 사라진
멍청한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 될,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률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 의결에 이어
헌재가 불법탄핵의 당연무효인 파면을 선고하고
이런 헌법파괴의 만행을 묵인하고 받아
두 차례의 대선을 실시한 중앙선관위와
불법 가짜 수괴들의 무단통치에 대항하여
저희 헌법수호단은
이 나라 헌법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저지른
여러 위법사항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헌법수호단의 끊임없는 탄핵무효 소송의 진행과
소송상의 명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책의 발간,
그리고 이렇게 방송까지 제작 전파 함으로써
공권력이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낸
불의 불법의 탄핵이었음을
이 시대의 역사에 새기고,
그 정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은
헌법수호와 국민계몽을 위하여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권당 1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위태롭기만 한 국난 앞에서
구국의 한 방편으로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써 대신 전파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