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면(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이 서로 상이하며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사기간에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제 2 장 - L.E.B. SYSTEM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
본 시방서는 L.E.B. SYSTEM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조립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용한다. L.E.B. SYSTEM의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또는 시공자 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L.E.B. SYSTEM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제원
가) 주 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