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심사하는 심사 기준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게 심사를 하고 있었습다. 식사나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하기"의 경우 식사의 준비와 식사 후 정리하는 단계까지 반영을 해야 하지만
식사하는데 2~3시간이 걸리고 흘리면서 먹어도 식사를할 수 있다면
장애인 혼자 "식사하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심사를 합니다.
"옷입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시간이 걸려도 입기만 하면 혼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부부역시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독거"나 마찬가지 이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사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게 등급을 매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옥천지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등급심사기준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17일부터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옥천지사의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지원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저의 센터직원 및 회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같이 12월 27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등급심사
졸속처리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미정대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가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옥천지역 장애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됐어 유감이라는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역 장애인분들도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여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같이 함께 한 충북 5개 장애인단체 대표 및 담당자는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를
항의 방문을 하여 등급 재심사를 요구 하였습니다. 결정된 등급에 대해
장애인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마련과 등급 조사 시 인정 조사표가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는 만큼 장애에 대한 조사자의 높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욕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