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포스타입에 연재중이던 소설을 트위터 등을 통하여 공유해왔던 자를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흔히 트위터는 익명이라서 소설 등을 공유해도 본인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고소를 하고 싶어도 누군지 못 찾는다는 소리에 고소를 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설 텍본 공유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익명으로 소설 텍본을 유출한 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 특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개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힘들다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여나 본인의 소설이 공유되고 있는데 피의자 특정이 힘들까좌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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