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개인택시 양수 문의 몇번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양수할때 아래 사항을 확인하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아래 사항은 무슨 서류를 봐야 확인할수 있나요?
- 매도인이 1년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거래는 주의를 요합니다.(간혹 가짜 진단서 첨부로 문제 발생)
- 매매차량의 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많은 경우 피하는 것이 현명함(깨끗한차도 많아요..)
- 음주운전적발차량(운전면허취소대상)의 경우 피해야함 -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첫댓글 음주를 포함한 특히 승차거부,합승 같은 행정처분 전과 있는 것중에서 1년이 넘지 않은 것들도 피해야죠... 1년 넘으면 리셋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찝찝하고 불안한건 사실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