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협동조합은 얼마전에 운영위 회의 차원에서는 생협이라는 이름을 빼고 용인마을협동조합으로 가자고 결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협은 현재의 소비자생협법(특별법)에 의하여 정의되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이 이번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일반법을 따라 법인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 잘못된 이름을 갖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생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마을협동조합은 생협과 좀 다른 협동조합을 꿈꿉니다.
생협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입니다. 이른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생협은 생산자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생협은 전국적 물류를 가진 전국단위의 협동조합이라 지역운동과 잘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협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를 전국물류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생협은 구조적으로 그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로컬푸드운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우리 소비형태는 생협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은 생협의 매장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생협의 매장 형태는 소비자들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이마트나 하나로 마트나 생협매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자들이 바라는 매장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면에서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의 소농은 일정한 물량이 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생협은 물론이고 가락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힙니다. 기존의 생협의 시야에는 지역의 소농은 없었고 가족농조차 없었습니다. 대농과의 거래가 생협입장에서도 편한 법입니다. 하지만 마을협동조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을생협이라는 이름을 마을협동조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