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농취증발급 절차 (정부24)
경매입찰전 임장가서 관할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신청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 1 농지 보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농지취득자의 농업 경영 능력, 농지 보전에 대한 이해도 등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경매 공매를 통해 서 농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라면 꼭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발급 목적이 달라지며 신청 방법 또한 다릅니다.
내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농지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농업경영목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공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농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에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생겨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발급될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고 입찰에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취증 발급 기준
1.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가
-땅이 방치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농취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먼저 원상복구를 해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땅 주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학생 불가능
일반 법인은 불가능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농기계 보유 여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기본적인 농기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큰 장비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작물을 심을지, 그에 필요한 장비들은 마을회관이나 조합에서 빌릴지 등등 계획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4.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작물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발급 불가능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하므로 일부만 위탁 사용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5. 농지 소재지와 매수자 주소지의 거리
거리가 멀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손이 많이 안 가는 나무를 심는다는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담당자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절당하면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발급 받아야겠죠. 제출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날리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발급받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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